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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총 10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단체의 장은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한다('11.9.26. 개정).
선출된 단체의 장은 임원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각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11.9.26., '13.4.2. 개정).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단체의 장은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한다('11.9.26. 개정).
선출된 단체의 장은 임원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각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11.9.26., '13.4.2. '15.4.1. 개정).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제6조(단체활동)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허가원을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개정).
행사는 행사장소와 강의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유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11.9.26. 삭제).
제6조(단체활동)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허가원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행사는 행사장소와 강의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유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11.9.26. 삭제).
제7조(행사허가원 제출)
대학 및 학부(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1. 학생대표가 행사허가원을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행사허가원은 학생처 또는 학생지원처를 거쳐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승인한다.
학생자치단체 단위의 행사(집회활동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7조(행사허가원 제출)
대학 및 학부(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1. 학생대표가 행사허가원을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행사허가원은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를 거쳐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승인한다.('15.4.1. 개정)
학생자치단체 단위의 행사(집회활동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0조(구비서류)
동아리로서 신규 및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승인 후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3.4.2. 개정).
1.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3. 동아리회원 명단(소정양식)
4. 동아리 규약 또는 회칙 1부
제10조(구비서류)
동아리로서 신규 및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승인 후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3.4.2. '15.4.1. 개정).
1.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3. 동아리회원 명단(소정양식)
4. 동아리 규약 또는 회칙 1부
제11조(승인)
전조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신청한 동아리는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개정).
제11조(승인)
전조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신청한 동아리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제12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11.9.26. 개정)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야 한다('11.9.26., '13.4.2. 개정)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의 승낙서를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3.4.2. 개정)
제12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11.9.26. 개정)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의 승낙서를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제13조(재정)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때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26., '13.4.2. 개정).
제13조(재정)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 할 때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26., '13.4.2. '15.4.1. 개정).
제14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05.10.6., '11.9.26., '13.4.2.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3. 한 학기 동안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4.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5.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6.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제14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3. 한 학기 동안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4.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5.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6.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제15조(행사허가원 제출)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개정).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개정, '11.9.26. '조'명칭변경).
제15조(행사허가원 제출)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명칭변경).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