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 : 2019. 1. 28.
개정 : 2025. 11. 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9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의하여 운용하는 우리 대학교의 적립금 및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19.>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위원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2.5.19.>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8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1.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3.25.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