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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총 2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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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3.4.2. 개정).
제1조(목적)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3.4.2. 개정).
제2조(적용범위)
내부관리계획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3.4.2. 개정).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 취급자"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거나 행했던 또는 우리 대학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7. "민감정보"라 함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8.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정의)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제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위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조직)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를 정한다('13.4.2. 개정, '13.4.2. '조' 변경).
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3.4.2. 개정).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13.4.2. 개정).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13.4.2. 개정, '13.4.2. '조' 변경).
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우리 대학교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한다('13.4.2. 개정).
총괄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의 기획실장으로 한다('13.4.2. 개정).
총괄 책임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3.4.2. 개정).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관리·감독, 안정성 확보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공개·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기획실장으로 한다.
책임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3.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따른 수탁자 교육 감독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5. 「정보화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 심의 요청
6. 밖에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이하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책임자를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한다.
제7조(개인정보 취급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라 한다)는 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당해 부서 소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책임진다('13.4.2. 개정, '13.4.2. '조' 명칭변경).
분야별 책임자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3.4.2. 개정).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변경 즉시 총괄 책임자에게 통보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제한
3.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지도·감독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
5.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기록
6. 개인정보파일의 신규등록·정정·파기 등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책임자에게 통보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책임자가 정한 사항을 이행
제7조(개인정보 취급책임자)
① 개인정보 취급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3.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총무(구매)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교학행정팀장은 소속 학부(과)·대학원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분야별 책임자가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13.4.2. 개정).
개인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3.4.2. 개정).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의 직원(정규직·계약직), 조교 등을 포함한다.
취급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폐기 신청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실 기록
3.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및 관련 사실 기록
4.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신청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6.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활동 참여
7. 그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3.4.2. 개정).
총괄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3.4.2. '항' 신설).
제9조(사용자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로 개의 계정을 발급
2. 다른 사용자와의 계정 공유 불가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3.4.2. 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우리 대학교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우리 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3.4.2. 개정).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0조(비밀번호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적용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라이브러리
제11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범위)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13.4.2. 개정).
제11조(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가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사용자가 보직변경·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해당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내역을 최소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분야별 책임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등록ㆍ정정ㆍ파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13.4.2. 개정).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수집 목적법적 근거
3.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부서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에 관한 사항
('13.4.2. 삭제).
제12조(접근통제 및 유출방지)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접근 가능한 IP 주소 제한 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사이버위협 탐지 방어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 외부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전용선 등 안전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P2P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공유 제한
2.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제거
3.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4.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삭제 요청
제13조(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 제한)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3.4.2. 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수집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3.4.2. 개정).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용 목적 및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수집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근거·목적·범위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3.4.2. 개정).
제13조(개인정보 암호화)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2.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3.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개 이상 암호화 (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 키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함)
제14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4.2. 개정).
제14조(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책임자는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식별정보 (사용자계정 등)
2. 사용자 접속 일시
3. 사용자 IP 주소
4. 개인정보 처리 내역 (예시; 프로그램 ID 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저장 등 #건)
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CD-ROM 등 덮어쓰기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분야별 책임자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4.2. '조' 명칭변경, '13.4.2. 개정).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5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설정
2. 운영체제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3.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검출·암호화·완전삭제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3.4.2. 개정).
제16조(물리적 접근제한)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총무인사처장은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13.4.2. 개정).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분야별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3.4.2. 개정).
1. 법룰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있다.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분야별 책임자에게 문서로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또는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3.4.2. 개정).
제1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별표 제3호(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대학))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2. 밖에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차지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보주체는 분야별 책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13.4.2. 개정).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3.4.2. 개정).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2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3.4.2. 개정).
제2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탁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별표 제2호(개인정보 위탁처리 관리실태 점검)에 의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제22조(준용)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 파기)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신청에 대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이하'열람등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 확인
2.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3.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안내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4호(열람등요구 처리 절차 및 방법)에서 정한다.
<신설>
제24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직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급 분류 (위험도 및 영향도)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5호(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에서 정한다.
<신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