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 2025. 9. 2.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규정에서는 우리 대학교를 말한다.
2. "학생연구자"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신분의 연구자 또는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학생인건비"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4. "통합관리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5. "연구책임자계정"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개발기관계정"이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등의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정책임자"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하는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의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하 포함)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포함) : 월 3,000,000원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1조(통합관리계정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와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병행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책임자계정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을 받아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하고 계정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23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을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계정책임자는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과대학, 학과 등의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기관 세부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자는 단과대학, 학과 등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금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학위과정별로 균등 지급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하 포함) : 월 440,000원
2.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포함) : 월 600,000원
제25조(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균등지급대상자는 매 학기마다 선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전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대상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간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균등지급대상자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는 균등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학부생, 휴학생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이공계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자
6. 그 밖의 사유로 산학협력단장이 예외로 인정한 학생연구자
제26조(학생인건비 차등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균등지급 이외에 추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차등지급이라 한다.
제27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 및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단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이관 및 반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관 및 반납 완료 후에도 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으로 계정 대체한다.
제28조(발생이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계정 및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한다.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제29조(인격권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과 휴식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위반 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칙(2025.9.2.)
이 규정은 2025.9.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