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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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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빅데이터정보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의 직원 중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본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중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부서(팀)은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7.12.29.]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디지털정보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 2024.3.2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의 직원 중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본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중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부서(팀)은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7.12.29.]
<신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단국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현황
2. 개인정보 접근 현황
3.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의무)
위탁받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을"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단국대학교 _____________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성명 : (인)
을 :
주소 :
성명 : (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점검표
위탁목적

위탁자
부 서

수탁자
업 체

위탁기간
. . . ~ . . .
연락처

연락처

점검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번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하였습니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였습니까?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재위탁 계약서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위탁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십시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합니까?
☞ 교외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십시오.



6
교외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였습니까?
☞ 교외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십시오.



7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영문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3종 조합 8자리 또는 2종 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IP 주소, 포트 등으로 제한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합니까?
☞ 호스트 방화벽(예; Windows 방화벽, iptables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접근 정책을 적용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9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을 공개용 게시판에 등록하는 경우 차단합니까?
☞ 공개용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본문내용⦁첨부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십시오. ※문의:디지털인프라1팀(031-8005-2324)



10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합니까?
☞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VPN, 보안서버(SSL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십시오.



11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까?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비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십시오.



12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합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 따라 안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호화하십시오.



1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가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시 2년) 이상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접속기록(계정⦁접속일시⦁IP주소⦁수행업무(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 등)⦁접속대상정보⦁다운로드 사유(해당하는 경우))을 보관하십시오.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하였습니까?
☞ Windows의 경우 Windows Defender⦁V3, Linux 계열의 경우 ClamAV 등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를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하고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수시 업데이트하십시오.



1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시스템에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해당 계정을 잠그거나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십시오



17
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정 시간 이상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1시간 이상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재 접속 시 동일한 인증수단으로 접속하도록 하십시오



18
개인정보를 출력(인쇄, 복사,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하는 경우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안전조치를 적용하였습니까?
☞ 개인정보 출력 시 출력 항목 최소화(개인정보 표시 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및 안쇄물 안전조치(워터마킹, QR코드, 출력기록 등)를 적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