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회계규정
제정 : 1979. 3. 1
전면개정 : 2017. 4. 28
개정 : 2024. 9. 2
주관부서 :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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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예산·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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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8.2.28.>
제3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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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2.28.>
제4조(회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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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 대학교의 회계는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8.> |
② | 비등록금회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예·결산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교비회계에 합산한다. <개정 2018.2.28.> |
제5조(예산과 회계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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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회계를 분리하여 이원적 체계에 의한 견제적 기능을 유지한다.
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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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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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예산은 편성부서 및 집행부서로 나누어 운영한다. <개정 2018.2.28.> |
② | 편성부서는 예산의 편성, 배정, 조정, 적정한 내부통제, 집행실적의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28.> |
③ | 집행부서는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
제8조(예산편성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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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
② |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
③ | 기획실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종합 심사ㆍ조정한 후 제9조에 정한 서류를 포함한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2.28.> |
제9조(예산의 내용 및 부속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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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내용 및 부속서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9조 및 제10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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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의 확정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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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4.9.2.> |
② | 총장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
제11조(확정예산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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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은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집행부서의 확정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제12조(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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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1. | 교원 및 직원의 보수 <개정 2018.2.28.> |
4. |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
② |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추가경정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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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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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 |
제15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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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
② |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
제16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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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행부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예산 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
② | 기획실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집행 또는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③ | 예산집행에 관한 예산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2.28.> |
④ | 실험실습비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예산의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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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한 예산전용신청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2.28.> |
③ | 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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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산의 사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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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실행 사업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산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한 예산변경신청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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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출예산의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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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금액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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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산집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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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획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부서의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4.9.2.> |
② | 기획실장은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부서에 이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제21조(회계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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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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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무제표 및 작성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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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1. | 자금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모든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2. | 재무상태표는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
3. | 운영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23조(계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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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의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른다. |
② | 총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계정과목 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24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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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
② | 제1항의 수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직무를 각각 재무관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
제25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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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
② |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직책을 지정하여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6조(수입금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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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수입은 수입징수자가 징수하여야 한다. |
② | 수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과 납부처를 정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를 할 수 있다. |
제27조(수입금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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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수입은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입결의서를 당일 작성하여 수입징수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
제28조(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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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계년도 종료 후의 모든 수입은 해당년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 | 집행된 지출예산의 반납금은 각각 집행된 지출예산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 후의 반납금은 해당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29조(과오납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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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한다.
제30조(지출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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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명령자는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1조(지출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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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행부서의 장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 지출은 금융기관 발행수표로 행하는 방법·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 방법 및 카드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카드결제 방법으로 한다. |
③ |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④ | 지출집행 정산에 관한 세부지침(이하"예산운영지침"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다. |
제32조(지출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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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출에 있어서 사업의 성질 상 선급금 및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및 개산급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 |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바.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사. |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
아. |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가. |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 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
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② | 선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및 개산급의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3조(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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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출결의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4조(대체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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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세입세출과목의 경정, 회계간의 대체 등에 대하여는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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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결산서의 작성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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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계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안을 작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9.2.> |
② | 총장은 결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4.9.2.> |
③ | 총장은 이사회가 심의ㆍ확정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
제36조(결산의 내용 및 부속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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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내용 및 부속서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명시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구매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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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업무 취급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비치장부와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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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6. | 기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와 서류 중에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
제39조(각종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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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는 장부와 서류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한 각종 장부와 서식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변경하거나 따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채무보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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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재무관계 직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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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입, 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가진다.
제42조(사무의 인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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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계 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 인계자는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 날인 후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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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2.28.]
부칙(1987.3.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이 규정은 2007. 6.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부칙(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