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구 :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제목개정 2011.9.26., 2025.4.28.]
제정 : 1997. 7. 24.
전부개정 : 2025. 4. 28.
주관부서 : 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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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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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의2에 정해진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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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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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불허한다. |
1. | 산업경영학과(야),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프리무스국제대학 |
2. | 코스메디컬소재학과,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
④ |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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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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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
③ | 수강신청 학점에 의해 부과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을 납입함으로써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된다. |
④ | 매 학기별로 등록을 허가하므로 휴학은 불허한다. |
⑤ |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한하여 등록취소 처리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다만, 부분 수강 취소는 불허한다. |
⑥ |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종료일자로 시간제수료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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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강신청 및 신청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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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캠퍼스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 학기 당 최대 수강가능 학점은 24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하며, 학기 중 신청하지 못한 부족한 학점은 계절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
④ | 제2조제3항에 제시된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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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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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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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생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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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은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전일제 학생이 하는 어떠한 집단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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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증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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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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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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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1997.9.1.)
이 세칙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세칙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세칙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세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세칙은 2008. 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5조제2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제5조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