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제정 : 2005. 10. 17
개정 : 2020. 8. 2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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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의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 이라 한다)의 모금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기금 모금ㆍ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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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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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발전기금"이라 함은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문화재와 교육용 물품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7.4.6., 2011.9.26., 2020.8.27.>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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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대학(학과ㆍ학부ㆍ전공),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행정부서, 부설 연구소 등 하부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의 발전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7.4.6., 2011.9.26.>
제4조(발전기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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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4.6.>
1. |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발전기금 |
2. |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정 단위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발전기금 |
제5조(발전기금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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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의 모금ㆍ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각 단위에는 지정발전기금의 모금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4.6., 2011.9.26., 2019.10.24.>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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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8.2.28.> |
[본조신설 2011.9.26.]
제5조의3(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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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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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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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대외협력1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2.2.1., 2013.4.2., 2020.8.27.>
[본조신설 2011.9.26.]
제5조의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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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모금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0.24.>
[본조신설 2011.9.26.]
제6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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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4.6., 2011.9.26., 2016.1.22., 2019.10.24.>
1. | 발전기금의 설치 및 모금계획에 관한 사항 |
2. | 발전기금의 관리 및 모금 성과 <개정 2019.10.24.> |
5. | 발전기금 유치에 공헌한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 |
6. | 그 밖의 발전기금의 모금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24.> |
[제목개정 2011.9.26.]
제7조(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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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4.6.> |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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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3장 지정발전기금 운영위원회
[본장삭제 2016.1.22.]
제8조(지정발전기금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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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6.1.22.]
제9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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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6.1.22.]
제9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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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6.1.22.]
제9조의3(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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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6.1.22.]
제9조의4(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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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6.1.22.]
제9조의5(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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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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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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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의 접수는 발전기금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에서 총괄하고 입ㆍ출금관리는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4.6., 2012.2.1., 2013.4.2., 2018.2.28., 2020.8.27.> |
② | 기증물품은 대외협력1팀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기증물품의 관리는 총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20.8.27.> |
③ | 부동산은 대외협력1팀이 법인 사무처와 협의하여 인수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8.27.> |
④ |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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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전기금 및 수익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07.4.6., 2016.1.22., 2019.10.24.> |
제12조(모금ㆍ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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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처장은 발전기금의 모금ㆍ관리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12.3.23., 2019.10.24.>
[제목개정 2011.9.2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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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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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예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4.6., 2020.8.27.>
[번호개정 2007.4.6.]
[제목개정 2011.9.26.]
제14조(유치공헌자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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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기금 모금에 기여한 유치공헌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4.6., 2011.9.26., 2016.1.22.>
[번호개정 2007.4.6.]
[제목개정 2011.9.26.,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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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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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발전기금은 우리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
② |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7.4.6., 2012.3.23., 2013.4.2., 2020.8.27.> |
[번호개정 2007.4.6.]
제16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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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부칙(2005.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단국대학교 기부금 모금규정과 단국대학교 발전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의 대외협력처와 기금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이 개정 규정은 2018. 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