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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총 29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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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정의)
본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제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위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용어정의)
본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민감정보"라 함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신설 2017.12.29.>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개인정보를 처리할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6.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7.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8. "제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9. "위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의 제·개정은 우리 대학교의 「제규정 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기획실장으로 한다.
책임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3.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감독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5. 「정보화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 심의 요청
6. 그 밖에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이하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책임자를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팀)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의 직원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7조(개인정보 취급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3.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총무(구매)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각 교학행정팀장은 소속 학부(과)·대학원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2. 「정보화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 심의 요청 <번호개정 2017.12.29.>
3. 밖의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번호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의 직원(정규직·계약직), 조교 등을 포함한다.
취급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폐기 신청
2. 개인정보 목적 이용 제3자 제공 사실 기록
3.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관련 사실 기록
4.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신청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6.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활동 참여
7. 그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제8조(분야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자로서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번호개정 2017.12.29.>
2. 밖의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번호개정 2017.12.29.>
총무(인사)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번호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교학행정팀장은 소속 대학·대학원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번호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9조(사용자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로 개의 계정을 발급
2. 다른 사용자와의 계정 공유 불가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당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1.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의 등록·변경·폐기 신청 <개정 2017.12.29.>
2. 개인정보 목적 이용 제3자 제공 사실 기록
3.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및 관련 사실 기록 <개정 2017.12.29.>
4.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신청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6.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활동 참여
7. 그 밖의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10조(비밀번호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적용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라이브러리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번호변경 2017.12.29.]
제11조(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가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사용자가 보직변경·퇴직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해당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내역을 최소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있다.
[번호변경 2017.12.29.]
제12조(접근통제 및 유출방지)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접근 가능한 IP 주소 제한 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사이버위협 탐지 및 방어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 외부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전용선 등 안전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P2P 등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공유 제한
2.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3.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4.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삭제 요청
제12조(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취급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취급자별로 개의 계정을 발급 <개정 2017.12.29.>
2. 다른 취급자와 계정 공유 불가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13조(개인정보 암호화)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2.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3.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개 이상 암호화 (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 키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
제13조(비밀번호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영문자와 숫자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작성 <개정 2017.12.29.>
2. 비밀번호에 하나 이상의 숫자를 반드시 포함 (단, 숫자만으로는 비밀번호 작성 불가) <개정 2017.12.29.>
3. 사용자계정, 이메일 ID, 연속된 영문자는 비밀번호에 포함 불가 <신설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14조(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책임자는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식별정보 (사용자계정 등)
2. 사용자 접속 일시
3. 사용자 IP 주소
4. 개인정보 처리 내역 (예시; 프로그램 ID 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저장 등 #건)
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CD-ROM 등 덮어쓰기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인가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취급자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책임자는 취급자가 보직변경·퇴직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해당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내역을 최소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책임자는 비인가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15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검사 설정
2. 운영체제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3.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검출·암호화·완전삭제
제15조(접근통제 및 유출방지)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접근 가능한 IP 주소 제한 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사이버위협 탐지 방어
책임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SSL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노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P2P 등 파일공유 제한 <개정 2017.12.29.>
2.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연 1회 이상) <개정 2017.12.29.>
3.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4.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삭제 요청
책임자는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1시간 이상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16조(물리적 접근제한)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암호화)
①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7.12.29.>
1.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2.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3.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의 결과, 내부망 등 고유식별정보의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암호화 <개정 2017.12.29.>
책임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적정하게 취급될 있도록 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제17조(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① 책임자는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기록·보관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취급자 식별정보 (계정 등) <개정 2017.12.29.>
2. 접속 일시 <개정 2017.12.29.>
3. 접속 IP 주소 <개정 2017.12.29.>
4. 개인정보 처리 내역 (예시; 프로그램 ID 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저장 등 #건)
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CD-ROM 등 덮어쓰기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의 실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검사 설정, 악성프로그램 치료 <개정 2017.12.29.>
2.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3.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검출·암호화·완전삭제
[번호변경 2017.12.29.]
제1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별표 제3호(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대학))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2. 밖에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차지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개정 2017.12.29.>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조직 <개정 2017.12.29.>
3.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개정 2017.12.29.>
4.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단계별 대응절차 <신설 2017.12.29.>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2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있도록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산식별)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보호대상을 명확하게 확인
2. (위협확인) 자산에 손실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요소(취약점 등) 확인
3. (위험확인) 위협으로 인하여 자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
4. (대책마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 마련
5. (사후관리) 위험대책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사항
[본조신설 2017.12.29.]
제2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탁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별표 제2호(개인정보 위탁처리 관리실태 점검)에 의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제21조(보호구역 출입 통제)
1.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출입통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대장에 출입내역을 기록 및 보관 (출입자, 출입사유, 출입시각 등) <신설 2017.12.29.>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신설 2017.12.29.>
3. 출입자 식별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주야간 감시 <신설 2017.12.29.>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22조(개인정보 파기)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신청에 대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1. 책임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저장매체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관리용 단말기에 보조저장매체 USB 포트 봉인
2. 보조저장매체에 개인정보 저장 암호화하여 저장
3. 보조저장매체를 PC에 연결하는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자동 점검
[본조신설 2017.12.29.]
제23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이하'열람등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열람등요구를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 확인
2.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3.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안내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4호(열람등요구 처리 절차 및 방법)에서 정한다.
제23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1. 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재해·재난 정의 파급효과 (개인정보의 유출, 손실, 훼손 등)
2. 위기대응 조직
3. 위기대응 절차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복구 계획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24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직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급 분류 (위험도 영향도)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5호(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에서 정한다.
제24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2. 밖의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공개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신설>
제25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신설>
제26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취급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탁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취급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취급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 처리위탁 점검표)에 따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위탁자(취급자) 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신설>
제27조(개인정보 파기)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신청에 대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번호변경 2017.12.29.]
<신설>
제28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이하'열람등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 확인
2.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3.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통지 등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방법 안내 <개정 2017.12.29.>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신설>
제29조(개인정보 처리 동의)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 민감정보의 처리
4.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취급자가 우리 대학교의 대다수 구성원(학생ㆍ교직원 등)으로부터 반복적 또는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취급자는 책임자에게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신설>
제30조(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① dankook.ac.kr 도메인을 사용하는 우리 대학교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홈페이지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 홈페이지(www.dankook.ac.kr)에서 공개 중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유할 수 없다.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신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단국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5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현황
2. 개인정보 접근 현황
3.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의무)
위탁받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을"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단국대학교 _____________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성명 : (인)
을 :
주소 :
성명 : (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점검표
위탁목적

위탁자
부 서

수탁자
업 체

위탁기간
. . . ~ . . .
연락처

연락처

점검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번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하였습니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였습니까?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재위탁 계약서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위탁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의 해지⦁만료 시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전량 파기하거나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까?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위탁받아 처리 중인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십시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신청자⦁신청일시⦁승인자⦁사유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십시오.



7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대소문자⦁숫자 조합의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IP 주소, 포트 등으로 제한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합니까?
☞ 호스트 방화벽(예; Windows 방화벽, iptables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접근 정책을 적용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9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을 공개용 게시판에 등록하는 경우 차단합니까?
☞ 공개용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십시오. ※문의:정보인프라팀(031-8005-2324)



10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송신하거나 전달합니까?
☞ 해당 개인정보는 IPSec⦁SSL VPN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송신하거나 (한글⦁엑셀 등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한 후 전달하십시오.



11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까?
☞ 고유식별정보 및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hashing)하여 저장하십시오.



12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합니까?
☞ 국가정보원⦁NIST(美)⦁CRYPTREC(日)⦁ECRYPT(EU)에서 권고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호화하십시오.



1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가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접속기록(계정⦁접속일시⦁IP주소⦁처리(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 등))을 보관하십시오.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하였습니까?
☞ Windows의 경우 Windows Defender⦁V3, Linux 계열의 ClamAV 등을 설치하십시오.



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수동 업데이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