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제정 : 2023. 5. 24.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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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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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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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 "교원"이란 「단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
| ②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 ③ |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
| ④ |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창업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임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11.> |
| ⑤ | "창업기업"이란 본 규정에 의해 창업교원이 창업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 ⑥ | "창업교원"이란 본 규정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한 본교 교원을 말한다. |
| ⑧ |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
| ⑨ |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
| 제3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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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원창업과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또는 직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② |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
| 제4조(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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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주관부서는 캠퍼스 별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하며, 교원 소속캠퍼스의 산학협력단을 말한다)으로 하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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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단국대학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사업성 및 기술성을 바탕으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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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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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 창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각각 설치한다. |
| ② |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 ③ | 죽전캠퍼스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
| ④ | 천안캠퍼스 위원회는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
| ⑤ |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
| 5. |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⑦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11.> |
| 제7조(교원창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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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대학장으로부터 창업 및 겸직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대학장을 통해 창업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창업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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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창업교원의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
| 2. | (필요시)외부 평가위원의 사업계획서 평가 |
| ② |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절차상 필요한 경우 창업교원 또는 소속 대학장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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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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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창업교원은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창업교원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업승인 및 겸직허가는 무효로 한다. |
| ③ | 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창업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
| 제9조의2(창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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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② |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학교재정기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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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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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 주식무상증여 계약 <개정 202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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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직 및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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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창업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 ② |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겸직허가 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허가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되, 휴직의 총 기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1.11.> |
| ③ |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9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④ | 겸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겸직 연장 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2조(대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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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 2. | 대학 내의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지원, 후생복리시설 이용지원 |
| 4. |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지원 및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계지원 |
| 제13조(보고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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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창업교원은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및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교내 전문가 또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③ |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 |
| 6. | 휴·폐업 또는 흡수·합병 등 기업의 형태 변경 |
| 제1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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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원이 창업 이후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진행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
| 1. |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된 발명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
| 2. |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
| ② |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공동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기술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하여 이전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5조(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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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② |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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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창업승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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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시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1. | 승인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 2. | 본 규정 제10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3. | 본 규정 제3조제2항의 재정적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11.11.> |
| 4. |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5. |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 6. | 겸직의 허가 및 겸직 연장의 허가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 |
| ② | 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7조(창업기업의 흡수·합병, 매각 및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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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창업기업이 흡수, 합병, 매각 및 폐업을 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 1. |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이나 실시허락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흡수·합병·매각·폐업을 할 경우 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단의 재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2. | 창업기업이 흡수·합병·매각·폐업을 할 경우 모든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해소에서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 3. |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8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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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교원창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3.5.24.)
이 규정은 2023. 5.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