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구 기술이전센터 운영규정, 기술사업화센터 운영 규정] [제목개정 2016.1.22., 2020.12.2.]
제정 : 2009. 3. 1
개정 : 2024. 8. 12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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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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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3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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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6.1.22.>
제3조2(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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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개정 2012.9.7.>
[본조신설 2011.9.26.]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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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단국대학교 교직원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9.26.>
1. |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
2. |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
3. |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
4. |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5. | 교원 창업 관련 업무 <신설 2024.8.12.> |
6. | 기술지주회사 관련 업무 <신설 2024.8.12.> |
7. |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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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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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번호신설 2020.12.2.> |
② | 센터의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기술사업화 책임자(CBO)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개정 2025. 1. 3.> |
제5조의2(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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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거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 |
②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
③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번호개정 2020.12.2.> |
[본조신설 2011.9.26.]
제5조의3(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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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6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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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제6조의2(위원장 및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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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9.26.]
제6조의3(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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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3. |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 센터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본조신설 2011.9.26.]
제6조의4(회의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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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6조의5(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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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제7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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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8조(예산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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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부칙(2024.8.12.)
이 규정은 2024.8.12.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