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성화위원회 규정
제정 : 2023. 5. 24.
개정 : 2025. 9. 2.
주관부서 :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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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창업지원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학생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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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한다.
1. |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제안 |
2. |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예산 규모 제안 |
3. | 창업지원 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일정 논의 |
4. | 관련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점검 |
5. | 그 밖의 창업지원 계획 추진과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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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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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취창업지원처장,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교내 사업단 소속 창업관련 센터 센터장 및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2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9.2.> |
② | 위원장은 취창업지원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취창업지원처 부처장으로 한다. |
③ | 위원은 창업관련 부서 전문가 및 실무 교직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관련 부서 실무자로 한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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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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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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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학기 중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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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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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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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창업지원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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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3.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5.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