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 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24. 6. 26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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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창고의 제반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창고관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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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취급되는 모든 자재에 적용되며,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3조(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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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업무는 해당 물품의 관할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며 창고관리 책임자를 둔다. <개정 2011.9.26.>
제4조(자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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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분류는 비품, 시설자재, 각종 소모품, 부속품 및 그 밖의 자재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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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책임자는 모든 자재가 물품창고에 입고되기 전에 현품과 물품구입서를 대조하여 검수 수령한다.
제6조(기술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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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시 기술적인 품질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기술검사를 의뢰한다.
제7조(입고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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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필한 물품은 검수원이 재고기록카드에 해당 소요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입고ㆍ보관한다. <개정 2011.9.26.>
제8조(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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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물품의 출고는 사용부서장이 신청한 전표에 의하여 출고한다. |
② | 행정부서는 주임이 신청하고, 각 대학(학부)는 학장(학부장) 및 주임교수가 신청한 전표에 의한다. <개정 2011.9.26.> |
제9조(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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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출고는 원칙적으로 현품을 창고에 입고시킨 후, 그 수속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출고할 수 없다.
제10조(보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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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책임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출납보관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창고도면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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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책임자는 창고의 위치를 표시하는 창고 도면을 비치한다.
제12조(특별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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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는 항상 자물쇠로 잠가야 하며, 귀중품 등은 이를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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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창고관리자의 허가 없이 창고에 출입할 수 없다.
제14조(보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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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고가 결정된 물품은 정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
② |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술지시를 준수하여 보관 및 취급을 하여야 한다. |
③ | 변질 또는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요수리품 또는 폐품으로 이관 처리한다. |
④ | 망실된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⑤ |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소관부서에 대하여 청구한다. |
⑥ | 창고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고 공간의 최대한 이용을 도모한다. |
제15조(저장 및 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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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의 저장 및 배열은 각 호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 | 물자항목 또는 물품종별로 적절히 구역을 배당한다. |
3. | 먼저 입고된 물자를 먼저 출고할 수 있게 배열한다. |
4. | 검사와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제16조(변질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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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책임자는 보관물자의 부식 변질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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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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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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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모품은 해당 부서에서 재무관리처 구매관재1팀 또는 구매관재2팀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6.5.1., 2013.4.2., 2015.4.1., 2017.11.24., 2020.2.27., 2024.6.26.>
1. |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비품 중 부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반납이 필요한 경우 |
2. | 폐기할 비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번호개정 2017.11.24.> |
제19조(재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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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책임자는 상시 관리 중인 모든 자재 또는 일부자재에 대하여 재고기록카드 상의 수량과 현물을 비교 조사하여 발견되는 착오를 교정하고 물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제20조(재고조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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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는 정기재고조사와 특별재고조사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1. | 정기재고조사 : 일정한 계획일정표에 의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모든 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고조사(연도 말 1개월 전 실시) |
2. | 특별재고조사 : 정기재고조사 외에 자재관리상 필요에 따라 특정자재에 대하여 상부 지시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재고조사 |
제21조(상태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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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책임자는 폐품, 불용품 및 요수리품 별로 물품의 상태 표찰을 붙이고, 각 물품의 상태별로 보관한다.
제22조(매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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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또는 불용품이 일정량에 도달한 경우에는 불용품 및 폐품 매각 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87.3.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