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제정 : 2001. 6. 29.
전면개정 : 2011. 9. 26.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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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도서관 규정 제17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제19조(변상원칙), 제2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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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의 산정은 반납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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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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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1책 1일당 100원으로 한다. 다만, 연체료의 징수금액은 권당 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2., 2025.11.11.>
| 제4조(연체료의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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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교비회계로 수입처리한다. <개정 2019.12.2., 2020.5.12.>
| 제5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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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반납 시까지 대출을 금한다. |
| ② | 재학생 및 휴학, 졸업, 제적된 자로서 연체 또는 미반납자료가 있는 경우 일반열람실 좌석배정 금지 및 제증명 발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4.10.2.> |
| ③ | 대출한 자료를 반납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하면 학부(과)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2019.12.2.> |
| ④ |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으로서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경우 관장이 재무회계팀에 퇴직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
| 제6조(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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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에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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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훼손도서의 변상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변상이 어려울 경우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해 도서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 변상한다. <개정 2015.6.25.>
| 제8조(변상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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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훼손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변상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 1. | 변상기간은 출판년부터 변상액 산정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산정한다. |
| 2. | 원가 + (원가 X 년수 X 0.1) = 변상액 |
| 3. | 가격을 알 수 없는 도서인 경우 <개정 2015.6.25.> |
국내서 : 면수 X 100원 = 변상액
국외서 : 면수 X 300원 = 변상액
다만, 100면 이하는 100면으로 간주한다.
| 4. | 원가산정기준 <신설 2015.6.25.> |
| ② | 가격의 화폐단위 및 통화기호가 현재 기준과 다른 경우 도서관 내에서 개별 도서에 대한 변상 가격을 정하여 통보한다. |
| 제9조(유사자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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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5.6.25.]
| 제10조(특정자료의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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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특정자료 등의 변상은 이 시행세칙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 ② | "특정자료"라 함은 고문헌자료 및 관장이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 |
| 제11조(변상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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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는 도서관규정 시행세칙 제2장제5조 "연체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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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현금 변상액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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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변상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교비회계로 수입처리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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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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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 1. |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
| 2. | 대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졸업, 제적, 퇴학 등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나도록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개정 2025.11.11.> |
| 3. | 파손 또는 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여 보수가 불가능하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
| 4. | 장서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제적을 필요로 하는 자료 |
| 5. |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 불명인 자료 |
| 6. | 소프트웨어 설명서, 법령집 등 내용 개정이나 신기술 개발, 시간의 경과 등으로 최신판이 비치되어 있어 이용 및 보존가치를 거의 상실한 자료 <개정 2025.11.11.> |
| 7. |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자매체 등으로 대체되어 보관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 |
| 8. | 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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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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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적은 연간 전체 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2.8.25., 2025.11.11.>
| 제15조(제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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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료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
| 1. | 도서원부의 해당 자료란에 폐기 도장을 날인한다. <개정 2019.12.2.> |
| 2. | 제적대상 자료에 날인 또는 기입된 기호 등을 무효화하는 제적인(폐기인)을 날인한다. |
| 3. | 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매각, 기증, 교환,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
| 제16조(제적자료의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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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 제17조(제적자료의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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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료가 추후에 회수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제적인(폐기인)을 날인하여 처분한다.
부칙(2001.6.29.)
이 세칙은 2001. 6.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세칙은 2005. 10. 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세칙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부칙(2020.5.12.)
부칙(2022.8.25.)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