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제정 : 2025. 4. 28.
주관부서 : 교무처 연구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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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목조건축혁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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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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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목조건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지속 가능한 목조건축과 공업화 공법 기술개발 및 연구용역 사업 |
2. | 공업화 건축 프로세스 개발 및 개선 연구용역 사업 |
3. | 에너지 및 골조성능의 향상을 위한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및 발굴 사업 |
4. | 인식개선과 인력양성을 위한 세미나개최, 온라인방송 콘텐츠운영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
제4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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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54조제3항과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다. |
제5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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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
제6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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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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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7. | 대학 및 산업체 기술 강좌 개최에 관한 사항 |
8.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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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소장 및 상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
②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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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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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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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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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출판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되, 단행본의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할 수 있다. |
제13조(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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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 편집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
③ |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하지 않는다. |
④ |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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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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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부칙(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