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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험실습 등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천안캠퍼스에 학과 및 전공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2013.4.2., 2013.8.1., 2017.2.16.>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7.2.16.>
2. 학ㆍ군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각 대학원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 재교육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1.8.>
제7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험실습 등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천안캠퍼스에 학과 및 전공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2013.4.2., 2013.8.1., 2017.2.16.>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7.2.16.>
2. 학ㆍ군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각 대학원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 재교육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1.8.>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7명 이상 관련분야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또는 연구실적)이 인문ㆍ사회계열 3편 이상,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계열 5편 이상, 예ㆍ체능계열 2편 이상이어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실적 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교육부 고시「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2.29.>
<신설>
부칙(2024.2.29.)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단 이 학칙 제7조 [별표1-1], [별표 1-3], [별표 1-10]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