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전시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 2025. 9. 2.
주관부서 : 음악·예술대학/문화예술대학원 교학행정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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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이념과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예술을 통한 교육 가치의 실현 및 문화·예술에 기반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설치하는 예술전시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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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문화·예술 전시 관련 인프라 정비 및 교육과 연계된 장기 전시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
2. | 문화·예술 전시 관련 우리 대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 중재아트갤러리의 연간 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 중재아트갤러리의 운영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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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음악·예술대학, 예술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문화·예술 관련 전시활동을 하는 교내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음악·예술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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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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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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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이나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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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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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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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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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