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18. 11. 1
개정 : 2024. 6. 26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체계적 도입, 효율적 관리, 공동활용촉진 및 관리체계 등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연구시설'과'연구장비'를 말한다. |
② |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1. | "단독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별표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2. | "공동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③ | 연구시설·장비는 활용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1. | "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2. | "저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
3. | "유휴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4. | "불용 시설장비"라 함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
|
① | 우리 대학교가 수행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또는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등록된 보유 장비에 적용한다. |
② | 단, 사업별 운영요령을 별도 적용하는 경우는 자체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
제4조(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 그 밖의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5조(구성) |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캠퍼스별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죽전캠퍼스는 재무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관리처 구매관재1팀장, 천안캠퍼스는 재무관리처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재무관리처 구매관재2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2.27., 2024.6.26.> |
③ | 위원장은 재무관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매관재1팀, 구매관재2팀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2.27., 2024.6.26.> |
제6조(임기)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타)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8.11.1.)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