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임용규정
제정 : 1997. 4. 15.
개정 : 2024. 4. 3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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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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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제3조(연구원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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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연구원으로 분류한다. <개정 1998.2.11., 2001.12.6., 2005.3.1., 2011.9.26., 2017.2.16.>
제4조(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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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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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담당분야 및 기간을 명시한 연구원 추천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05.3.1, 2008.6.4, 2009.6.25, 2009.8.31., 2012.3.23., 2013.4.2. 2015.4.1., 2017.2.16.>
제6조(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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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 상임연구원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하며, 소속 연구기관은 2개까지 인정한다. 다만,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연구기관이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개의 연구기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2.11, 2008.6.4, 2009.6.25.,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
② | 비상임연구원 :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관별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11.9.26.> |
③ | 특별객원연구원 : 우리 대학교 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탁윌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번호개정 1998.2.11.><개정 2011.9.26.> |
⑤ | 박사후연구원(Post-Doc) : 임용 당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학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교내외 기관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 다만, 학위취득예정자가 임용된 경우 당해 학기 학위를 미취득할 시에는 임용을 취소한다. <개정 2001.12.6., 2005.3.1., 2011.9.26., 2017.2.16.> |
⑦ | 연구원 : 연구수행에 적합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번호개정 1998.2.11., 2005.3.1.><개정 2012.10.22.> |
⑧ | 연구보조원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전문대학 학력 이상의 소지자 <번호개정 1998.2.11., 2005.3.1.> |
제7조(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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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별객원연구원 및 연구원은 대학(원)장, 연구기관장 또는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8.2.11., 2001.12.6., 2005.3.1., 2017.2.16.> |
② |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은 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1.> |
③ | 박사후연구원은 대학(원)장 또는 연구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3.1., 2008.6.4., 2017.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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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조건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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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11.> |
② | 비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목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2.1.1.> |
③ | 특별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기관장의 추천으로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8.2.11.> |
⑤ | 연구원의 임용조건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번호개정 1998.2.11.><개정 2005.11.23., 2008.6.4., 2011.9.26., 2017.2.16.> |
1. | 연구원의 임용조건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임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연구원이 임용조건에 위배되거나 후속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
2. |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 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
3. | 전호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개정 2022.2.22., 2024.4.30.> |
⑥ | 박사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5.3.1., 2017.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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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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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혁신원 소속 연구원, 국고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연구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2017.2.16., 2018.7.13., 2022.2.22., 2022.5.19., 2024.4.30.> |
[제목개정 2018.7.13.]
부칙(1997.4.15.)
이 규정은 연구원 및 편찬원 임용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하며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이 규정은 199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5.)
이 규정은 1998.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이 규정은 200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연구처 직제가 폐지된 2012. 2.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이 개정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5.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4.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