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총
4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관리부서)
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
및 총무처 총무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15.4.1.
개정)
제4조(관리부서)
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5.4.1., 2017.11.24.>
제6조(신청방법)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9조(입주신청)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서식 2의 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양
캠퍼스
총무구매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서식 2의 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