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정의)
본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3. |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
5. |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6. |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7. | "제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8. | "위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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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정의)
본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3. | "민감정보"라 함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신설 2017.12.29.> |
4. |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
5.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
6. |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
7. |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
8. | "제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
9. | "위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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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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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내부관리계획의 제·개정은 우리 대학교의 「제규정 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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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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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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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기획실장으로 한다. |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
3. |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감독 |
5. | 「정보화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 심의 요청 |
6. | 그 밖에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 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이하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책임자를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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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
③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팀)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한다. |
④ |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의 직원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 |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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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취급책임자)
① 개인정보 취급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
3. | 그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
③ | 총무(구매)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
④ | 각 교학행정팀장은 소속 학부(과)·대학원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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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
2. | 「정보화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 심의 요청 <번호개정 2017.12.29.> |
3. | 그 밖의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번호개정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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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의 직원(정규직·계약직), 조교 등을 포함한다. 2.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실 기록 |
3. |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및 관련 사실 기록 |
5.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
7. | 그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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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야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번호개정 2017.12.29.> |
2. | 그 밖의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번호개정 2017.12.29.> |
② | 총무(인사)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번호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
③ | 각 교학행정팀장은 소속 대학·대학원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번호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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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자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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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당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1.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의 등록·변경·폐기 신청 <개정 2017.12.29.> |
2.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실 기록 |
3. |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및 관련 사실 기록 <개정 2017.12.29.> |
5.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
7. | 그 밖의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
제10조(비밀번호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2.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라이브러리 |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 책임자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
[번호변경 2017.12.29.]
|
제11조(접근권한 관리)
①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가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② | 책임자는 사용자가 보직변경·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해당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야 한다. |
③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내역을 최소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① |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번호변경 2017.12.29.]
|
제12조(접근통제 및 유출방지)
① |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접근 가능한 IP 주소 제한 등) |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사이버위협 탐지 및 방어 |
② |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 외부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전용선 등 안전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 P2P 등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공유 제한 |
3.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
4. |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삭제 요청 |
|
제12조(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취급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 취급자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 <개정 2017.12.29.> |
2. | 다른 취급자와 계정 공유 불가 <개정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
제13조(개인정보 암호화)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1.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
2.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
3.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개 이상 암호화 (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 키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 |
|
제13조(비밀번호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 영문자와 숫자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작성 <개정 2017.12.29.> |
2. | 비밀번호에 하나 이상의 숫자를 반드시 포함 (단, 숫자만으로는 비밀번호 작성 불가) <개정 2017.12.29.> |
3. | 사용자계정, 이메일 ID, 연속된 영문자는 비밀번호에 포함 불가 <신설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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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① 책임자는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 | 개인정보 처리 내역 (예시; 프로그램 ID 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저장 등 #건) |
② | 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CD-ROM 등 덮어쓰기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
제14조(접근권한 관리)
①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인가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취급자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② | 책임자는 취급자가 보직변경·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해당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③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내역을 최소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④ | 책임자는 비인가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
제15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설정 |
2. |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
3. |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검출·암호화·완전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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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접근통제 및 유출방지)
① |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접근 가능한 IP 주소 제한 등) |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사이버위협 탐지 및 방어 |
② | 책임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SSL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③ |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노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1. | P2P 등 파일공유 제한 <개정 2017.12.29.> |
2.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연 1회 이상) <개정 2017.12.29.> |
3.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
4. |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삭제 요청 |
④ | 책임자는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1시간 이상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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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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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암호화)
①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7.12.29.> 1.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
2.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
3.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의 결과, 내부망 등 고유식별정보의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암호화 <개정 2017.12.29.> |
② | 책임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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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 책임자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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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① 책임자는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기록·보관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 취급자 식별정보 (계정 등) <개정 2017.12.29.> |
2. | 접속 일시 <개정 2017.12.29.> |
3. | 접속 IP 주소 <개정 2017.12.29.> |
4. | 개인정보 처리 내역 (예시; 프로그램 ID 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저장 등 #건) |
② | 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CD-ROM 등 덮어쓰기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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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① |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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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의 실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검사 설정, 악성프로그램 치료 <개정 2017.12.29.> |
2. |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
3. |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검출·암호화·완전삭제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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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별표 제3호(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대학))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
2. | 그 밖에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②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차지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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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 개인정보 유출 정의 <개정 2017.12.29.> |
2.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조직 <개정 2017.12.29.> |
3.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개정 2017.12.29.> |
4.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단계별 대응절차 <신설 2017.12.29.> |
② |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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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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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자산식별)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보호대상을 명확하게 확인 |
2. | (위협확인) 자산에 손실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요소(취약점 등) 확인 |
3. | (위험확인) 위협으로 인하여 자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 |
4. | (대책마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 마련 |
5. | (사후관리) 위험대책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사항 |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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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② | 취급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탁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책임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별표 제2호(개인정보 위탁처리 관리실태 점검)에 의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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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호구역 출입 통제)
1. |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출입통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대장에 출입내역을 기록 및 보관 (출입자, 출입사유, 출입시각 등) <신설 2017.12.29.> |
2. |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신설 2017.12.29.> |
3. | 출입자 식별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 <신설 2017.12.29.> |
② |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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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인정보 파기)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신청에 대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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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1. | 책임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저장매체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관리용 단말기에 보조저장매체 USB 포트 봉인 |
2. | 보조저장매체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 |
3. | 보조저장매체를 PC에 연결하는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자동 점검 |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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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이하'열람등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 확인 |
3. |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안내 |
② |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4호(열람등요구 처리 절차 및 방법)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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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1. | ① 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재해·재난 정의 및 파급효과 (개인정보의 유출, 손실, 훼손 등) |
② |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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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급 분류 (위험도 및 영향도) |
② |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5호(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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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9.> 1.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
2. | 그 밖의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②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공개한다. <개정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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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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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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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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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 취급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탁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③ | 취급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④ | 취급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 처리위탁 점검표)에 따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
⑤ | 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위탁자(취급자) 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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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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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인정보 파기)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신청에 대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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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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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이하'열람등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 확인 |
3. |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통지 등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방법 안내 <개정 2017.12.29.> |
② |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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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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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개인정보 처리 동의)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4.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② | 취급자가 우리 대학교의 대다수 구성원(학생ㆍ교직원 등)으로부터 반복적 또는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취급자는 책임자에게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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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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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① dankook.ac.kr 도메인을 사용하는 우리 대학교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 홈페이지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 홈페이지(www.dankook.ac.kr)에서 공개 중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유할 수 없다. |
③ |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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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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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단국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5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5.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 "갑"은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
④ |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8조 (손해배상) ① |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의무) 위탁받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을"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갑 : 단국대학교 _____________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성명 : (인)
| 을 :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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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점검표 위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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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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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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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 . . ~ . .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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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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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자
| 년 월 일
| 담당자
| (서명)
| 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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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1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하였습니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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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였습니까?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재위탁 계약서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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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개인정보 처리위탁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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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의 해지⦁만료 시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전량 파기하거나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까?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위탁받아 처리 중인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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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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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신청자⦁신청일시⦁승인자⦁사유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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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대소문자⦁숫자 조합의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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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IP 주소, 포트 등으로 제한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합니까? ☞ 호스트 방화벽(예; Windows 방화벽, iptables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접근 정책을 적용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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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을 공개용 게시판에 등록하는 경우 차단합니까? ☞ 공개용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십시오. ※문의:정보인프라팀(031-800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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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송신하거나 전달합니까? ☞ 해당 개인정보는 IPSec⦁SSL VPN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송신하거나 (한글⦁엑셀 등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한 후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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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까? ☞ 고유식별정보 및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hashing)하여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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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합니까? ☞ 국가정보원⦁NIST(美)⦁CRYPTREC(日)⦁ECRYPT(EU)에서 권고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호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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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가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접속기록(계정⦁접속일시⦁IP주소⦁처리(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 등))을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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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하였습니까? ☞ Windows의 경우 Windows Defender⦁V3, Linux 계열의 ClamAV 등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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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수동 업데이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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