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총
18
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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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강 박상엽 동문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춘강효행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강 박상엽 동문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춘강효행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명칭)
('11.9.26.
삭제)
제2조(명칭)
[본조삭제
2011.9.26.]
제3조(소재지)
장학회는 천안캠퍼스 내에 둔다('11.9.26.
개정).
제3조(소재지)
장학회는 천안캠퍼스 내에
둔다.
<개정 2011.9.26.>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업
3.
('11.9.26.
삭제)
4.
그 밖의 장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업
3.
<삭제 2011.9.26.>
4.
그 밖의 장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리)
장학기금은 우리 대학교 재무처에 위탁하여 관리한다('11.9.26.
개정).
제6조(관리)
장학기금은 우리 대학교 재무처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9.26.>
제7조(회계)
장학회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1.9.26.
개정).
제7조(회계)
장학회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제8조(위원회)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강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8조(위원회)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강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제9조(구성)
('11.9.26.
삭제)
제9조(구성)
[본조삭제
2011.9.26.]
제10조(임기)
('11.9.26.
삭제)
제10조(임기)
[본조삭제
2011.9.26.]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1.9.26.
개정).
1.
장학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 확충에 관한 사항
3.
원금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금 변동이 필요한 시에는 기탁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1.9.26. '항'
신설,
'11.9.26. '조' 명칭변경).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9.26.>
1.
장학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 확충에 관한 사항
3.
원금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금 변동이 필요한 시에는 기탁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③
위원은 기탁자대표(기탁자 또는 춘강문중인사)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캠퍼스 장학팀장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13.4.2. '15.4.1.
개정).
제11조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③
위원은 기탁자대표(기탁자 또는 춘강문중인사)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캠퍼스 장학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2015.4.1., 2016.5.25.>
[본조신설 2011.9.26.]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11.9.26. '항'
신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제13조(회의록)
('11.9.26.
삭제)
제13조(회의록)
[본조삭제
2011.9.26.]
제14조(보고)
('11.9.26.
삭제)
제14조(보고)
[본조삭제
2011.9.26.]
제15조(장학생선발)
①
장학회 장학금의 수혜자는 우리 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②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효행,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서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기별로 선발한다('11.9.26.
개정).
③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11.9.26., '11.12.5
개정).
1.
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품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했을 경우
제15조(장학생선발)
①
장학회 장학금의 수혜자는 우리 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효행,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서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기별로
선발한다.
<개정 2011.9.26.>
③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1.
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품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했을 경우
제16조(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장학기금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초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혜
학생수
및 장학금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1.9.26.
개정).
제16조(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장학기금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초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혜
학생
수
및 장학금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제17조(중복수혜)
수업료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11.12.5. '조'
명칭변경,
'11.12.5., '13.4.23. 개정).
제17조(중복수혜)
수업료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3.4.23.>
[제목개정 2011.12.5.]
<신설>
부칙(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5.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