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 및 학부(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1. | 학생대표가 행사허가원을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행사허가원은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를 거쳐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승인한다.('15.4.1. 개정) |
② | 학생자치단체 단위의 행사(집회활동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1. |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2. |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
3. | 동아리회원 명단(소정양식) |
4. | 동아리 규약 또는 회칙 1부 |
1. |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2. |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
3. | 동아리회원 명단(소정양식) |
4. | 동아리 규약 또는 회칙 1부 |
① |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11.9.26. 개정) |
② |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야 한다('11.9.26., '13.4.2. 개정) |
④ |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의 승낙서를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3.4.2. 개정) |
① |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11.9.26. 개정) |
② |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④ |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의 승낙서를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1. |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2. |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
3. | 한 학기 동안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
4. |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
5. |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
6. |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
1. |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2. |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
3. | 한 학기 동안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
4. |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
5. |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
6. |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
① |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② |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개정). |
③ |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개정, '11.9.26. '조'명칭변경). |
① |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② |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명칭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