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구성)
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개정 2013.4.2., 2015.4.1.> |
②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죽전캠퍼스는 SW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사범대학장, 건축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인사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천안캠퍼스는 자연과학대학장, 융합기술대학장,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의과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간호대학장, 치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2012.2.1., 2013.4.2., 2013.11.14., 2016.5.25., 2019.8.29.> |
③ |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행정업무지원, 회의록 작성, 연구실 안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한다. <개정 2013.4.2., 2016.5.25.> |
⑤ | 위원회는 필요시 안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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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성)
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개정 2013.4.2., 2015.4.1.> |
②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죽전캠퍼스는 SW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사범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인사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천안캠퍼스는 과학기술대학장, 생명공학대학장, 의과대학장, 보건복지대학장, 간호대학장, 치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2012.2.1., 2013.4.2., 2013.11.14., 2016.5.25., 2019.8.29., 2020.5.12.> |
③ |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행정업무지원, 회의록 작성, 연구실 안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한다. <개정 2013.4.2., 2016.5.25.> |
⑤ | 위원회는 필요시 안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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