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13. 4. 2.
개정 : 2024. 9. 2.
주관부서 : 기획실 전략기획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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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조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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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속기관의 장은 소속부서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
② | 대학교 본부의 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부처장은 소속부서 업무에 대하여 소속부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31.> |
④ |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소속부서 업무를 관장하고, 대학원 교학처장은 대학원 업무에 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2015.2.27. 개정> |
⑤ | 부속기관ㆍ부설교육기관ㆍ부설연구소의 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8.31.> |
⑥ | 각 부서의 팀장은 소속 팀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3조(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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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3. | 대외 평가 대응 전략에 따른 부서별 현황 및 실적 관리 <신설 2024.2.29.> |
제4조(전략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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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5.12.>
1. |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
3. | 대학운영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 |
4. | 총장지시 전략사업 조사분석 및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 |
5. | 제4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한 TF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6. | 교육용기본재산(토지,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 <개정 2013.11.14.> |
7. |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8. |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10. | 민간투자사업 유치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12. | 조직 및 각종 제도의 개정·폐지와 조정에 관한 업무 <신설 2020.5.12.> |
13. | 대학 및 대학원 정원 조정에 관한 업무 <신설 2020.5.12.> |
14. |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업무 <신설 2020.5.12.> |
15. | 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업무 <신설 2020.5.12.> |
16. | 교내외 정책연구 시행에 관한 업무(평가 관련 정책연구 제외) <신설 2020.5.12.> |
17. | 대학연혁 및 대학요람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0.5.12.> |
18. |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심의(실무)위원회, 실ㆍ처장회의(간담회), 정부지원사업 유사ㆍ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20.5.12.> |
제5조(평가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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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5.12.>
1. |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2. | 교외 평가ㆍ인증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
4. | 대학 표준분류조사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
5. |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
6. | 대학 통계조사, 관리, 분석 및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2023.8.17.> |
7. | 대학 백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
8. | 평가 관련 정책연구 시행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
9. | 연간 대학운영 심사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
10. | 대학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환류에 관한 업무 <신설 2023.8.17.> |
11. | 각 호와 관련된 조정 및 혁신방안 수립, 추진에 관한 업무 <개정 2020.5.12.> <번호개정 2023.8.17.> |
제6조(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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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24.>
제7조(법무감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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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3. | 감사,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5.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총괄 및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업무 |
7. |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업무 총괄 및 공익신고 접수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5.19.> |
8.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2.5.19.> |
[본조신설 2019.10.24.]
제8조(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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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에 관한 업무 |
2. |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과정과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
3.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업무 |
4.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확산에 관한 업무 |
5. |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7. | 그 밖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관리 업무 |
[본조신설 2020.2.27.]
제9조(비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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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2.24.>
4. | 그 밖의 총장의 지시 및 업무보좌에 관한 업무 |
제9조2(경영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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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4.10.2.]
제9조의3(법무감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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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9.10.24.]
제10조(대외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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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2.29.>
1. | 국내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 |
2. | 대학발전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
4. | 대학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5. | 대학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주관에 관한 업무 |
6. | 발전기금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업무 |
7. | 총동창회·동문의 업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10. | 대외협력 관련 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 |
[제목개정 2020.2.27., 2020.8.27., 2024.2.29.]
제10조의2(대외협력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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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24.2.29.]
제10조의3(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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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 대내외 홍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3. | 홍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에 관한 업무 |
[본조신설 2024.2.29.]
제11조(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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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20.2.27.]
제12조(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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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2.25., 2021.8.31.>
1. | 국제교류 기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개정 2021.6.17.> |
2. |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정에 관한 업무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
3. |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업무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
가. | 국제교류 협의회, 국제교육 박람회 참가 <신설 2021.6.17.> |
나. | 국제교류 내ㆍ외방 행사 의전 <신설 2021.6.17.> |
다. | 자매대학 총장상 운영 <신설 2021.6.17.> |
라. | 교환교수 해외 파견 및 초청 지원 <신설 2021.6.17.> |
4. |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 <신설 2015.2.27.>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1.6.17.> |
가. | 우리대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6.17.> |
나. | 외국대학생 본교초청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6.17.> |
다. | 교내 실시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6.17.> |
라. | 각종 특별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6.17.> |
5. | 국·내외 국제화 관련 장학금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5.2.27.> <번호개정 2021.6.17.> |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5.2.27., 2015.8.28., 2021.6.17.> |
[제목개정 2021.8.31.]
제13조(글로벌협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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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4.2.25.]
제14조(글로벌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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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센터의 국제교육1팀, 국제교육2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2.25., 2020.1.15., 2021.8.31.>
① | 국제교육1팀 <제목개정 2021.8.31.> |
1. | 전 과정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해외 협력기관 및 거점기관 개발ㆍ관리의 업무 |
2. | 전 과정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유치 박람회 및 입학설명회 참가의 업무 |
3. | 학부 유학생(순수외국인) 신·편입학 입시에 관한 업무 |
4. | 학부 외국인 GKS 장학생 및 외국정부 파견 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5. | 학부 및 어학연수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및 체류관리 업무 |
6. | 학부 유학생 학사 및 취업 지원, 생활 관리에 관한 업무 |
7. |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
8. | 글로벌교육센터 어학연수 유학생 생활관리 및 학사에 관한 업무 |
10. |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
11. | 글로벌교육센터 내 각종 특강 및 위탁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
12.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관한 총괄 업무 |
[항전문개정 2021.6.17.]
② | 국제교육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2조 국제교류팀과 제14조제1항 국제교육1팀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국제교류팀 및 국제교육1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2015.2.27., 2021.6.17., 2021.8.31.> |
제15조(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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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9.10.24.>
4. | 교원, 조교 및 연구원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업무 |
6. | 교무위원회, 교수회의 및 각종회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17.11.24.> |
9. | 교원 및 기관장(교원) 출장에 관한 업무 |
11. | 교원 연구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
12. | 교원 봉사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
13. | 연구년 교원의 선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
15. | 범은학술상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
제16조(학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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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28.>
1. | 교양 및 전공, 웅비 교육과정의 기본계획, 제정, 개편, 개발, 편성에 관한 업무 <개정 2024.2.29.> |
4. |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실 배정에 관한 업무 |
8. | 교ㆍ강사 출강 관리 및 강사료에 관한 업무 |
12. | 학적변동(휴학ㆍ복학ㆍ재입학ㆍ제적ㆍ자퇴)에 관한 업무 |
13. | 재적생변동상황 보고 및 학사통계 자료산출에 관한 업무 |
15. | 졸업에 관한 업무(졸업시험ㆍ졸업사정ㆍ조기졸업ㆍ다전공 등) |
16. | 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관리에 관한 업무 |
20. | 평생교육사에 관한 업무 <신설 2014.2.25.> |
21. | 영역별교양, 자유교과 개설 및 심의에 관한 업무 <신설 2024.2.29.> |
22.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2.29.> |
제16조의2(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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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대학연구비 연구정책, 기획, 지원에 관한 업무 |
5. |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7.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8. | 연구심의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전문개정 2024.2.29.]
제17조(미래교육혁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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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8.11.1.]
제18조(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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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 죽전캠퍼스 교무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교무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19조(학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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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 죽전캠퍼스 학사팀과 동일한 업무(이러닝 업무 제외)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학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19조의2(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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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의2 죽전캠퍼스 연구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연구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2.29.]
제20조(학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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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7.>
1. | 학생회 및 학생활동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7. | 학생 상담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27.> |
제21조(장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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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4. | 각종 고시반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 |
제21조2(취업진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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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0.31.] [본조삭제 2017.11.24.]
제22조(사회봉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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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3. | 사회봉사활동 관련 교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 |
5. | 교내 개인 및 단체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23조(장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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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
3. |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4. |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제24조(학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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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0조 죽전캠퍼스 학생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학생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25조(장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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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 죽전캠퍼스 장학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장학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25조의2(취업진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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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7.11.24.]
제26조(사회봉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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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캠퍼스 사회봉사단은 제22조 죽전캠퍼스 사회봉사단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장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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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제23조 죽전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입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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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6.17., 2024.2.29.>
2. | 입학전형 관리(모집요강제작, 홍보, 고사관리, 사정, 합격자발표, 등록 등) |
6. | 신ㆍ편입생 장학금 지급기준 제정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0.4.> |
7. | 신입생 대학생활 모니터링 및 멘토 업무 <번호개정 2022.10.4.> |
8. | 고교-대학 연계 및 추수지도 프로그램(입학 전 ㆍ 후) 개발/운영 <번호개정 2022.10.4.> |
9. | 입학전형 제도 연구 <번호개정 2022.10.4.> |
10.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2.10.4.> |
[전문개정 2016.4.25.] [제목개정 2024.2.29.]
제29조(입학사정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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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6.4.25.]
제30조(입학정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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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5.4.1.]
제31조(입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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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팀은 제28조 죽전캠퍼스 입학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입학사정관 업무를 비롯한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개정 2015.10.31., 2016.4.25., 2021.6.17., 2024.2.29.>
[제목개정 2024.2.29.]
제32조(취업진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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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5.10.31.]
제33조(취업진로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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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5.10.31.]
제34조(총무인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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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24.>
1. | 총장직인 및 이외 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 |
2. |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에 따른 심사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6. | 공간 배정(조정)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 |
8. | 대학 시설물(외부 공관, 사택 등 포함) 설치ㆍ폐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9. | 대학 주요 행사(개교기념식 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10. | 설립자 추도식 및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 |
12. | 대학 경비 운영 및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 |
15. | 대학 용역업체(경비, 미화 등), 임대매장 업체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0.2.27., 2024.4.30.> |
17. | 차량(업무용 및 기타) 관리 및 교내 주차 관리에 관한 업무 |
18. | 교직원 복지 시설 사용(예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9. | 대학 공과금 납부(교내 입점 업체 공공요금 수납 포함) 등에 관한 업무 |
20. | SMS문자 발송(교내행사 등) 및 SMS 사용관리 에 관한 업무 |
21. | 대학 공용인쇄물 제작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22. | 우편물 발송 승인 및 행낭 등에 관한 업무 |
23. | 교내 우편취급소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
26. | 재산종합보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0.2.27.> |
31. | 직원 신규임용 및 승진ㆍ전보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2. | 별정직, 계약직 재임용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3. | 직원 보직발령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4. | 직원 정원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5. | 직원 상벌, 휴직, 복직, 파견, 면직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6. | 직원 안식월 및 명예퇴직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7.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죽전치과병원, 세종분원 포함) 직원 및 계약직, 임상전담교원, 전공의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8. | 직원 등의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9. | 직원 인사기록 관리ㆍ보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0. | 직원 교육ㆍ연수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1. | 직원 동원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2. | 직원 평가(성과평가, 역량평가,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4. | 행정부서운영비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5. |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에 관한 제 조회 및 회보, 증명발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6. |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의 복무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7. |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의 국ㆍ내외 출장 승인 및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8. | 직원인사위원회, 법인 직원징계위원회, 직원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49. | 직원노동조합(단체협약, 임금협정 등) 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0. | 교직원 후생복지(자녀학비 보조 등) 및 제 보험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1. |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4대 보험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2. | 표창장 발급(제작) 및 위촉장 발급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3. | 개교기념 근속 및 포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7.11.24.> |
54. | 교직원 정년(명예) 퇴직행사 및 상패제작(부상금 포함)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5.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6. | 행정근로장학생 배정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7. | 용역 충원 및 인력관리(방호ㆍ청소 제외)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8. | 업무매뉴얼 및 행정실무편람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제34조의2(자산관리팀) |
|
<삭제 2020.2.27.>
제34조의3(구매팀) |
|
[본조삭제 2024.2.29.]
제34조의4(시설팀) |
|
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3. | 신축 및 시설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업무 |
4. | 설계 및 건설관련 법규에 따른 공사 인·허가 업무 |
6. | 각종 공사의 행정 및 예산 편성집행 업무 |
9. | 위생, 냉·난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11. | 행사 관련 각종 시설ㆍ설비 지원에 관한 업무 |
12. | 대학 공과금 납부(전기 요금, TV 수신료, 상ㆍ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국(시)유지 점용사용료)에 관한 업무 |
13. |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 결과에 따른 제반 등기 업무 |
14. | 대학 용역업체(시설관리 등)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4.4.30.> |
15.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4.30.> |
[본조신설 2024.2.29.]
제35조(인사교육팀) |
|
[본조삭제 2017.11.24.]
제36조(안전관리팀) |
|
안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4.28.>
1.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업무 <개정 2024.2.29.> |
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3.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5.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13.11.14., 2014.7.30., 2024.2.29.> |
6.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제반 업무 <신설 2024.2.29.> |
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8. |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10. |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11. |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12. | 전기 안전관리법 관련 제반 업무 <개정 2024.2.29.> |
13. | 그 밖에 재난·재해·안전사고·사고예방, 소방교육 및 훈련 등 관련된 업무 <개정 2024.2.29.> |
|
제36조의2(재무회계팀) |
|
[본조삭제 2020.2.27.]
제36조의3(재무회계팀(천)) |
|
[본조삭제 2020.2.27.]
|
제36조의2(중대재해관리팀) |
|
[본조삭제 2024.2.29.]
제37조(CS경영센터) |
|
[본조삭제 2017.11.24.]
제38조(총무팀) |
|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과 협의한다. <개정 2015.4.1., 2017.11.24.>
1. | 천안캠퍼스용 총장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2. |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에 따른 심사 및 통제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3. | 문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5. | 공간 배정(조정)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6. | 대학 공간 대여 및 승인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7. | 대학 시설물(외부 공관, 사택 등 포함) 설치ㆍ폐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8. | 대학 주요 행사(개교기념식 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9. |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0. | 비상계획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1. | 대학 경비 운영 및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2. | 보안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3. | 대학 용역업체(시설관리 등), 임대매장 업체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개정 2020.2.27.> |
14. | 대학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5. | 차량(업무용 및 기타) 관리 및 교내 주차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6. | 대학 공과금 납부(교내 입점 업체 공공요금 수납 포함)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7. | SMS문자 발송(교내행사 등) 및 SMS 사용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8. | 대학 공용인쇄물 제작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19. | 우편물 발송 승인 및 행낭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20. | 교내 우편취급소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
제38조의2(자산관리팀) |
|
<삭제 2020.2.27.>
제38조의3(구매팀) |
|
[본조신설 2023.2.20.] [본조삭제 2024.2.29.]
제38조의4(시설팀) |
|
총무처 시설팀은 제34조의4 총무인사처 시설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시설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
제39조(안전관리팀) |
|
총무처 안전관리팀은 제36조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17.4.28.>
제40조(재무회계1팀) |
|
재무회계1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4. | 입찰 관련 가격 입찰 시 입회에 관한 업무 |
6. |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업무 |
10. | 법인카드 발급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1.8.31.> |
11.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1.8.31.> |
[본조신설 2020.2.27.]
제41조(재무회계2팀) |
|
재무회계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0조의 재무회계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재무회계1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7.]
제42조(구매관재1팀) |
|
구매관재1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2.29.>
1. | 물품구입 품목 확인 및 조정(유휴 물품 포함)에 관한 업무 |
4. | 불용품 및 손망실 비품 처리에 관한 업무 |
6. | 교육용기본재산(토지, 건축물, 구축물 등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감정평가, 제반 등기업무 및 기록유지에 관한 업무 |
9. |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신설 2024.2.29.> |
10. | 수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4.2.29.> |
11. |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4.2.29.> |
12. | 단가계약(컴퓨터, 모니터 등)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4.2.29.> |
13. | 대학 공과금 납부(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4.4.30.> |
14.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4.30.> |
[본조신설 2020.2.27.]
[제목개정 2024.2.29.]
제43조(구매관재2팀) |
|
구매관재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2조 구매관재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구매관재1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7.]
[제목개정 2024.2.29.]
제44조(취창업진로1팀) |
|
취창업진로1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2., 2022.5.19.>
1. | 취업, 창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5.19.> |
가. | 취업, 창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개정 2022.5.19.> |
나. | 취업, 창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2.5.19.> |
다. | 취업, 창업 및 진로 관련 강좌의 운영 <개정 2022.5.19.> |
라. | 정부의 취업, 창업 및 진로 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2.5.19.> |
2. | 취업, 창업 및 진로 관련 외부기관 협력사업 추진 <개정 2022.5.19.> |
다. | 취업, 창업 및 진로컨설팅 <개정 2022.5.19.> |
라. | 취업, 창업 및 진로가이드 등 교육자료 제작 <개정 2022.5.19.> |
가. | 각 학과 진출기업 관리 및 임원 특강 촉진 지원 |
나. | 각 학과 동문회 활성화 및 연계 촉진 지원 |
다. | 각 단과대학 진로지원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21.6.17.> |
라. | 교직원취업연계, 인턴십과 캠퍼스리크루팅기업 연계 |
5. | 진로지원위원회 운영 <개정 2021.8.31.> |
6. | 고시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수립 및 총괄 운영 <신설 2018.11.1.> |
7. | 취업동아리 및 창업동아리 지원 <신설 2022.5.19.> |
8.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8.11.1., 2022.5.19.> |
[본조신설 2017.11.24.] [제목개정 2020.2.27., 2022.5.19.] [번호개정 2020.2.27.]
제45조(창업지원1팀) |
|
[본조삭제 2022.5.19.]
제46조(취창업진로2팀) |
|
취창업진로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4조 취창업진로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취창업진로1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7., 2020.12.2., 2022.5.19.>
[본조신설 2017.11.24.] [제목개정 2020.2.27., 2022.5.19.] [번호개정 2020.2.27.]
제47조(창업지원2팀) |
|
[본조삭제 2022.5.19.]
제48조(글로벌창업혁신센터) |
|
[본조삭제 2022.5.19.]
제48조의2(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운영팀)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사업운영1팀, 사업운영2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2.29.>
1. |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컨설턴트·취업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인프라 구축 |
2. | 전문 컨설턴트 배치를 통한 청년 특화 통합 진로상담, 대학생활·심리 등 전문 상담 연계 |
3. | 대학 내 기업정보 통합관리, 취업컨설팅, 일경험, 일자리 매칭,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4. | 청년고용정책 연계·운영 협력, 참여 안내 및 홍보 지원 |
5. | 지역청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할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 |
7. | 청년의 진로설정·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② | 사업운영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 사업운영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 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사업운영1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9.> |
[본조신설 2022.5.19.]
제49조(홍보팀) |
|
[본조삭제 2024.2.29.]
제50조(출판팀) |
|
[본조삭제 2024.2.29.]
제51조(뉴미디어운영팀) |
|
[본조삭제 2024.2.29.]
제52조(단국미디어센터) |
|
[본조삭제 2024.2.29.]
제53조(교학행정팀) |
|
각 대학 교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 | 시간강사 추천ㆍ심의 및 조교 추천에 관한 업무 |
바. | 해당 대학 관련 분야 각종 고시반 학생 선발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업무 |
가. | 강의실 및 PC실습실 등 교육시설 관리 업무 |
라. | 난파음악관 기증품 보관 및 전시ㆍ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음악대학 교학행정팀) |
마. | 스포츠과학연구소 기증품 보관 및 전시ㆍ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스포츠과학대학 교학행정팀) |
[번호개정 2020.2.27.]
제54조(켐바이오글로벌전문인력양성사업단) |
|
[본조삭제 2020.8.27.]
제55조(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
|
[본조삭제 2020.5.25.]
|
제56조(SW중심대학사업단) |
|
SW중심대학사업단의 사업지원팀, 오픈소스SW센터, SW협력센터, SWㆍAI융합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2.28., 2024.9.2.>
2.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3. |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5.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1. | 오픈소스SW 교육 <개정 2024.9.2.> |
2. | SW중심대학 교육 플랫폼(SolidCloud) 구축 <개정 2024.9.2.> |
3. | 리빙랩 및 코딩 존 등 오픈소스 실습실 구축 <개정 2024.9.2.> |
4. | 그 밖에 오픈소스SW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1. | 해외 인턴십 지원 및 해외대학과의 SW교육 진행 <개정 2024.9.2.> |
5. |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 관리 <개정 2024.9.2.> |
6. | 기업 연계지원 및 산업체 인턴십 운영 <개정 2024.9.2.> |
7. | 사업 참여 기업 연결 및 신규 참여 기업 발굴 <개정 2024.9.2.> |
8. | 그 밖에 SW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④ | SWㆍAI융합교육센터 <개정 2024.9.2.> |
1. | 전공자 SW교양 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9.2.> |
2. | 학부-대학원 연계 과정 운영 지원 <개정 2024.9.2.> |
3. | 단과대 및 학과 내 융합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지원 <개정 2024.9.2.> |
4. | 초중고, 일반인, 타대학 대상 SWㆍAI 교육 <개정 2024.9.2.> |
5. | 그 밖에 SWㆍAI융합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7.11.24.] [제목변경 2018.2.28.] [번호개정 2020.2.27.]
제56조의2(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
|
사업운영팀 및 각 분야별 사업단의 사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 12. 29.>
① | 사업운영팀 <개정 2023. 12. 29.> |
1. | 분야별 사업단 사업지원 <개정 2023. 12. 29.> |
3. | 총괄 사업단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1. | 분야별 사업단 지원사업 수행 <개정 2023. 12. 29.> |
2.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3. |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5.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관리 |
[본조신설 2021.7.23.]
[제목개정 2023. 12. 29.]
제57조(교직지원팀) |
|
사범대학 교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5. | 교원자격증 발급자 NEIS 등재에 관한 업무 |
7. | 교직담당 강사 추천 및 심의에 관한 업무 |
[번호개정 2020.2.27.]
제58조(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1팀) |
|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1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6.25., 2020.2.27.>
3. | 교양교육 교과목 운영(교강사배정, 수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4.2.29.> |
5. | 자유교양대학 강사 추천·심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0.2.27.> |
7. | 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의 교육기획행정, 예산, 홍보 지원 <신설 2022.2.22.><개정 2024.2.29.> |
8. | 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의 자료 및 실적물 관리 <신설 2022.2.22.><개정 2024.2.29.> |
9.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2.2.22.> |
[제목개정 2015.6.25., 2020.2.27.] [번호개정 2020.2.27.]
제59조(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2팀) |
|
교학행정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8조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교학행정1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본조신설 2020.2.27.]
제60조(체육팀) |
|
체육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3. | 운동부 훈련, 출전 및 해외원정에 관한 업무 |
5. | 종목별 운동부 육성 및 폐지에 관한 업무 |
[본조신설 2017.11.24.] [번호개정 2020.2.27.]
제61조(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
|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9. | 교육시설, 비품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
10. | 대학원생 공간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9.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교육국제화역량인증, GKS 장학생 선발 및 운영, 대학원 국제화위원회 운영 등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1.6.17.> |
[번호개정 2020.2.27.]
제62조(전문대학원 교학부 교학행정팀 및 특수대학원 교학행정팀) |
|
각 전문대학원 교학부 교학행정팀 및 특수대학원 교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9. | 교육시설, 비품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
10. | 대학원생 공간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2. |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에 관한 업무 <개정 2014.6.11.> |
[번호개정 2020.2.27.]
제63조(퇴계기념중앙도서관) |
|
퇴계기념중앙도서관의 학술정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4.28.>
3. | 자료선정, 주문, 검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
6. | 자료의 분류 및 정리규칙 결정에 관한 업무 |
7. | 자료의 서지 DB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2. | 자료실 및 일반열람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14. | 타대학 도서관과의 상호이용 및 대차에 관한 업무 <신설 2017.4.28.> |
16. | 자료의 수리 및 제본에 관한 업무(포갑, 배접 포함) |
20. | 도서관 개관, 휴관 및 열람시간 조정에 관한 업무 |
22. | 이용자 DB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24. | 관외 대출자료 및 기간 결정에 관한 업무 |
25. | 연체도서 변상 처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4.28.> |
26. | 분실, 훼손자료에 대한 제재 및 변상 처리에 관한 업무 |
27. | 도서관 전산시스템(S/W, H/W) 유지관리 업무 |
28. | 디지털 도서관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업무 |
29. |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
30. | 도서관 홈페이지 WEB서비스 관리에 관한 업무 |
31. | 학술지 논문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업무 |
33. | 학위논문 원문(File)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35. | 분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5.2.27.> |
[번호개정 2020.2.27.]
제64조(율곡기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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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기념도서관의 학술정보운영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9조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되,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4.28.>
[번호개정 2020.2.27.]
제65조(석주선기념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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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선기념박물관의 학예연구실ㆍ교사자료실 및 연민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국내외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수집, 분류, 정리, 보관, 재현, 복원, 전시, 관람에 관한 업무 |
2. | 국내외 문화유산의 학술 조사, 수집, 분류, 정리, 보관, 재현, 복원, 전시, 관람에 관한 업무 |
3. | 민속 복식 유물의 조사, 수집, 분류, 정리, 보관, 재현, 복원, 전시, 관람에 관한 업무 |
4. | 유물의 기증, 구입, 조사, 정리, 분류, 보관, 전시, 대여에 관한 업무 |
5. | 난파 홍영후 전시실의 전시, 유물 관리, 유물 대여에 관한 업무 |
[번호개정 2020.2.27.]
제66조(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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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체육관 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2. | 체육관 내의 시설 및 기구의 보관·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3. | 체육강의를 위한 체육관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업무 |
② | 천안캠퍼스 체육관은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번호개정 2020.2.27.]
제67조(출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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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20.2.27.]
[번호개정 2020.2.27.]
제68조(체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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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7.11.24.]
[번호개정 2020.2.27.]
제69조(대학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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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 천안캠퍼스 대학진료소는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번호개정 2020.2.27.]
제70조(대학생활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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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생활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적성탐색, 정서적 문제 등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온라인상담에 관한 업무 <개정 2017.11.24.> |
4. | 신입생, 재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
5. | 교내 상담관련자를 위한 상담지침서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업무 |
6. | 교내 상담조직의 유기적 연계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 |
7. | 학내구성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
② | 천안캠퍼스 대학생활상담센터는 전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번호개정 2020.2.27.]
제71조(양성평등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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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7.11.24.]
[번호개정 2020.2.27.]
제72조(단국미디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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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20.2.27.]
[번호개정 2020.2.27.]
제73조(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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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생활관 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11.14.> |
1. |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2013.11.14.> |
2. | 생활관비에 관한 업무 <개정 2013.11.14.> |
3. | 생활관 학생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업무 <개정 2013.11.14.> |
4. | 입실 및 퇴실에 관한 업무 <개정 2013.11.14.> |
② | 천안캠퍼스 생활관은 전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
[번호개정 2020.2.27.]
제74조(직장예비군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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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장예비군연대 예비군훈련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 천안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번호개정 2020.2.27.]
제75조(공동기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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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동기기센터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활용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2. | 교내 연구ㆍ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동물실험실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
3. |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관리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에 관한 업무 |
4. |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
5. |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사용료 징수 및 기자재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
② | 천안캠퍼스 공동기기센터는 전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번호개정 2020.2.27.]
제76조(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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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의 창업운영지원팀·창업교육센터, 창업사업화센터, 창업거점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2.28., 2020.8.27.>
1. |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개정 2020.8.27.> |
2.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3. | 창업지원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4. | 창업지원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
5.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개정 2020.8.27.> |
7. | 창업관련 위원회 관리 업무 <개정 2020.8.27.> |
1. | 창업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8.27.> |
2.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3. |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개정 2020.8.27.> |
4. | 창업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8.27.> |
5.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0.8.27.> |
③ | 창업사업화센터 <개정 2020.8.27.> |
2. | 기술창업멘토링 지원 및 법무/회계/지식재산 컨설팅 <개정 2020.8.27.> <번호개정 2020.8.27.> |
3. | 엔젤펀드, VC, 크라우드펀드, 창업협동조합 연계 및 자금 지원 <개정 2020.8.27.> <번호개정 2020.8.27.> |
4. | 창업아이템 검증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신설 2017.4.28.><개정 2020.8.27.><번호개정 2020.8.27.> |
5. | 글로벌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신설 2017.4.28.><개정 2020.8.27.><번호개정 2020.8.27.> |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0.8.27.> |
④ | 창업거점지원센터 <개정 2020.8.27.> |
1. | 지역거점기반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개정 2020.8.27.> |
2. | 창업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 <개정 2020.8.27.> |
3. | 창업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조성 <개정 2020.8.27.> |
⑤ | 창업보육센터 <신설 2017.4.28.> <개정 2018.2.28.> |
1. | 입주기업 유치, 선정, 계약 유지ㆍ관리 및 창업보육의 업무 <개정 2022.8.25.> |
2. | 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계획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에 관한 업무 <개정 2022.8.25.> |
3. |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
4. | 창업, 기술개발 및 자금 등 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22.8.25.> |
5. |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경영지도 <개정 2022.8.25.> |
7. | 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창업지원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8.25.> |
8. | 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입주기업 창업지원,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신설 2022.8.25.> |
9.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 <번호개정 2022.8.25.> |
⑥ |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신설 2017.4.28.> |
2. | 입주기업 유치, 선정 및 계약 유지ㆍ관리 <개정 2022.8.25.> |
3. | 입주ㆍ졸업기업 지원(컨설팅, 교육 등) 및 관리 |
5. |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
[번호개정 2020.2.27.]
제77조(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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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24.2.29.]
제78조(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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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의 양성평등상담소 및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업무 |
2.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업무 |
3. |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4. |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과 화해에 관한 업무 |
5. | 성희롱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6. |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안내에 관한 업무 |
7. | 올바른 성 인식 확립과 성차별 개선 교육 강좌 |
1. |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및 피해자의 구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연구의 수행에 관한 업무 |
2. |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및 화해에 관한 업무 |
3.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에 관한 업무 |
4. | 교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내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업무 |
5. |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본조신설 2017.11.24.]
[번호개정 2020.2.27.]
제79조(CS경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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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경영센터의 CS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고객만족 경영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시행 |
3. | CS 문화조성 및 구성원 CS 역량강화 교육 |
4. | VOC(고객의소리) 수집, 분석 및 사후관리 |
5. | 학과(전공), 행정부서 만족도조사 분석 및 결과 환류 |
9. | 단소리CS센터(제증명 발급 및 민원 접수 등) 업무 |
[본조신설 2017.11.24.]
[번호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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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교육혁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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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의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평가센터, DKU아너스센터, SWㆍAI기초교육센터,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2., 2024.2.29., 2024.9.2.>
1. | 혁신 교육 모델 확산 <개정 2024.2.29.> |
2. | 교수학습개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4.2.29.> |
3. | 교수력 향상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개정 2024.2.29.> |
4.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개정 2024.2.29.> |
5. | 교수학습개발위원회 운영 <개정 2024.2.29.> |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개정 2024.2.29.> |
③ | 교육성과평가센터 <번호개정 2020.12.2.> |
1. | 혁신 교육 모델 개발 <신설 2024.2.29.> |
2. | 교육성과평가 관련 기본 계획 수립 <번호개정 2024.2.29.> |
3. | 대학교육 질 관리, 교육정책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번호개정 2024.2.29.> |
4. | 대학교육 성과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번호개정 2024.2.29.> |
5. | 대학교육 환류체계(DICA) 관리 <번호개정 2024.2.29.> |
6. | 강의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BTA(Best Teaching Award) 관리 <번호개정 2024.2.29.> |
7. | 데이터에 기반한 Academic Advising(학생케어) 정책 연구 및 관리 <신설 2020.12.2.><번호개정 2024.2.29.> |
8. |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운영 <번호개정 2020.12.2., 2024.2.29.> |
9. | EduAI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2.29.> |
10. | EduAI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신설 2024.2.29.> |
11. | EduAI위원회 운영 <신설 2024.2.29.> |
12. | 역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2.29.> |
13.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0.12.2., 2024.2.29.> |
⑤ | DKU아너스센터 <신설 2024.2.29.> |
1. | DKU 아너스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24.2.29.> |
2. | 교과 아너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신설 2024.2.29.> |
3. | 비교과 아너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신설 2024.2.29.> |
4. | 심화/특별과정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신설 2024.2.29.> |
5. | 아너스 프로그램 졸업인증 업무 <신설 2024.2.29.> |
7. | 그 밖의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2.29.> |
⑥ | SW·AI기초교육센터 <신설 2024.9.2.> |
1. | SW·AI기초교육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24.9.2.> |
2. | SW·AI기초교육 교과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신설 2024.9.2.> |
3. | SW·AI기초교육 성과 분석 <신설 2024.9.2.> |
4. | 그 밖의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9.2.> |
⑦ | 교육혁신팀 <번호개정 2020.12.2., 2024.2.29., 2024.9.2.><개정 2024.2.29.> |
1. | 교육혁신원 산하 센터의 교육기획행정, 예산, 홍보 지원 <개정 2020.12.2., 2024.2.29., 2024.9.2.> |
2. | 교육혁신원 산하 센터의 자료 관리 <개정 2020.12.2., 2024.2.29., 2024.9.2.> |
3. | 교육혁신원 산하 센터의 실적물 발간 <개정 2020.12.2., 2024.2.29., 2024.9.2.> |
4. | 교육혁신원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24.2.29.> |
6. | 교육혁신원 산하 위원회 운영 지원 <신설 2024.2.29.> |
7. | 그 밖의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2.29.> |
⑧ | <삭제 2024.2.29.> <번호개정 2024.9.2.> |
⑨ | <삭제 2024.2.29.> <번호개정 2024.9.2.> |
[본조신설 2018.11.1.]
[번호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4.2.29.]
제81조(디지털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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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원의 정보기획팀ㆍ디지털인프라1팀ㆍ디지털인프라2팀과 원격교육지원센터 디지털러닝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2.29.>
1. | 캠퍼스 종합정보화ㆍ자동화 및 효율화에 대한 대상업무 설정ㆍ기획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 |
2. |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설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4.2.29.> |
3. | 각종 응용시스템 설계 지원, 개발 계획수립,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9.> |
4.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 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9.> |
5. | 정보시스템 및 온라인 정보 서비스 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24.2.29.> |
6. | 포탈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4.2.29.> |
7. | 대표/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개정 2024.2.29.> |
8. | Gmail 및 구글 계정(@dankook.ac.kr)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4.2.29.> |
9. | 단국대학교 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24.2.29.> |
10. |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24.2.29.> |
11.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2.29.> |
④ | 디지털인프라1팀 <신설 2024.2.29.> |
1. | 캠퍼스 종합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
2. | 교내 정보자원(PC, 서버, N/W)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
3. |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내ㆍ외부망)에 관한 업무 |
4. | 통신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공 및 감독) 관리에 관한 업무 |
5. | 보안시스템 운영관리(내ㆍ외부망)에 관한 업무 |
9. | 대학 공과금 납부(통신ㆍ방송 관련 요금)에 관한 업무 |
10. | 첨단 및 멀티미디어강의실 관리에 관한 업무 |
11. | 죽전·천안 양 캠퍼스 화상회의 지원에 관한 업무 |
12. | 교내·외 행사지원 및 공연장 관리에 관한 업무 |
⑤ | 디지털인프라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항 디지털인프라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천안캠퍼스의 원격수업 및 콘텐츠 개발 제작 지원에 관한 업무, 원격수업 인프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디지털인프라1팀 또는 디지털러닝팀과 협의하야야 한다. <신설 2024.2.29.> |
⑥ | 원격교육지원센터 디지털러닝팀 <신설 2024.2.29.> |
1. | 교내 빅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에 관한 업무 |
2. | 교내 빅데이터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업무 |
3. |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 |
4. | 원격수업 운영 및 관련 시스템 관리에 관한 업무 |
5. | 원격수업 및 콘텐츠 개발 제작 지원에 관한 업무 |
[본조신설 2019.12.2.]
[번호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4.2.29.]
제81조의2(단국미디어센터 출판미디어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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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미디어센터의 출판미디어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 단국미디어센터 산하 언론매체 행정 및 제작지원, 편집지도에 관한 업무 |
7. | 단국미디어센터 산하 언론매체 문화행사 수립·지원에 관한 업무 |
[본조신설 2024.2.29.]
제81조의3(단국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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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역사관의 교사자료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교사자료의 기증, 구입, 대여, 분류, 정리, 보관, 전시, 홍보, 관리에 관한 업무 |
[본조신설 2024.8.12.]
제82조(평생교육원) |
|
① | 평생교육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
2. |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생 모집에 관한 업무 |
② |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은 전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2.2., 2020.2.27.]
제83조(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1. | 교육연수원 장단기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3. | 교과과정 편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 |
5. | 특별연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7. | 연수운영 경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2.2., 2020.2.27.]
제84조(국제문예창작센터) |
|
국제문예창작센터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4. | 국제 문학예술 교류 관련 출판물 또는 미디어콘텐츠 간행 업무 |
5. | 우리대학교 재학생의 국제문예창작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
6. | 해외동포 국제창작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2.2., 2020.2.27.]
제87조(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 |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의 업무 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0.24., 2019.12.2., 2020.2.27.]
제88조(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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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상 업무분장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관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6.11., 2014.7.30.>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0.24., 2019.12.2., 2020.2.27.]
부칙(19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 3. 1. 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9.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있어서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22.)
이 규정은 1995. 1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21.)
이 규정은 1996. 6.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학생처를 학생복지처로)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이 규정은 1998.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26)
이 규정은 1999.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6.1.)
이 규정은 1999.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2조 및 제50조는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규정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6.)
이 규정은 2006.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2.)
이 규정은 2007.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규정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이 규정은 200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해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해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해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1.26.)
이 규정은 2011.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 제35조 및 제40조는 2014.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
이 규정은 2015. 1.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6조는 2015. 4.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이 규정 제9조의3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이 규정은 2017.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이 규정은 2017. 4.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5.28.)
부칙(2018.7.13.)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부칙(2019.2.27.)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15.)
부칙(202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폐지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및 폐지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이 개정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8.19.)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제85조는 2022.8.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0.4.)
부칙(2022.12.1.)
부칙(2023.2.20.)
부칙(2023.8.17.)
부칙(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2.29.)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4.30.)
부칙(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8.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