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 1998. 11. 20.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교무처 학사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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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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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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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7.7.31.>
| 1.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기본계획, 제정, 개편, 개발, 편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9.> |
| 2. | 영역교양, 선택교양 개설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9., 2025.11.11.> |
| 4. |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신설 2017.7.31.> |
| 5. | 웅비교육과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신설 2021.2.25.> |
| 6.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강의평가 개선에 대한 사항 <신설 2017.7.31.><번호개정 2021.2.25.> |
| 7. | 융합전공, 연계전공의 설치 심의, 폐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
| 8. |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관련 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신설 2021.8.31.><번호개정 2022.5.19.><개정 2023. 12. 29.> |
| 9. |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번호개정 2021.2.25., 2021.8.31., 2022.5.19.> |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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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위원회는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1.9.26., 2013.4.2. 2015.4.1., 2017.7.31.> |
| ③ |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 ④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 ⑤ | 위원회의 교양교육과정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8.12.> |
| ⑥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3.4.2.> [번호개정 2024.8.12.] |
| ⑦ | 필요에 따라 대학, 학부(학과)별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시행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교무처에는 웅비교육과정위원회를, 교육혁신원에는 역량관리위원회 및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내의 분야별 사업단에는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사회구조변화대응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2.3.23., 2021.2.25., 2021.8.31., 2023.12.29., 2024.2.29., 2024.8.12., 2024.10.29.> [번호개정 2024.8.12.] |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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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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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5.4.1.> |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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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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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
|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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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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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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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8.11.20.)
이 규정은 1998. 1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6항의 교양기초교육원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2조제7호, 제3조제6항은 2021.7.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5.19.)
이 개정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29.)
부칙(2024.8.12.)
부칙(2024.10.29.)
이 규정은 2024.10.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제2조제2호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