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 : 2019. 1. 28.
개정 :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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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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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9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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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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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의하여 운용하는 우리 대학교의 적립금 및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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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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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3.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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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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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19.> |
| ③ | 위원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2.5.19.> |
| ④ |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8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1.11.> |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 제5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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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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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7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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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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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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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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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3.25.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