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25. 7. 23.
주관부서 : 단국G-RISE사업단 단국G-RISE사업지원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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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단국G-RISE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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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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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컨소시엄 대학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 고도화 |
12. | 지역산업 수요맞춤 경기 평생교육체제 지원 |
16. | 단국G-RISE 사업의 부가사업 운영 지원 |
17. | 그 밖에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구성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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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
② |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나.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2.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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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
가. | G7 로컬 GAIA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나. | G7 글로벌 GAIA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다. | G7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성과 창출에 관한 사항 |
라. | 그 밖에 DB-GAIA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G7 산학협력 R&D·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다. | G7 산업 기술혁신 및 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라. | GRRC+ 운영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
마. | 지역기반산업 산학협력 R&D·공동연구·기술협력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바. | 기술이전 및 밸류업 사업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사. | 지역기반산업 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자. |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
차. |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사용, 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카. | 그 밖에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분야 특화 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
나. | G7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 확대에 관한 사항 |
다. | G7 산업 특화 전문 연구인력(대학원) 육성에 관한 사항 |
라. | G7 산업 연계 취업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마. | 지역기반산업 분야 특화 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
바. | 지역기반산업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 확대에 관한 사항 |
사. |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 연구인력(대학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아. | 지역기반산업 연계 취업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자. | 그 밖에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지역산업 맞춤형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에 관한 사항 |
나. | 성인학습자 맞춤형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 지역 첨단산업 전문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마. | 경기북부 혁신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
바. | 경기북부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사. |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아. | 경기 북부 9대 전략산업 벨트 기업·연구기관 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
자. |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현안 발굴 협력에 관한 사항 |
차. | 지역문제 해결 및 상생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카. | 지역 혁신성장 및 가치 창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타. | 경기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및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
파. |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G7 창업 교육 활성화 및 미래 창업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 학내 G7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강화에 관한 사항 |
다. | 학내·외 G7 스타트업 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 G7 글로벌 선도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마. | 지역기반산업 분야 창업 교육 활성화 및 미래 창업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바. | 지역기반산업 분야 학내 창업 발굴 및 육성 강화에 관한 사항 |
사. | 대학-클러스터 연계 창업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 | 지역사회 활성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관한 사항 |
자. | 그 밖에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다. |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마.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아. |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④ |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고, 단국G-RISE사업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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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경기도 RISE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
제7조(단국G-RISE 사업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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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국G-RISE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5. |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6. |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③ | 사업관리위원회는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컨소시엄별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
⑩ |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단국G-RISE 교육과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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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단국G-RISE 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 교육과정위원회는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컨소시엄별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
⑩ |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단국G-RISE 자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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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단국G-RISE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단국G-RISE사업 계획 심의 및 예산 집행 점검 |
2. | 단국G-RISE사업의 연차별 정량적, 정성적 실적 점검 |
③ | 자체평가위원회는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
⑩ |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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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2. | 사업단 도입 예정 장비의 보유 및 공동 활용 가능 여부 |
3. | 기자재 도입에 따른 시설 공간 및 부대시설 확보 여부 |
③ | 심의위원회 위원은 부단장,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기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ZEUS)에 등록한다. |
⑥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지 서식 1에 의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 |
1. |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물품 구매 및 검수 절차에 따른다. |
⑧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장비이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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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용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가족회사와 산업체, 국공립 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12조(장비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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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의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3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장비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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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비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속 또는 장기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 장비이용료는 장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소모품비, 관리비, 이용자의 자격, 이용기간 및 이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14조(장비관리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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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의 보유 장비는 센터장이 관리하며, 사용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장비 담당자는 장비별로 장비사용 및 이용료 징수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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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
5. |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
제16조(사업비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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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고지원 사업비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7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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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8조(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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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19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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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사업단이 경기도 RISE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20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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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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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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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202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