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
제정 : 2025. 1. 3.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 Joint Appointment교원(이하 "JA교원")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JA교원 임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JA교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 내에서 겸무 형태로 임용되어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5.11.11.>
2.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특별교원이 타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3.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타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특별교원이 우리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4.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체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제4조(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JA교원의 결격사유는 교원인사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JA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타 대학교 및 산업체 소속의 대상자를 JA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JA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기간만료 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특별교원의 경우 JA교원 임용기간 내에 특별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항의 기간으로 하되, 특별교원 임용기간 만료 시 JA교원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1.>
제6조(업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JA교원의 업적평가는 해당직급과 원소속의 인사규정 및 업적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강의시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교원이 재정지원사업으로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타 대학교의 JA교원으로 임용되어 강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임용된 JA교원은 무급으로 한다.
제9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JA교원 임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5.1.3.)
이 규정은 2025.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제3조제1호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