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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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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선발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9.26., 2013.2.19., 2013.6.25., 2014.10.2.>
범정장학금·혜당장학금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남, 여 각 1명을 각 캠퍼스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성적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1.9.26., 2012.6.5., 2013.2.19., 2013.6.25.>
1. 대학 수석 및 차석
2. 학부 수석, 학과(전공) 수석 및 차석, 각 학년 수석
3. 성적우수ㆍ단우장학금 : 재학생수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전공)에서 선발하고 소속 대학(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4. 성적향상장학금 : 성적이 현저히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입생장학금 : 매 학년도 입학생 중 장학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선발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2019.8.29., 2021.6.17.>
청룡장학금 : 체육부에서 중점 육성하는 종목의 체육특기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4.1.>
봉사장학금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양영장학금 <개정 2010.2.26., 2010.4.20., 2011.9.26., 2012.6.5., 2013.6.25., 2016.11.28., 2018.2.28., 2021.2.25.>
1. 장학생 선발 당시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근무하는 임원, 정규직원, 교직원, 교사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시 재학 중이었던 직계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2. 대상
-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정규직원
-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특별교원 ㆍ비정년트랙교원ㆍ 임시직 제외)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교직원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ㆍ의료원의 정규직원
3. <삭제 2018.2.28.>
특기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0.2.26., 2011.9.26., 2016.11.28.>
1. 문학장학금 : 재학생 중 문예창작에 특기가 있는 학생으로서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2. 단예장학금 : 전국규모대회의 예능분야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3. 체웅장학금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국미디어장학금 : 단국미디어센터에서 봉사하는 임원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5.4., 2011.9.26.>
<삭제 2009.5.4.>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6.11.28.>
1.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2. 면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3.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
<삭제 2010.2.26.>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되,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수업료 50% 이상 수혜자)은 제외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청에서 지정받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중 정해진 심사기준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유형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다만, 행정근로는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6.5., 2016.11.28.>
장애인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심사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학부·학과발전장학금 : 외부에서 유치·적립된 기탁장학금[대학 및 학부(전공)ㆍ학과 지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지급한다. <신설 2007.7.20.>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국제화장학금 : 해외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인턴십 등),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09.5.4.> <개정 2011.9.26., 2016.8.30.>
<삭제 2012.6.5.>
황덕원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김함득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단원고시반장학금 : 지정된 고시반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기탁장학금 : 기탁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나 지정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2.6.5.>
국가장학금 :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복지장학금 : 소득분위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3.2.19., 2016.11.28.>
장학사정관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삭제 2016.8.30.>
미래육성장학금 : 인문사회 및 이공계열 전문인 육성 방침에 따라 유사 전공으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 예정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2016.11.28., 2018.11.1., 2019.2.27.>
외국어우수장학금 : 외국어특성화에 따라 일정 수준의 외국어 성적을 취득한 외국어대학의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기초과학우수장학금 : 기초과학특성화에 따라 기초과학의 이해와 실험실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과학대학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장학금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16.1.22., 2016.11.28.>
㉝ 특성화 장학금 : 교내 대학 및 부서의 특성화 프로그램(멘토링, 튜터링, 자문단, 인턴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7.31.>
[전문개정 2005.11.23.]
제3조(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선발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9.26., 2013.2.19., 2013.6.25., 2014.10.2.>
범정장학금·혜당장학금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남, 여 각 1명을 각 캠퍼스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성적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1.9.26., 2012.6.5., 2013.2.19., 2013.6.25.>
1. 대학 수석 및 차석
2. 학부 수석, 학과(전공) 수석 및 차석, 각 학년 수석
3. 성적우수ㆍ단우장학금 : 재학생수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전공)에서 선발하고 소속 대학(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4. 성적향상장학금 : 성적이 현저히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입생장학금 : 매 학년도 입학생 중 장학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선발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2019.8.29., 2021.6.17.>
청룡장학금 : 체육부에서 중점 육성하는 종목의 체육특기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4.1.>
봉사장학금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양영장학금 <개정 2010.2.26., 2010.4.20., 2011.9.26., 2012.6.5., 2013.6.25., 2016.11.28., 2018.2.28., 2021.2.25.>
1. 장학생 선발 당시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근무하는 임원, 정규직원, 교직원, 교사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시 재학 중이었던 직계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2. 대상
-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정규직원
-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특별교원 ㆍ비정년트랙교원ㆍ 임시직 제외)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교직원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ㆍ의료원의 정규직원
3. <삭제 2018.2.28.>
특기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0.2.26., 2011.9.26., 2016.11.28.>
1. 문학장학금 : 재학생 중 문예창작에 특기가 있는 학생으로서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2. 단예장학금 : 전국규모대회의 예능분야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3. 체웅장학금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국미디어장학금 : 단국미디어센터에서 봉사하는 임원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5.4., 2011.9.26.>
<삭제 2009.5.4.>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6.11.28.>
1.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2. 면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3.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
<삭제 2010.2.26.>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되,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수업료 50% 이상 수혜자)은 제외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청에서 지정받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중 정해진 심사기준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유형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다만, 행정근로는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6.5., 2016.11.28.>
장애인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심사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학부·학과발전장학금 : 외부에서 유치·적립된 기탁장학금[대학 및 학부(전공)ㆍ학과 지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지급한다. <신설 2007.7.20.>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국제화장학금 : 해외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인턴십 등), 해외봉사,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09.5.4.> <개정 2011.9.26., 2016.8.30., 2021.8.31.>
<삭제 2012.6.5.>
황덕원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김함득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단원고시반장학금 : 지정된 고시반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기탁기금장학금 : 이전 학년도에 적립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나 지정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2.6.5., 2021.8.31.>
국가장학금 :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복지장학금 : 소득분위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3.2.19., 2016.11.28.>
장학사정관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삭제 2016.8.30.>
미래육성장학금 : 인문사회 및 이공계열 전문인 육성 방침에 따라 유사 전공으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 예정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2016.11.28., 2018.11.1., 2019.2.27.>
외국어우수장학금 : 외국어특성화에 따라 일정 수준의 외국어 성적을 취득한 외국어대학(글로벌한국어과 제외)의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2021.8.31.>
기초과학우수장학금 : 기초과학특성화에 따라 기초과학의 이해와 실험실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구 자연과학대학)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2021.8.31.>
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장학금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16.1.22., 2016.11.28.>
㉝ 특성화 장학금 : 교내 대학 및 부서의 특성화 프로그램(멘토링, 튜터링, 자문단, 인턴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7.31.>
[전문개정 2005.11.23.]
제5조(지급기준)
각종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저 취득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하고,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F학점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2012.6.5.>
제5조(지급기준)
각종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2012.6.5., 2021.8.31.>
제7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11.23., 2011.9.26.>
1. 휴학하는 경우
2. 제적되는 경우
3. 대내·외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
4.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5.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7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11.23., 2011.9.26.,> <번호개정 2021.8.31.>
1. 휴학하는 경우
2. 제적되는 경우
3. 학칙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개정 2021.8.31.>
4.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개정 2021.8.31.>
제1항제3호의 징계를 요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31.>
제8조(외부장학금)
외부장학금은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5.11.23.]
제8조(외부장학금)
외부장학금은 당해 학년도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장학금 기탁 목적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본조신설 2005.11.23.]
<신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