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1996. 6. 21.
개정 : 2024. 8. 12.
주관부서 : 입학처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4에 따라 설치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제2조(기능) |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 2011.9.26., 2014.7.30.>
4. | 대학입학전형 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전형자료, 전형기준, 사정방법,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모집인원의 배분 등) |
5. |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심의 |
6. | 입학전형료의 책정 및 산정기준에 대한 심의 <신설 2024.8.12.> |
7. | 그 밖의 신·편입학과 관련한 총장의 심의요청 사항 [번호개정 2024.8.12.] |
제3조(구성) |
|
②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기획실장, 입학처장, 천안캠퍼스 입학처장, 국제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2022.2.22., 2022.10.4., 2024. 2. 29.> |
③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
④ | 위원은 캠퍼스별 입학처장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5.4.1., 2021.6.17., 2024. 2. 29.>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처 입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1.6.17., 2024. 2. 29.> |
제4조(임기)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5.4.1.> |
제6조(회의소집) |
|
① | 회의는 대학 전반의 신·편입학과 관련된(양 캠퍼스 공통)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② |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개정 2023. 12. 29.>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
② |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21.6.17.> |
③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
제7조의2(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
|
① | 학생부종합전형의 발전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30.> |
② |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4.7.30.> |
1.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원칙 설정 |
2.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 검증 |
3. |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 심의 |
4.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표준화된 평가양식 개발 심의 |
5. | 학생부종합전형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④ | 심의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천안캠퍼스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2., 2013.8.24., 2015.4.1., 2021.6.17. 2022.2.22., 2024. 2. 29.> |
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 천안캠퍼스 입학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1.6.17., 2022.2.22., 2024. 2. 29.> |
⑥ | 위원은 입학사정관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2., 2020.5.12.> |
⑦ |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처 입학팀장이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4.2., 2014.7.30., 2016.4.25., 2021.6.17., 2024. 2. 29.> |
⑧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4.25.> |
⑨ | 회의는 양 캠퍼스 공통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6.4.25., 2023. 12. 29.> |
⑩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6.1.]
제8조(회의록) |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보고) |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운영세칙) |
|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6.6.21.)
이 규정은 1996. 6.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8.24.)
이 규정은 2013. 8.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0.)
이 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5.12.)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직 발령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10.4.)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29.)
부칙(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