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G-RISE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25. 7. 23.
주관부서 : 단국G-RISE사업단 단국G-RISE사업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단국G-RISE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컨소시엄 대학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2.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3.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4.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5. 경기 G7 선도인재 양성
6. 경기 G7 R&D 기술혁신 지원
7.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 고도화
8. 판교+20α G7 스타트업 육성
9.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10. 지역기반산업 Value-Up 지원
11.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활성화
12. 지역산업 수요맞춤 경기 평생교육체제 지원
13. 경기북부 성장동력 허브 구축
14.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15. 경기 늘봄학교 혁신 지원
16. 단국G-RISE 사업의 부가사업 운영 지원
17. 그 밖에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과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경기도 RISE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바.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1. DB-GAIA센터
2.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3.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4. 지역상생협력센터
5.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6. 단국G-RISE사업지원팀
모든 센터와 팀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DB-GAIA센터
가. G7 로컬 GAIA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G7 글로벌 GAIA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다. G7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성과 창출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DB-GAIA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가. G7 산학협력 R&D·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다. G7 산업 기술혁신 및 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라. GRRC+ 운영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마. 지역기반산업 산학협력 R&D·공동연구·기술협력 등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기술이전 및 밸류업 사업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사. 지역기반산업 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아. 공동기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차.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사용, 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가.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분야 특화 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나. G7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 확대에 관한 사항
다. G7 산업 특화 전문 연구인력(대학원) 육성에 관한 사항
라. G7 산업 연계 취업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마. 지역기반산업 분야 특화 과정 강화에 관한 사항
바. 지역기반산업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 확대에 관한 사항
사.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 연구인력(대학원) 육성에 관한 사항
아. 지역기반산업 연계 취업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협력센터
가. 지역산업 맞춤형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에 관한 사항
나. 성인학습자 맞춤형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 첨단산업 전문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마. 경기북부 혁신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바. 경기북부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고도화에 관한 사항
사.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아. 경기 북부 9대 전략산업 벨트 기업·연구기관 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자.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현안 발굴 협력에 관한 사항
차. 지역문제 해결 및 상생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카. 지역 혁신성장 및 가치 창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타. 경기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및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가. G7 창업 교육 활성화 및 미래 창업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나. 학내 G7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학내·외 G7 스타트업 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G7 글로벌 선도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지역기반산업 분야 창업 교육 활성화 및 미래 창업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지역기반산업 분야 학내 창업 발굴 및 육성 강화에 관한 사항
사. 대학-클러스터 연계 창업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아. 지역사회 활성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단국G-RISE사업지원팀
가. 경기도 RISE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다.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라.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마.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바.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사. 사업홍보 및 확산
아.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자.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업무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고, 단국G-RISE사업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기도 RISE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단국G-RISE 사업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국G-RISE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3.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위원회는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컨소시엄별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단국G-RISE 교육과정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단국G-RISE 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교육과정위원회는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컨소시엄별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단국G-RISE 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단국G-RISE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국G-RISE사업 계획 심의 및 예산 집행 점검
2. 단국G-RISE사업의 연차별 정량적, 정성적 실적 점검
3.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위원회는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자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단 도입 예정 장비의 보유 및 공동 활용 가능 여부
3. 기자재 도입에 따른 시설 공간 및 부대시설 확보 여부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부단장,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국G-RISE사업지원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기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ZEUS)에 등록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지 서식 1에 의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
기자재도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물품 구매 및 검수 절차에 따른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장비의 운영 및 관리
제11조(장비이용 대상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비이용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가족회사와 산업체, 국공립 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12조(장비이용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의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3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장비이용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비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속 또는 장기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비이용료는 장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소모품비, 관리비, 이용자의 자격, 이용기간 및 이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4조(장비관리 및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의 보유 장비는 센터장이 관리하며, 사용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 담당자는 장비별로 장비사용 및 이용료 징수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1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경기도 RISE사업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산학협력기업의 지원금
5.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6.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제16조(사업비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고지원 사업비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7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8조(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장 보칙
제19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사업단이 경기도 RISE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20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202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1] 기자재 도입 위원회 심의결과.hwp
2. [별지 서식 2]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hwp
3. [별지 서식 3] 장비사용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