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1994. 12. 20
개정 : 2025. 4. 28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제규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모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5.4.28.>
제2장 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현행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미 정리된 규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규정류에 관한 모든 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캠퍼스 실·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위원은 기획실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3.4.2.>
위원회의 심의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2.2.1., 2013.4.2., 2020.2.27.>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1., 2013.4.2.>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1.6.17.>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제3장 실무위원회
제11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무위원회는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규정과의 저촉,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9.26.>
제12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무위원회는 전략기획팀장, 법무감사팀장 및 관련 분야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2.2.1., 2013.4.2., 2017.12.29., 2020.2.27.>
위원장은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2.2.1., 2013.4.2., 2020.2.27.>
위원은 기획실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2.1., 2013.4.2.>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정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3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제15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제16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7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4.12.20.)
이 세칙은 1994. 12.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세칙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19.)
이 세칙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4.28.)
이 규정은 2025.4.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