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단국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5.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 "갑"은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
④ |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8조 (손해배상)
① |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의무)
위탁받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을"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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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단국대학교 _____________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성명 : (인)
| 을 :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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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점검표 위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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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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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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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 . . . ~ . .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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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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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년 월 일
| 담당자
| (서명)
| 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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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점검사항
|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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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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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하였습니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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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였습니까?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재위탁 계약서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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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처리위탁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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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의 해지⦁만료 시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전량 파기하거나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까?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위탁받아 처리 중인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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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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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신청자⦁신청일시⦁승인자⦁사유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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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대소문자⦁숫자 조합의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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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IP 주소, 포트 등으로 제한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합니까? ☞ 호스트 방화벽(예; Windows 방화벽, iptables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접근 정책을 적용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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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을 공개용 게시판에 등록하는 경우 차단합니까? ☞ 공개용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십시오. ※문의:정보인프라팀(031-800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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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송신하거나 전달합니까? ☞ 해당 개인정보는 IPSec⦁SSL VPN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송신하거나 (한글⦁엑셀 등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한 후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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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까? ☞ 고유식별정보 및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hashing)하여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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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합니까? ☞ 국가정보원⦁NIST(美)⦁CRYPTREC(日)⦁ECRYPT(EU)에서 권고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호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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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가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접속기록(계정⦁접속일시⦁IP주소⦁처리(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 등))을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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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하였습니까? ☞ Windows의 경우 Windows Defender⦁V3, Linux 계열의 ClamAV 등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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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수동 업데이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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