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 규정
제정 : 2017. 9. 1.
개정 :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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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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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혁신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4.4.30.>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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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한다.
1. |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기획안에 관한 사항 |
2. |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지원시스템 등 미래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 교내·외 MOOC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 학부 및 대학원 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5. | 교수ㆍ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 |
6. | 그 밖에 교육혁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 <번호개정 2018.11.1.> <개정 2024.3.27.>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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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죽전캠퍼스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평가센터장, DKU아너스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2020.5.12., 2021.8.31., 2024.3.27.> |
②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0.5.12., 2024.3.27.>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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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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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 2020.5.12.>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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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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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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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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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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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7.9.1.)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이 규정은 2018. 5.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부칙(2020.5.12.)
부칙(2021.8.31.)
이 개정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