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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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정관 제104조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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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보존ㆍ관리한다. |
② |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용 재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륜, 보일러 등의 철거ㆍ매각에 관한 사항 |
5. | 교육용 실험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8. |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재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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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는「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와 동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 전에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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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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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기이사회는 연 4회로 하고,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의2(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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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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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4조제2항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ㆍ대학ㆍ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
2. |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ㆍ조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4. |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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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9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8조(법인 하부조직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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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는 비서팀, 기획예산팀, 총무팀, 사업팀, 재무회계팀을 둔다. <개정 2023.2.10.>
제8조의2(대학교 하부조직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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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관 제73조제3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센터, 사업단, 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
1. | 기획실에 전략기획팀ㆍ평가혁신팀ㆍ예산팀ㆍ법무감사팀ㆍ대학혁신사업단을 두고, 대학혁신사업단에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2.12., 2019.8.9, 2020.2.7.> |
2. | 비서실에 비서팀을 둔다. <개정 2016.2.12., 2019.8.9> |
3. | 교무처와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팀ㆍ연구팀ㆍ학사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16.8.12., 2018.11.9., 2019.8.9. 2020.2.7., 2021.3.19., 2024.2.7.> |
4. | 입학처와 천안캠퍼스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20.2.7., 2021.3.19., 2024.2.7.> |
5. | 학생처와 천안캠퍼스 학생처에 학생팀ㆍ장학팀ㆍ사회봉사단ㆍ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8.7., 2017.8.22. 2020.2.7., 2021.3.19.> |
7. | 취창업지원처에 취창업진로1팀ㆍ취창업진로2팀ㆍ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두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사업운영1팀, 사업운영2팀을 둔다. <신설 2017.8.22.> <개정 2019.11.8, 2020.2.7., 2020.8.7., 2022.3.23., 2024.2.7.> |
8. | 총무인사처에 총무인사팀ㆍ시설팀ㆍ안전관리팀을 두고, 총무처에 총무팀ㆍ시설팀ㆍ안전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17.8.22., 2020.2.7., 2022.11.2., 2024.2.7.> |
9. | 재무관리처에 재무회계1팀ㆍ재무회계2팀ㆍ구매관재1팀ㆍ구매관재2팀을 둔다. <신설 2020.2.7., 2024.2.7.> |
10. |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ㆍ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7.8.22., 2020.2.7., 2024.2.7.> |
12. | 국제처에 국제교류팀과 글로벌교육센터를 두고, 글로벌교육센터에 국제교육1팀과 국제교육2팀을 둔다. <개정 2017.8.22., 2019.11.8., 2021.8.13.> <번호개정 2020.2.7.> |
② | 정관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는 학술정보지원팀을 두고, 율곡기념도서관에는 학술정보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1.8., 2017.2.10., 202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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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의료원 하부조직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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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8.10., 2018.8.9., 2021.5.7., 2021.11.12., 2023.2.10., 2024.5.17.> |
② | 진료부서에는 내과진료부·외과진료부·특수진료부·진료지원부를 두고 산하에 진료 각과와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다. <개정 2021.8.13., 2023.5.19.> |
1. | 각 진료부장, 진료지원부장, 각 진료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산하 각 부서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2022.3.23., 2023.5.19., 2024.5.17.> |
2. |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팀장 및 행정팀장을 둘 수 있고,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2022.8.12.> |
③ | 공공의료본부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충남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광역새싹지킴이병원을 두고, 각 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충남지역암센터장은 교수로 보한다. <신설 2023.5.19.><개정 2024.5.17.> |
1. |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는 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5.19.><개정 2024.5.17.> |
2. |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5.19.><개정 2024.5.17.> |
3. | 충남지역암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5.17.> |
4. | 충남지역암센터에는 암관리기획실, 암진료부, 암연구부, 암관리사업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완화의료센터를 두고, 암관리기획실에는 암관리기획팀을 두며,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암관리기획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암관리기획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5.17.> |
④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QI실, 대외협력실, 교육수련실, 감염관리실, 전산정보실, 사무처, 의생명연구원, 간호부, 인체유래물은행을 둔다. <개정 2016.2.12., 2017.11.10., 2019.8.9., 2021.5.7., 2021.8.13., 2022.8.12. 2023.2.10., 2023.5.19.> <번호개정 2023.5.19.> |
1. | QI실에는 QA팀과 CS팀을 두며, 각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2022.8.12., 2024.5.17.> |
2. | 대외협력실에는 홍보팀ㆍ진료협력팀ㆍ사회사업팀ㆍ대외협력팀을 두며, 홍보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진료협력팀장ㆍ사회사업팀장ㆍ대외협력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2023.5.19.. 2024.5.17.> |
3. | 교육수련실에는 교육수련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8.12.><개정 2024.5.17.> |
4. |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8.12.><개정 2024.5.17.> |
5. | 전산정보실에는 전산팀과 정보보호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2.10.> |
6. | 사무처에는 총무팀ㆍ인사팀ㆍ재무회계팀ㆍ시설팀ㆍ원무팀ㆍ보험심사팀ㆍ구매관리팀ㆍ안전보건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2022.3.23., 2023.5.19.> |
7. | 의생명연구원에는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9.><개정 2021.5.7., 2023.5.19.> |
8. | 간호부 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
9. | 인체유래물은행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2.12.> |
[번호개정 2019.8.9., 2021.5.7., 2022.8.12., 2023.2.10.]
제9조(특별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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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5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정관 제44조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 중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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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직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1. |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본조신설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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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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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82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2., 2016.8.12., 2016.11.11., 2017.2.10., 2017.5.12, 2018.2.8., 2018.5.11., 2018.6.29., 2019.5.10., 2019.8.9., 2020.5.8., 2020.8.7., 2021.2.5., 2021.5.7., 2021.8.13., 2022.3.23., 2022.5.13., 2022.8.12., 2023.2.10., 2023.5.19., 2023.11.10., 2024.2.7., 2024.5.17.>
[번호개정 2022.5.13.]
제12조(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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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한다.
[번호개정 2022.5.1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6조의3 개정내용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4의 의료원 일반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내용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① 별표3의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08.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3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일반직원 직급별 정원표 개정 내용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 <별표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의 <별표1>, <별표2>, <별표3>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의 <별표4>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2제1항제3호와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3 및 제10조 별표 1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3 제3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5.>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 별표 1의 의료원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3.>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3.>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1
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8호의 구매팀 직제 신설에 대한 부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6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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