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24. 9. 2.
주관부서 : 기획실 전략기획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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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문서규정 제24조 제2항과 직무분장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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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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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2.>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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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조의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②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 각 캠퍼스의 동일ㆍ유사한 직제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죽전캠퍼스 해당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2.> |
⑤ | 의료원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결재권의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 |
1. |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사항 |
3. |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주요사업, 예산·결산, 자금운영 포함) |
4. | 정원조정, 인력수급계획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6. | 5억원 이상 건축물과 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계획 |
8. | 직제ㆍ교육편제 등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의2(전결권의 임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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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는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총장 전결사항 중 부총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3.4.2.]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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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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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획실 전략기획팀과 협의한 후 해당부서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2., 2020.8.27.>
제7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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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학교 정책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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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근 상위직급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문서규정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1997.3.1.)
제1조
(전면개정> 이 규정은 1979. 3. 1. 제정되어, 1987. 3. 1., 1991. 3. 1. 및 1994. 3. 1.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사무처리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1997. 3. 1.에 이를 전면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규정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이 규정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2.)
이 규정은 2007.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이 규정은 2009. 5.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별표에서 예산변경 관련 사항은 2010. 3. 15. 부터 시행하고, 장학금(학비감면 포함) 예산집행 전결권자 변경 사항은 2010. 4.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이 규정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8)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6.)
이 규정은 2011.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2.)
이 규정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이 규정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
이 규정은 2015. 1.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
이 규정은 2016.1.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28.)
이 규정은 2016.11.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부칙 (2017.2.16.)
부칙 (2017.4.28.)
부칙 (2017.9.1.)
부칙 (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11.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9.)
이 규정은 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단, 전부서 공통사항 및 교무처 교무팀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은 2018.9.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총무인사처 및 총무처 위임전결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8.2.20. 개정된 [별표] 전부서 공통사항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8.31.)
부칙(2018.11.1.)
부칙(2019.2.27.)
부칙(2019.8.29.)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15.)
부칙(2020.2.27.)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5.25.)
부칙(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2.25.)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8.19.)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미래융합연구원의 개정사항은 2022.8.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0.4.)
부칙(2022.12.1.)
부칙(2022.2.20.)
부칙(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2.29.)
부칙(2024.4.30.)
부칙(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8.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9.2.)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