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17. 9. 1.
개정 : 2024. 9. 2.
주관부서 : SW중심대학사업단 사업지원팀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및 신기술 교육을 위한 트랙제도 구축 <개정 2024.9.2.>
2.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4단계 디딤돌 교육과정 지원 <개정 2024.9.2.>
3.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IDC 교육체계 구성 <개정 2024.9.2.>
4. 오픈소스 SW교육 및 활동
5. <삭제 2024.9.2.>
6. 재학생 SW전공 영어교육 프로그램
7. 해외 창업·취업을 위한 SW인턴십·교육 과정
8. 대학의 SW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진 확보 및 교원평가제 개선 <개정 2024.9.2.>
9. 청소년 등 대상 SW교육·체험 프로그램
10. 개방형 온라인 SW교육과정
11. SW중심대학협의회 협력사업
12. 그 밖에 대학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과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SW중심대학지원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바. 그 밖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센터장은 각 센터를 운영하고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1. 오픈소스SW센터
2. SW협력센터 <개정 2024.9.2.>
3. SWAI융합교육센터 <개정 2024.9.2.>
4. <삭제 2024.9.2.>
5. 사업지원팀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오픈소스SW센터
가. 오픈소스SW 교육 <개정 2024.9.2.>
나. SW중심대학 교육 플랫폼 (SolidCloud) 구축 <개정 2024.9.2.>
다. 리빙랩 및 코딩 존 등 오픈소스 실습실 구축 <개정 2024.9.2.>
라. 그 밖에 오픈소스SW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SW협력센터 <개정 2024.9.2.>
가. 해외 인턴십 지원 및 해외대학과의 SW교육 진행 <개정 2024.9.2.>
나. <삭제 2024.9.2.>
다. 해외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
라. SW실무 영어 교육
마.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 관리 <신설 2024.9.2.>
바. 기업 연계지원 및 산업체 인턴십 운영 <신설 2024.9.2.>
사. 사업 참여 기업 연결 및 신규 참여 기업 발굴 <신설 2024.9.2.>
아. 그 밖에 SW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3. SWAI융합교육센터 <개정 2024.9.2.>
가. 전공자 SW교양 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9.2.>
나.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지원 <개정 2024.9.2.>
다. 단과대 및 학과 내 융합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지원 <개정 2024.9.2.>
라. 초중고, 일반인, 타대학 대상 SWAI교육 <개정 2024.9.2.>
마. 그 밖에 SWAI융합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4. <삭제 2024.9.2.>
5. 사업지원팀
가. SW중심대학지원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다.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라.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마.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사. 협력기업 관리, 사업홍보 및 확산
아.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자.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참여교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SW중심대학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2.>
제1항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특별교원은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 <개정 2024.9.2.>
제3장 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SW중심대학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SW중심대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기획, 심의, 의결
2. SW중심대학사업의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총괄 관리
3. 사업진행 성과 모니터링 및 예산 심의
4. 그 밖에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단장, 부단장, 교과과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산학협력운영위원회위원장,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위원장,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그 밖에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2.>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의 사업 방향설정에 대한 자문
2.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위원은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단과대학 학장,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관련 산업계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그 밖에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교육혁신플랫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를 둔다.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Solid(단단한) SW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점 도출 <개정 2024.9.2.>
2. SOLID Cloud edu Platform 구축을 위한 기획, 설계, 구축 및 운영
3. SOLID Cloud edu Platform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
4.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은 오픈소스SW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위원장은 오픈소스SW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산학협력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산학협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를 둔다.
산학협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 프로젝트 공동 발굴
2. 산업체 수요조사 및 자문 결과 분석 평가
3. 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검토
4. 대학-산업체간의 네트워크 강화
5.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은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교과과정혁신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혁신적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SWAI전공 및 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9.2.>
2. <삭제 2024.9.2.>
3. SWAI전공교육소위원회, SWAI계열별기초교육소위원회 및 SWAI융합교육소위원회 운영 <개정 2024.9.2.>
4. 실무영어 및 SW교과과정 모델 개발
5. SW기반 확산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6.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교과과정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SWAI교육혁신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2.>
1. SWAI전공교육소위원회 <개정 2024.9.2.>
가. SWAI전공학과 교육과정 담당 <개정 2024.9.2.>
나. 학과/트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 교육과정 개편 <신설 2024.9.2.>
다. 그 밖에 SW·AI전공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2. SW·AI계열별기초교육소위원회 <개정 2024.9.2.>
가. 전교생 SW·AI기초교육과정 담당 <개정 2024.9.2.>
나. 영역별 자유교양 교과목 발굴 <신설 2024.9.2.>
다. 타 대학과의 SW·AI기초과목 및 콘텐츠 공동 개발 추진 <신설 2024.9.2.>
라. 그 밖에 SW·AI계열별기초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3. SW·AI융합교육소위원회 <개정 2024.9.2.>
가. SW융합학부에 필요한 연계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9.2.>
나. 융합마이크로디그리 및 융합 교과목 개발 <신설 2024.9.2.>
다. 그 밖에 SW·AI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4. <삭제 2024.9.2.>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산업체전문가, 해외전문가, 교내 인사를 포함하여 35명 내외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 교원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교과과정혁신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수혜학생선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수혜학생선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혜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수혜학생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해외연수, 인턴쉽, 프로젝트 참여, 각종 수당지급 등 수혜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수혜대상자 및 참여인력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DKU SW Star Track 수혜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4. 그 밖에 수혜학생선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번호개정 2024.9.2.>
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센터장, 학과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위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그 밖에 수혜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4.9.2.>
[본조신설 2020.8.27.]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정부지원 과제의 지원금 <개정 2024.9.2.>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산학협력 기업의 지원금
5. 그 밖에 기부금 및 지원금
[번호개정 2020.8.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사업비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2.>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번호개정 2020.8.27.]
제15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번호개정 2020.8.27.]
제16조(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번호개정 2020.8.27.]
제5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8.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9.2.)
이 규정은 2024.9.2.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