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2. 5. 19.
개정 : 2025. 9. 2.
주관부서 :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지원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취업 지원 및 전문상담 지원 강화
2. 대학 밖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ㆍ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의2.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제2장 구성
제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취창업지원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센터에는 사업운영1팀, 사업운영2팀을 두고, 원활한 진로ㆍ취업지원을 위해 팀장, 팀원, 전문 컨설턴트 및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9.>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지역청년고용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의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9.>
제5조(업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팀장은 사업운영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팀원, 전문 컨설턴트, 초빙교수의 업무 수행을 관리한다. <개정 2024.2.29.>
팀원은 센터의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전문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사업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진로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발굴 및 매칭에 관한 사항
4. 기업채용 정보 통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 및 청년구직자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고용노동부 청년연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초빙교수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진로ㆍ취업ㆍ창업 중 담당 영역의 교과목 운영,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지역청년고용협의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 수립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류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중요 사항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기획실장, 양 캠퍼스 학생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센터장이 추천하는 교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업운영1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운영1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9.>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29.>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4.10.29.]
제9조(지역청년고용협의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내 및 지역의 취ㆍ창업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 및 사업조정을 위해 양 캠퍼스 지역 기반의 개별 지역청년고용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용인시 지역청년고용협의회'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천안시 지역청년고용협의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연계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방안
2.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대학과의 협업 방안 제안
3.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가이드라인
4.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5.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지역별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을 포함하는 교내 위원 4명, 지역별 외부위원 5명의 위원을 두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지역별 협의회를 각각 구성한다.
협의회는 학기당 최소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10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 지원금(대응자금)
4.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제11조(사업비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예산은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3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4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노동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칙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2.29.)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0.29.)
이 규정은 2024.10.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9.2.)
이 규정은 2025.9.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