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성화위원회 규정
제정 : 2023. 5. 24.
개정 : 2025. 9. 2.
주관부서 :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창업지원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학생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한다.
1.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제안
2.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예산 규모 제안
3.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일정 논의
4.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점검
5. 그 밖의 창업지원 계획 추진과 관련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취창업지원처장,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교내 사업단 소속 창업관련 센터 센터장 및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2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9.2.>
위원장은 취창업지원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취창업지원처 부처장으로 한다.
위원은 창업관련 부서 전문가 및 실무 교직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관련 부서 실무자로 한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학기 중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창업지원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3.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5.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5.9.2.)
이 규정은 2025.9.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