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제정 : 2023. 5. 24.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원"이란 「단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창업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임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11.>
"창업기업"이란 본 규정에 의해 창업교원이 창업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교원"이란 본 규정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한 본교 교원을 말한다.
<삭제 2025.11.11.>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제3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창업과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또는 직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창업 주관부서는 캠퍼스 별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하며, 교원 소속캠퍼스의 산학협력단을 말한다)으로 하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단국대학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사업성 및 기술성을 바탕으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 창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각각 설치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죽전캠퍼스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천안캠퍼스 위원회는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창업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개발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4. 복직 시 지분보유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11.>
제2장 교원창업절차
제7조(교원창업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대학장으로부터 창업 및 겸직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대학장을 통해 창업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승인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창업교원의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1. 창업신청서류 검토
2. (필요시)외부 평가위원의 사업계획서 평가
3. 위원회 심의
4. 총장 최종 승인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절차상 필요한 경우 창업교원 또는 소속 대학장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창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교원은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교원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업승인 및 겸직허가는 무효로 한다.
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창업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제9조의2(창업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학교재정기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협약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2. 주식무상증여 계약 <개정 2025.11.11.>
3. 기타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겸직 및 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창업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겸직허가 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허가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되, 휴직의 총 기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1.11.>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9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겸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겸직 연장 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학의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기술 지원
2. 대학 내의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지원, 후생복리시설 이용지원
3. 대학 내의 정보통신망 시설지원
4.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지원 및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계지원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13조(보고의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교원은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및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교내 전문가 또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5. 지분의 변경 또는 자본의 변경
6. 휴·폐업 또는 흡수·합병 등 기업의 형태 변경
제4장 창업기업의 관리
제1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창업 이후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진행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1.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된 발명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2.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공동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기술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하여 이전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5조(실태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창업승인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시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본 규정 제10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본 규정 제3조제2항의 재정적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11.11.>
4.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6. 겸직의 허가 및 겸직 연장의 허가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
7. 그 밖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창업기업의 흡수·합병, 매각 및 폐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기업이 흡수, 합병, 매각 및 폐업을 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이나 실시허락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흡수·합병·매각·폐업을 할 경우 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단의 재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창업기업이 흡수·합병·매각·폐업을 할 경우 모든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해소에서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3.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외에 교원창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3.5.24.)
이 규정은 2023. 5.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