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개정 2014.08.08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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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및 사회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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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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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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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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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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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에 둔다.(변경 2007.9.3, 2011.2.11)
| 제5조(존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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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을 설립한 고 조희재여사와 장형선생을 설립자로 하고, 이 법인 설립에 전 재산을 희사한 박정숙을 교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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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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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변경 2007.10.22, 2011.12.28, 2012.8.23) |
| ② |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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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산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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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② |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변경 2007.10.22) |
| ③ |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 제8조(재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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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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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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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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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 ② |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
| 제10조의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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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
(조 신설2006.9.11)
| 제1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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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세계잉여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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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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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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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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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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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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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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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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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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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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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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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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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의 간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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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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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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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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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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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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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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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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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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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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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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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사 11인(이사장 1인 포함)(변경 2008.6.10) |
| ② |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 ③ | 제1항의 이사 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신설 2006.9.11) |
| 제24조(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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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 2. |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06.9.11) |
| ②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제25조(임원의 선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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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2006.9.11) |
| ②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③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 ④ |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25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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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창학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신설 2006.9.11)
| 제25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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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변경 2007.10.22) |
| ② |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및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변경 2007.10.22) |
| 제25조의4 (추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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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경 2007.10.22) |
| 2. |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의원 중) 2인 |
| 3. | 부속중ㆍ고등학교, 단국공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위원 중) 1인 |
| ② |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변경 2007.10.22) |
| ③ | 개방이사의 추천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변경 2007.10.22) |
| 제26조(임원 선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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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경 2006.9.11)
| ③ |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 ⑥ |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로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9.11, 변경 2007.10.22) |
| ⑧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1. |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 2.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 3.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06.9.11) |
| 제2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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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제27조의2(상임이사의 직무 및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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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며, 정관 제28조 제2항에 의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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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 ②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제2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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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②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제30조(감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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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2.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 3.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 4.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 5.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 제31조(임원의 겸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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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 ② | 감사는 이사장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 ③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6.9.11, 변경 200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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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임원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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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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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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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 1. |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 5.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대학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총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10.5.13) |
| 6.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 8.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③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제3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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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변경 2006.9.11) |
| ② |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2006.9.11) |
| 제34조(이사회의 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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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 2.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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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②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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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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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 2007.10.22)
| ②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신설 2006.9.11, 변경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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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회 소집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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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 1. |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 2. |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 ②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06.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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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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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 |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11.2.11, 변경 2011.9.27, 호변경 201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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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익사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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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 1. | 천안사업소 (전면 개정 20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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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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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천안사업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447-1번지 (전면 개정 20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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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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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3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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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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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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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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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변경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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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청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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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변경 2011.12.28.)
제 1 관 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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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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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경 2006.9.11, 2011.12.28) |
| 1. |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
| 2.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
| ② |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 교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대학 교원의 의원면본직, 사망 및 정년에 따른 면직에 관한 권한과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임면 권한은 총장에게 위임한다.(변경 2006.9.11, 2010.5.13, 2013.1.17) |
| 1. | 근무기간 :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부교수ㆍ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변경 2012.11.6) |
| 2. | 보수 : 정관 제50조로 정하는 봉급 및 수당 |
| 3. |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전공(학과)등에 대한 사항]ㆍ업적 및 성과[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ㆍ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는 당해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 4. | 계약조건의 변경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5.13) |
| ③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대학원장 등 교무위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이사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⑧ | 대학교육기관의 조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을 신규채용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하여야 한다 (변경 2006.9.11) |
| ⑩ | 대학교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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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임시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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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② |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 ③ | 임면권자는 기간제교원 임면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변경2009.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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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전형결과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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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06.9.11) |
제 2 관 신 분 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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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휴직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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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3. |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
| 6.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
| 8. |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11.12.28) |
| 제46조(휴직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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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 제45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 2. | 제4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 3. |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 4. | 제4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5. |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 6. | 제45조 제7호의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
| 7. |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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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② |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 ③ | 제4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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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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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45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 ② | 제45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49조(직위해제 및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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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 ⑤ |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⑦ |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 ⑧ |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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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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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08.2.15)
|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
|
| ① |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 ③ |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51조의2(교원의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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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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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명예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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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일반직원으로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변경 2014.8.8) |
| ④ |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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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특별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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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직 중 공적이 특별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5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
| ② |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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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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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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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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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대학교의 장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또는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변경 2007.9.3, 2012.11.6) |
| 2. | 대학교의 장이 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
| 3.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5. |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
| ② |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9.11) |
| 3.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 4. |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6.9.11) |
| 5.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인사위원회가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 2. |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 제54조(인사위원회 조직) |
|
| ① |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 ② |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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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
| ①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변경 2007.9.3, 2013.8.13) |
| ②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 ③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 ④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무지원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07.9.3, 2013.8.13) |
| 제56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
| ①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 ② |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57조(회의록 작성) |
|
| ① |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
|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
| ① |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
| ② |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
제59조(운영세칙) |
|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60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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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
| ① |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 ②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06.9.11) |
|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
| ①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 ②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 ③ |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④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3조(징계의 결의 기한) |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4조(제척사유) |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4조의 2(위원의 기피등) |
|
| ① |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③ |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제64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
| ①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
| ② |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제66조(징계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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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징계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 ②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 ③ |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 ④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제67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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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ㆍ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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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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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변경 2006.9.11, 2011.12.28)
|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
|
| ① |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
| ② |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
|
제69조(운영세칙) |
|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0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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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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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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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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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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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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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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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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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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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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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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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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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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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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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자격) |
|
|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변경 2014.2.7) |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7. |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② |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 ③ |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
제85조(임용) |
|
| ① | 일반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근속승진ㆍ대우직원선발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8.6.10)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
| ③ |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 제86조(복무) |
|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87조(보수) |
|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을 정한다.
| 제88조(신분보장) |
|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89조(정년) |
|
| ① | 일반직원의 정년은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변경 2008.1.3, 2009.2.16, 2010.9.30) |
|
제90조(징계 및 재심청구) |
|
| ① |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 ② |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91조(법인 사무조직) |
|
| ① | 법인에 사무처와 사업본부를 두며, 처장 및 본부장은 참여 또는 계약직 등으로 보하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참여로 보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변경 2013.8.13, 2014.5.9) |
| ② | 사무처에는 비서팀ㆍ기획예산팀ㆍ총무팀ㆍ경리팀ㆍ자산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하고, 사업본부에는 수익사업체를 둔다.(변경 2009.8.20, 2013.5.22, 2014.5.9)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분장업무 및 사업본부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4.5.9) |
|
제91조의2(단국대학교이전사업추진위원회) |
|
(삭제 2006.9.11.)
|
제92조(총장 등) |
|
| ②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 ③ | 대학교에 교학부총장ㆍ천안학사부총장ㆍ대외부총장ㆍ산학부총장ㆍ특임부총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외부총장ㆍ산학부총장ㆍ특임부총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변경 2007.9.3, 2009.2.16, 2009.6.17, 2011.12.28, 2013.1.17) |
| ④ |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⑤ | 특임부총장은 특정직무에 한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그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1.17) |
|
제93조(학장ㆍ대학원장) |
|
| ① |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다. (변경 2006.9.11, 2012.2.10) |
| ② |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06.9.11, 2011.12.28) |
| ③ |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
제94조(하부조직) |
|
| ① |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ㆍ비서실을 둘 수 있다.(변경 2011.12.28, 2013.1.17)) |
| ② | 대학 본부에 대외협력처ㆍ국제처ㆍ교무처ㆍ교무지원처ㆍ학생처ㆍ학생지원처ㆍ입학처ㆍ취업진로처ㆍ총무인사처ㆍ총무처ㆍ재무처를 둔다.(변경 2007.9.3, 2009.5.19, 2011.12.28, 2013.1.17) |
| ③ | 처장 및 실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하고, 처장과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또는 부참여로 보하는 부처장 및 차장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처장ㆍ실장ㆍ부처장ㆍ차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11.2.11, 2011.12.28, 2012.1.18, 2012.4.23) |
| ④ | 각 처 및 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2012.1.18, 2013.1.17, 2014.2.7) |
| ⑤ | 전항에 따른 부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처장 및 실장과 동일 직급으로 보할 수 있고, 부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또는 부참여로 보하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변경 2012.4.23, 2013.1.17) |
| ⑥ | 각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2.4.23, 2013.1.17, 2014.2.7) |
| ⑦ |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대학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4.23) |
|
제95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
|
| ① | 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소관 특수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대학원에는 교학처 및 교학행정팀을, 전문대학원에는 교학부 및 교학행정팀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단과대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변경 2007.7.24, 2008.8.30, 2011.12.28, 2013.1.17) |
| ② | 교학처장, 교학부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2007.7.24개정, 2011.12.28, 2013.1.17, 2014.2.7)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96조(부속시설) |
|
| ① |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 ② |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일반직 참여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 ③ |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 ④ |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97조(도서관) |
|
| ① | 각 캠퍼스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
| ② |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사서장을 둘 수 있으며, 부참여 이상 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3급으로 보한다. (변경 2014.2.7) |
| ③ | 도서관에 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 (변경 2013.1.17, 2014.2.7) |
| ④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대학 규칙으로 정한다. |
| 제97조의2(삭제) |
|
|
제97조의 3(산학협력단) |
|
| ① |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교육촉진에관한 법률』제 25조에 의하여 죽전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변경 2011.12.28) |
| ② |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하여 별도 정관을 둔다. |
|
제98조(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
| ①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속치과병원을 둔다.(변경 2010.4.29) |
| 2.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변경 2011.2.11) |
| ② | 각 부속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4.29) |
| ③ | 각 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부속치과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변경 2010.4.29) |
| ④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및 행정부를 둔다.(변경 2007.10.22, 2009.3.1) |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를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변경 2010.12.29) |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12.29) |
| 3. | 행정부에 총무과와 원무과를 두며, 행정부장은 참여로 보하고,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변경 2007.10.22, 2009.2.16) |
| ⑤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원무부를 둔다.(신설 2010.4.29) |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를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12.29, 2011.2.11) |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
| 3. | 원무부에 경영지원팀을 두며, 원무부장은 참여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한다. |
| ⑥ | 제4항, 제5항의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변경 20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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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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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학교의 의학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
| ② |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고,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 ③ | 의료원에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 한다. |
| ⑤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병원장과 진료부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교수로, 진료부원장은 부교수로 보한다.(변경 2014.5.9) |
| ⑥ | 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한다.(변경 2014.5.9) |
| ⑦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와 행정부서ㆍ교육연구부ㆍ간호부ㆍ대외협력실을 둔다.(변경 2008.1.3, 2009.12.30, 2014.5.9) |
| 1. | 행정부원장은 참여로 보하며, 교육연구부장은 부교수로 보하고, 대외협력실장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변경 2009.12.30, 2014.5.9) |
| 2. |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부참여로 보한다.(변경 2008.1.3) |
| 4. | 병원장 유고시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14.5.9) |
| ⑪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스포츠의학센타를 두고, 소장은 부교수로 보한다. |
| ⑫ | 기획조정실 및 진료부서, 행정부서, 간호부, 대외협력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과 또는 팀을 둔다(신설 2008.1.3, 변경 2009.12.30, 2014.5.9) |
| ⑬ | 제2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변경 2008.1.3.) |
| 제99조(교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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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공업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 ②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 ③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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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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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공업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부를 두며, 부장은 보직교사로 학교장이 보 한다. |
| ② | 공업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각 부의 설치와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101조(교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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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속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 ②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 ③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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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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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속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부를 두며, 부장은 보직교사로 학교장이 보 한다. |
| ② | 부속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각 부의 설치와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103조(교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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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속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 ②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 ③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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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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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속중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부를 두며, 부장은 보직 교사로 학교장이 보 한다. |
| ② | 부속중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무부를 두고, 부장은 주사로보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각 부의 설치와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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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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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별표4, 별표5,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변경 2007.7.24, 2007.9.1, 2008.1.3, 2008.2.15, 2008.8.30, 2009.2.16, 2009.8.20, 2010.4.29, 2010.8.18, 2011.8.18, 2011.12.28, 2012.8.23, 2013.2.7,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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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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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ㆍ경영 학교인 단국공업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법인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변경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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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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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 2.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변경 2012.1.18) |
| 3.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 4.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 5.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신설 2012.1.18) |
| 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8)) |
| 7.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 2012.1.18) |
| 8.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 ②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2.1.18) |
| ③ |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
| ④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8) |
| ⑤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8) |
| ⑥ |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변경 2012.1.18) |
| ⑦ |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201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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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위원의 선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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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변경 2012.1.18) |
| ②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12.1.18) |
| ③ |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 제109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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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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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위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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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 ②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 ③ |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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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위원의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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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 2.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변경 2012.1.18) |
| 3.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 4.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 ② |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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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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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변경 2012.1.18) |
| 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변경 2012.1.18) |
| ③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변경 2012.1.18) |
| ④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 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⑥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⑦ |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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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회의 및 회의소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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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변경 2012.1.18) |
| ②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12.1.18) |
| ④ |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2012.1.18) |
|
제114조(소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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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2012.1.18) |
| ② | 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 게 할 수 있다. (변경 2012.1.18) |
| ③ |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8) |
|
제115조(건의사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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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제107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변경 2012.1.18) |
| ② |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변경 2012.1.18) |
| ③ |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
| ④ |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
| 제11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
|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 한다.
| 제1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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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
제118조(운영경비) |
|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변경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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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위임규정) |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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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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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단국공업고등학교ㆍ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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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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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 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ㆍ조정ㆍ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 1. |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 2. |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 3. |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ㆍ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 ② |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한다. |
| ③ |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제122조(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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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 ② |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ㆍ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 ③ |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 제123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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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③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24조(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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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③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25조(분쟁조정 신청) |
|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26조(회의개최 등) |
|
| ① |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 ② |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 ③ |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27조(위원의 제척) |
|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28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 ④ |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⑤ |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제129조(간사) |
|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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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
|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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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운영세칙) |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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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신설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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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평의원회의 구성) |
|
| ① |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7.2.21개정) |
| 4.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
| ② |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조 신설 2006.9.11) |
| 제134조 (평의원의 위촉) |
|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조 신설 2006.9.11)
| 제135조 (평의원회 의장 등) |
|
| ① |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 ② |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 ③ |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④ |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조 신설 2006.9.11) |
|
제136조 (평의원의 임기) |
|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33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 변경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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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평의원회의 기능) |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신설 2006.9.11, 변경 2007.10.22)
| 4.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변경 2007.10.22) |
|
제138조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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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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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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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고한다.(조 변경 및 내용 2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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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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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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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설립당초의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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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조변경 2006.9)
다 음
이사장겸 이사 장 형
이 사 조희재
" 박정숙
" 김정실
" 이 담
" 백원강
" 장 훈
" 이석하
" 장도빈
감 사 김홍제
부 칙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198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③ |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에 계계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④ | (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 ⑤ |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 |
| ⑥ |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의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198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중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으로 본다. |
| ③ | (중학교 교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일반직원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9월 8일부터 시행하되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관한 조항은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병원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1. | 단국공업고등학교에 현원이 정원(6급 주사)보다 상위 직급으로 되어있는 5급 1인은 퇴직,전보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정급 (定級)할 수 있을 때까지 현원을 정원으로 보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9급 2인은 퇴직,전보,승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2. |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9급 1인은 퇴직 전보 승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3. |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9급 1인 및 기능직 10등급(종전의 고용원) 1인은 퇴직 전보 승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4. | 변경된 정원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에 해당되는 기능직 정원(수)를 고용원 정원(수)로 본다. |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199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③ |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④ |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 ⑤ |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 ⑥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관한 조항은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병원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1995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 이 정관은 199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 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 이 정관은 199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2. | (대학교 교수에 대한 경과조치)1997년9월1일이후 임용된 교수는 정관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1. | (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 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
| ③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 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1월1일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12월31일까지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경과규정)제91조의 2는 단국대학교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5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 ③ |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임 감사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1. 3)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제89조제5항 및 제98조의2 개정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③ | 별표4의 의료원 일반직원 정원표 개정내용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2. 15)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6. 10)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8. 30)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2. 16)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5. 19)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6. 17)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8. 20)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11. 11)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12. 30)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4. 29)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5. 13)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8. 18)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9. 30)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11. 25)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12. 29)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2. 11)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제4조, 제37조 내지 제39조 개정내용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8. 18)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9. 27)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12. 28)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제97조의3제1항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③ | 제92조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5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8조의2제2항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④ | 제105조 <별표5>, <별표6>, <별표7>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
부 칙(2012. 1. 18)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제94조제3항 내지 제5항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2. 10)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4. 23)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8. 23)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제105조 <별표3>, <별표4>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11. 6)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1. 17)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95조제1항, 제2항, 제97조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2조제3항의 특임부총장은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2. 7)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5. 22)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8. 13)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2. 7)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5. 9)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제98조의2제5항, 제6항, 제7항, 제12항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8. 8)
| ①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