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
제정 : 2025. 1. 3.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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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 Joint Appointment교원(이하 "JA교원")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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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교원 임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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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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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교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우리 대학교 내에서 겸무 형태로 임용되어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5.11.11.> |
| 2. |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특별교원이 타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
| 3. |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타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특별교원이 우리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
| 4. |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체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
| 제4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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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교원의 결격사유는 교원인사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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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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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JA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
| ② | 타 대학교 및 산업체 소속의 대상자를 JA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 ③ | JA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기간만료 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 ④ | 특별교원의 경우 JA교원 임용기간 내에 특별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항의 기간으로 하되, 특별교원 임용기간 만료 시 JA교원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1.> |
| 제6조(업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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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교원의 업적평가는 해당직급과 원소속의 인사규정 및 업적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제7조(강의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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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교원이 재정지원사업으로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타 대학교의 JA교원으로 임용되어 강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제8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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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임용된 JA교원은 무급으로 한다.
| 제9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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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교원 임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5.1.3.)
부칙(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제3조제1호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