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25. 4. 28.
주관부서 : 교무처 연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현대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현대문학, 한국학, 인문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문적 연구
2. 정부 사업의 정책 수립 지원 및 관련 사업 수행
3.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 수행
4. 미래 인재 발굴·육성
5. 그 밖의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간사 1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54조제3항과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제5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상임연구원 및 임원이 추천한다.
상임연구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따른다.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출판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되, 단행본의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편집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14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기업 지원 프로젝트 수행 수익금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5조(예산·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25.4.28.)
이 규정은 2025.4.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