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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관리부서)
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 및 총무처 총무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15.4.1. 개정)
제4조(관리부서)
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5.4.1., 2017.11.24.>
제6조(신청방법)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9조(입주신청)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서식 2의 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캠퍼스 총무구매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서식 2의 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