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구 :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제목개정 2011.9.26., 2025.4.28.]
제정 : 1997. 7. 24.
전부개정 : 2025. 4. 28.
주관부서 : 교무처 학사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의2에 정해진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불허한다.
1. 산업경영학과(야),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프리무스국제대학
2. 코스메디컬소재학과,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수강신청 학점에 의해 부과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을 납입함으로써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된다.
매 학기별로 등록을 허가하므로 휴학은 불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한하여 등록취소 처리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다만, 부분 수강 취소는 불허한다.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종료일자로 시간제수료로 처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수강신청 및 신청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캠퍼스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기 당 최대 수강가능 학점은 24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하며, 학기 중 신청하지 못한 부족한 학점은 계절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에 제시된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등록생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학생활동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등록생은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전일제 학생이 하는 어떠한 집단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제증명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1997.9.1.)
이 세칙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세칙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세칙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세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세칙은 2008. 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5조제2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제5조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5.4.28.)
이 규정은 2025.4.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