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17. 9. 1.
개정 : 2024. 9. 2.
주관부서 : SW중심대학사업단 사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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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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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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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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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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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및 신기술 교육을 위한 트랙제도 구축 <개정 2024.9.2.> |
2. |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4단계 디딤돌 교육과정 지원 <개정 2024.9.2.> |
3. |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IDC 교육체계 구성 <개정 2024.9.2.> |
7. | 해외 창업·취업을 위한 SW인턴십·교육 과정 |
8. | 대학의 SW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진 확보 및 교원평가제 개선 <개정 2024.9.2.> |
12. | 그 밖에 대학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
제4조(구성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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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
② |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마. |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
바. | 그 밖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2.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 센터장은 각 센터를 운영하고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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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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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
3. | SWAI융합교육센터 <개정 2024.9.2.> |
가. | 오픈소스SW 교육 <개정 2024.9.2.> |
나. | SW중심대학 교육 플랫폼 (SolidCloud) 구축 <개정 2024.9.2.> |
다. | 리빙랩 및 코딩 존 등 오픈소스 실습실 구축 <개정 2024.9.2.> |
라. | 그 밖에 오픈소스SW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해외 인턴십 지원 및 해외대학과의 SW교육 진행 <개정 2024.9.2.> |
마. |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 관리 <신설 2024.9.2.> |
바. | 기업 연계지원 및 산업체 인턴십 운영 <신설 2024.9.2.> |
사. | 사업 참여 기업 연결 및 신규 참여 기업 발굴 <신설 2024.9.2.> |
아. | 그 밖에 SW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3. | SWAI융합교육센터 <개정 2024.9.2.> |
가. | 전공자 SW교양 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9.2.> |
나.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지원 <개정 2024.9.2.> |
다. | 단과대 및 학과 내 융합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지원 <개정 2024.9.2.> |
라. | 초중고, 일반인, 타대학 대상 SWAI교육 <개정 2024.9.2.> |
마. | 그 밖에 SWAI융합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나.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다. |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마.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③ |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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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참여교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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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SW중심대학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2.> |
② | 제1항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특별교원은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 <개정 20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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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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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SW중심대학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W중심대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기획, 심의, 의결 |
2. | SW중심대학사업의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총괄 관리 |
4. | 그 밖에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단장, 부단장, 교과과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산학협력운영위원회위원장,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위원장,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
④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⑧ | 그 밖에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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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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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2.> |
② |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③ |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위원은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단과대학 학장,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관련 산업계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⑧ | 그 밖에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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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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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교육혁신플랫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olid(단단한) SW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점 도출 <개정 2024.9.2.> |
2. | SOLID Cloud edu Platform 구축을 위한 기획, 설계, 구축 및 운영 |
3. | SOLID Cloud edu Platform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 |
4. |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위원은 오픈소스SW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
④ | 위원장은 오픈소스SW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⑧ |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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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학협력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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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산학협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산학협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 산업체 수요조사 및 자문 결과 분석 평가 |
③ | 위원은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⑧ |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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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과과정혁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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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혁신적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
② |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WAI전공 및 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9.2.> |
3. | SWAI전공교육소위원회, SWAI계열별기초교육소위원회 및 SWAI융합교육소위원회 운영 <개정 2024.9.2.> |
5. | SW기반 확산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7. | 그 밖에 교과과정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③ |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SWAI교육혁신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2.> |
1. | SWAI전공교육소위원회 <개정 2024.9.2.> |
가. | SWAI전공학과 교육과정 담당 <개정 2024.9.2.> |
나. | 학과/트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 교육과정 개편 <신설 2024.9.2.> |
다. | 그 밖에 SW·AI전공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2. | SW·AI계열별기초교육소위원회 <개정 2024.9.2.> |
가. | 전교생 SW·AI기초교육과정 담당 <개정 2024.9.2.> |
나. | 영역별 자유교양 교과목 발굴 <신설 2024.9.2.> |
다. | 타 대학과의 SW·AI기초과목 및 콘텐츠 공동 개발 추진 <신설 2024.9.2.> |
라. | 그 밖에 SW·AI계열별기초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3. | SW·AI융합교육소위원회 <개정 2024.9.2.> |
가. | SW융합학부에 필요한 연계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9.2.> |
나. | 융합마이크로디그리 및 융합 교과목 개발 <신설 2024.9.2.> |
다. | 그 밖에 SW·AI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④ |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산업체전문가, 해외전문가, 교내 인사를 포함하여 35명 내외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 교원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
⑤ |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⑨ | 그 밖에 교과과정혁신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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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혜학생선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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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수혜학생선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혜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
② | 수혜학생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장학금, 해외연수, 인턴쉽, 프로젝트 참여, 각종 수당지급 등 수혜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
2. | 수혜대상자 및 참여인력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3. | DKU SW Star Track 수혜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4. | 그 밖에 수혜학생선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번호개정 2024.9.2.> |
③ | 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센터장, 학과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
④ | 위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⑧ | 그 밖에 수혜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4.9.2.> |
[본조신설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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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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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
1. | 정부지원 과제의 지원금 <개정 2024.9.2.> |
[번호개정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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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비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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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2.> |
② |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번호개정 2020.8.27.]
제15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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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번호개정 2020.8.27.]
제16조(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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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번호개정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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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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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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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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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
제19조(비밀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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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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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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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8.27.)
부칙(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