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 2025. 9. 2.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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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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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적용한다.
2. |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
3. |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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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규정에서는 우리 대학교를 말한다. |
2. | "학생연구자"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신분의 연구자 또는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 "학생인건비"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4. | "통합관리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
5. | "연구책임자계정"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6. | "연구개발기관계정"이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등의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7. | "계정책임자"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하는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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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2.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5. |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6. |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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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
2. |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
3. |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
4. |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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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
2. |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
3. |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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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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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의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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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2. |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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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5. |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11조(업무범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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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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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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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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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하 포함) : 월 2,200,000원 |
3.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포함) : 월 3,000,000원 |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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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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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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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
③ |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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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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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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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관리계정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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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와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병행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책임자계정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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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을 받아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하고 계정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23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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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을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계정책임자는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②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과대학, 학과 등의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기관 세부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자는 단과대학, 학과 등의 장으로 한다. |
제24조(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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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학위과정별로 균등 지급한다.
1. |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하 포함) : 월 440,000원 |
2.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포함) : 월 600,000원 |
제25조(학생인건비 균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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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균등지급대상자는 매 학기마다 선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전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대상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간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 균등지급대상자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는 균등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 |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
5.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이공계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자 |
6. | 그 밖의 사유로 산학협력단장이 예외로 인정한 학생연구자 |
제26조(학생인건비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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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균등지급 이외에 추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차등지급이라 한다.
제27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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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 및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단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이관 및 반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관 및 반납 완료 후에도 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으로 계정 대체한다.
제28조(발생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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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계정 및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한다.
제29조(인격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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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과 휴식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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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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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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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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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위반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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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부칙(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