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1996. 6. 21.
개정 : 2024. 8. 12.
주관부서 : 입학처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4에 따라 설치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 2011.9.26., 2014.7.30.>
1.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3. 대학입학전형 자격과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대학입학전형 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전형자료, 전형기준, 사정방법,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모집인원의 배분 등)
5.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심의
6. 입학전형료의 책정 및 산정기준에 대한 심의 <신설 2024.8.12.>
7. 그 밖의 신·편입학과 관련한 총장의 심의요청 사항 [번호개정 2024.8.12.]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3.4.2.>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기획실장, 입학처장, 천안캠퍼스 입학처장, 국제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2022.2.22., 2022.10.4., 2024. 2. 29.>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위원은 캠퍼스별 입학처장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5.4.1., 2021.6.17., 2024. 2. 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처 입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1.6.17., 2024. 2. 29.>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5.4.1.>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대학 전반의 신·편입학과 관련된(양 캠퍼스 공통)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개정 2023. 12. 29.>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21.6.17.>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제7조의2(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부종합전형의 발전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30.>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4.7.30.>
1.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원칙 설정
2.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 검증
3.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 심의
4.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표준화된 평가양식 개발 심의
5. 학생부종합전형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삭제 2013.4.2.>
심의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천안캠퍼스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2., 2013.8.24., 2015.4.1., 2021.6.17. 2022.2.22., 2024. 2. 29.>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 천안캠퍼스 입학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1.6.17., 2022.2.22., 2024. 2. 29.>
위원은 입학사정관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2., 2020.5.12.>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처 입학팀장이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4.2., 2014.7.30., 2016.4.25., 2021.6.17., 2024. 2. 29.>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4.25.>
회의는 양 캠퍼스 공통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6.4.25., 2023. 12. 29.>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6.6.21.)
이 규정은 1996. 6.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8.24.)
이 규정은 2013. 8.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0.)
이 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5.12.)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직 발령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10.4.)
이 규정은 2022.10.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29.)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12.)
이 규정은 2024.8.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