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제정 : 2012. 12. 29
개정 : 2023. 8. 1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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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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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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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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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4.10.2. 개정).
7. | 공동장비 선정, 도입, 설치 및 장비사용료를 통한 유지, 보수 관리 업무('14.10.2. '호' 신설) |
8. |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제5조(단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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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
②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2.19.> |
③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6.25.> |
④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
⑤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2.2.22.> |
⑥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의 직원(이하 '대학 직원'이라 한다.) 중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2022.2.22.> |
⑧ |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2022.2.22.> |
⑨ | 산학협력단에는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
제6조(단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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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3.6.25.]
제6조의2(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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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감사는 대학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
제6조의3(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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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2.> |
② |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단장이 행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2.22.> |
③ | 직원 및 연구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④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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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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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혁신파크조성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2022.2.22., 2023.8.17.>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 2022.2.22.>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차세대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둔다. <신설 2016.1.22., 개정 2023. 2. 20.>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22.> <개정 2016.2.24., 2022.2.22.> |
⑤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
제8조(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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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에 추가로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
② | 각 하부조직에는 파트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트에는 파트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2.> |
③ | 파트장은 13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장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2.22.> |
④ | 제1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⑤ | 그 밖의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2.2.22.> |
제9조(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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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3.6.25.]
제10조(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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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3.6.25.]
제11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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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2.> |
제11조의2(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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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6.25.> |
제12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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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운영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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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의 산학협력단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4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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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2.>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3. |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5. |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
6. |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
7. |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및 실습시설 사용에 대한 수익금 <신설 2014.10.2.> |
8. |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15조(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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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
5. |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4.10.2.> |
9. |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16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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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
② |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7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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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단국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의2(예ㆍ결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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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5.>
제18조(정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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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장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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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개정 2022.2.22.> |
② | 위 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신설 2022.2.22.> |
제20조(비밀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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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고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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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단대신문(단국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22조(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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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이 규정은 2013. 2.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부칙(2023.2.20.)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8.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