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임용 규정
제정 : 1982. 1. 1.
전문개정 : 2013. 4. 23.
개정 : 2024. 4. 3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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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조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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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교는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4.12.3.> |
② | 수업조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임용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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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4., 2017.1.27.>>
1. | 학사조교 A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17.1.27.> |
2. | 학사조교 B는 대학졸업 이상인 자(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개정 2017.1.27.> |
4. | 임상실습조교는 대학 졸업자 중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신설 2014.2.25.> <개정 2017.1.27.> |
5. | 연구조교는 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대학졸업 이상인 자) <개정 2017.1.27.> |
제4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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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원)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2.25., 2014.12.3. 2015.4.1., 2016.2.24.> |
2. | 부설연구소의 조교는 소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2.3. 2015.4.1., 201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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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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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
4. |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개정 2024.4.30.> |
6. |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
7. | 근로계약서 또는 복무협약서(연구조교 제외) 2부 <개정 2024.4.30.> |
제6조(조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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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원) 학과(전공)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지원(외부, 국가지원)이 필요한 연구소 및 센터는 학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4., 2014.2.25., 2014.6.11., 2014.12.3.> |
제7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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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보조한다.
1. | 학사조교 AㆍB는 교수의 교육보조, 학생지도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 연구조교는 학과(전공) 교수의 연구자료 조사·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
5. | 임상실습조교는 학과(전공)의 임상실험실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4.2.25.> |
제8조(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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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교의 임용일은 매학기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학사조교 AㆍB 및 연구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⑤ | 임상실습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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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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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전공) 학과장(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2의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③ | 제1항의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자로 면직된다. <개정 2024.4.30.> |
제10조(임기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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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8조제2항의 조교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초 학사조교 A로 신규임용된 자가 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입학하여 학적 변동 없이 재학할 경우 재학기간을 임용기간으로 하고 재학기간 중 휴학, 제적 등의 학적변동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직급 변경을 허용한다. <개정 2013.8.24. , 2014.12.3., 2016.2.24.> |
② | 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기존의 임용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제11조(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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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관계 법규 및 우리 대학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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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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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사조교 A는 장학금(학비감면 등)을 지급한다. |
② | 학사조교 B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조교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3.> |
④ | 임상실습조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5.> |
제14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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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정원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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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포함) |
2.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지될 때 |
3.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
4. |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
5.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
6. |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
제16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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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82.1.1.)
이 규정은 1982.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7.16.)
이 규정은 1987. 7.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6.20.)
제1조(경과조치)
1989. | 6. 20.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조(동전)
1989. | 6. 20. 이전에 임용된 일반조교의 임무는 1989. 6. 20. 부터 이 규정상의 조교의 임무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6.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8.23.)
이 규정은 1993. 8.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행정지원조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7.11.)
이 규정은 1996. 7.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5.)
이 규정은 199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제1조(적용)
이 개정규정은 2004. 3.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 2.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조교는 이 개정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 이 개정규정 제7조의 2의 일반조교로 재직한 기간이라 함은 종전의 행정지원조교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 5. 20.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조교 중 2007. 7. 1. 이후 임용(재임용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개정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조교 A로 행정부서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는 임용기간 만료시까지 기존의 규정에 의해 재직하는 것으로 하되,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양성평등상담소 및 석주선기념박물관(학예연구실)에는 학사조교 A로 임용할 수 있다. |
③ | 이 규정 개정 이전의 행정부서 학사조교 B가 행정조교로 전환된 후, 대학원(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포함)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제15조제7호를 준용한다. |
부칙(2013.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 | 9. 1. 이전에 임용된 행정조교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30.)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