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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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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혁
제4조(관리부서)
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 및 총무처 총무구매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
제4조(관리부서)
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 및 총무처 총무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15.4.1. 개정)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