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여비규정
제정 : 1997. 6. 10.
개정 : 2023. 10. 3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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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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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은 총장의 명에 따라 국외에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9.26.>
제3조(여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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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는 운임(항공), 숙박비, 일비(현지교통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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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경과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여비지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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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출장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장기간 만료 전에 상세한 사유서 및 관계서류(해외출장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6.>
제6조(여비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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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회계연도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여비를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여비지급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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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 외국정부, 대학, 기관 및 그 밖의 외부단체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1.9.26.> |
③ |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출장 만료 후 총무인사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동일인이 국외출장시 항공운임은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부총장 및 대외연구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사용은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신설 2013.11.14., 2017.11.24.> |
제8조(항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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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임은 별표 1의 정액표에 의하여 왕복항공임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경과노정에 의한다.
제9조(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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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나, 별표 2에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 일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
③ | 특별교원 및 연구원, 기타 연구수행자의 여비지급 기준은 교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6.25., 2016.1.22.>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70퍼센트(천원단위 절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4.> |
[전문개정 2012.2.1.]
제10조(숙박비 및 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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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는 숙박 수에 따라,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제11조(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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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1997.9.1.)
이 규정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이 규정은 2007. 6.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2.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30.)
이 규정은 2023.10.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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