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2. 5. 19.
개정 : 2025. 9. 2.
주관부서 :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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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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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지원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취업 지원 및 전문상담 지원 강화 |
2. | 대학 밖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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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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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ㆍ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2. |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
3. |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4. |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의2.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5. |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에 위 각 호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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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취창업지원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
② | 센터에는 사업운영1팀, 사업운영2팀을 두고, 원활한 진로ㆍ취업지원을 위해 팀장, 팀원, 전문 컨설턴트 및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9.> |
③ |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지역청년고용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
④ | 전문 컨설턴트의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9.> |
제5조(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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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 각 팀장은 사업운영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팀원, 전문 컨설턴트, 초빙교수의 업무 수행을 관리한다. <개정 2024.2.29.> |
④ | 전문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사업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진로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4. | 기업채용 정보 통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
5. | 기타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 및 청년구직자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6. |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7. | 고용노동부 청년연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 초빙교수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진로ㆍ취업ㆍ창업 중 담당 영역의 교과목 운영,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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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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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5. |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기획실장, 양 캠퍼스 학생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센터장이 추천하는 교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 |
④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업운영1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운영1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⑦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⑧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
⑩ |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29.> |
⑪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4.10.29.] |
제9조(지역청년고용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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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내 및 지역의 취ㆍ창업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 및 사업조정을 위해 양 캠퍼스 지역 기반의 개별 지역청년고용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용인시 지역청년고용협의회'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천안시 지역청년고용협의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
③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2. |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대학과의 협업 방안 제안 |
4. |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
④ | 지역별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으로 한다. |
⑤ | 위원장을 포함하는 교내 위원 4명, 지역별 외부위원 5명의 위원을 두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지역별 협의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⑥ | 협의회는 학기당 최소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
⑦ |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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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1조(사업비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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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예산은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② |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2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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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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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4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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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노동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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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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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 이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②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칙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2.29.)
부칙(2024.10.29.)
이 규정은 2024.10.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