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18. 11. 1
개정 : 2024. 6. 26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체계적 도입, 효율적 관리, 공동활용촉진 및 관리체계 등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연구시설'과'연구장비'를 말한다.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단독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별표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2. "공동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연구시설·장비는 활용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2. "저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3. "유휴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4. "불용 시설장비"라 함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가 수행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또는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등록된 보유 장비에 적용한다.
단, 사업별 운영요령을 별도 적용하는 경우는 자체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독 및 공동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2. 저활용·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3. 활용전환 및 처분
4. 그 밖의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캠퍼스별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죽전캠퍼스는 재무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관리처 구매관재1팀장, 천안캠퍼스는 재무관리처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재무관리처 구매관재2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2.27., 2024.6.26.>
위원장은 재무관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매관재1팀, 구매관재2팀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2.27., 2024.6.26.>
제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8.11.1.)
이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