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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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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11.23., 2011.9.26.,> <번호개정 2021.8.31.>
1. 휴학하는 경우
2. 제적되는 경우
3.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개정 2021.8.31.>
4.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개정 2021.8.31.>
제1항제3호의 징계를 요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31.>
제7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11.23., 2011.9.26.,> <번호개정 2021.8.31.>
1. 휴학하는 경우
2. 제적되는 경우
3.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개정 2021.8.31.>
4.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개정 2021.8.31.>
제1항제3호의 징계를 요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1. 저소득층대상 장학금(복지장학금, 장학사정관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22.2.22.>
2. 재학 중 활동한 근로장학금의 경우 <신설 2022.2.22.>
<신설>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3항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