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구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목개정 2023.12.29.]
제정 : 2021. 8. 31.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사업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육부 주관 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단국대학교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사업 및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 <개정 2023. 12. 29.>
2.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 및 관리
3. 교육컨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
4. 학사제도 개선 제안
5.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 및 홍보
6. 그 밖의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총괄사업단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괄사업단에는 총괄사업단장, 분야별 사업단장 및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9.>
총괄사업단장, 분야별 사업단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단장은 교학부총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사업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분야별 사업단장은 분야별 사업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
사업총괄운영팀은 사업 전반의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 <개정 2023. 12. 29.>
2. 분야별 사업단 성과 관리
3. 교육과정 및 제도의 지표관리 <개정 2023. 12. 29.>
4. 교육콘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 <개정 2023. 12. 29.>
5. 학사제도 개선 제안
제5조(총괄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의 계획수립 및 변경 등의 중요 사안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관리위윈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9.>
위원장은 총괄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사업단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3장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야별 사업단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바이오헬스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29.>
바이오헬스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사업단 산하에 교육인프라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성과평가센터, 커리어개발센터, 산학연계센터를 둔다.
제7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인프라혁신센터
1. 교육시스템 고도화 지원 및 총괄
2.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3. 물리적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리
4. 공유플랫폼 지원 및 관리
교수학습혁신센터
1.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지원 <개정 2023. 12. 29.>
2. 교육과정 공유 확산 <개정 2023. 12. 29.>
3. 교육과정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개정 2023. 12. 29.>
4. 교육과정 관리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개정 2023. 12. 29.>
5. 참여학과 연계 교육트랙설계 및 선도
6.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관리 <개정 2023. 12. 29.>
성과평가센터
1.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2. 학습자역량진단 및 성과관리
3. 학습성취도·학습만족도 진단 및 관리
4. 학습자진로 성과관리
5. 성과평가결과 환류 및 성과확산
6. 기타 사업성과지표 관리
커리어개발센터
1. 진로취업컨설팅
2. 인문사회(비전공) 커리어개발
3. 취창업 컨설팅
산학연계센터
1. 산학연계형 교육(리빙랩) 총괄
2. 협력기업 멘토 및 관리 총괄
3. 취창업 연계 및 현장실습 관리
4. 산ㆍ학ㆍ연 교류 협력 사업 추진 <신설 2023. 12. 29.>
사업지원팀
1. 사업단 전반의 행정지원 <개정 2023. 12. 29.>
2.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개정 2023. 12. 29.>
3. 사업단 예산 수립 및 운영관리 <신설 2023. 12. 29.>
4.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번호개정 2023. 12. 29.>
5.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개정 2023. 12. 29.>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번호개정 2023. 12. 29.>
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3. 12. 29.>
제8조(비전임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9조(바이오헬스사업단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TF팀장 및 관련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사업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1.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발의
3. 사업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연구지원 및 성과평가 심의
5.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을 포함하여 대학별 관련 분야 교원 2인을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1.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3.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 사항 <개정 2023. 12. 29.>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5.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12. 29.>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본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바이오헬스 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여대학 단장, 성과평가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인프라혁신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사업참여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12조(바이오헬스 기자재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는 실습기자재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인프라혁신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3조(바이오헬스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참여대학의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4조(바이오헬스 사업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주관대학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대학의 단장 및 각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관리위원회 운영회칙 제·개정
2. 사업의 주요 발전방안 협력 현안 공유
3.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 전반의 협의
4. 참여대학 간 예산분배 협의
5.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협의
6. 기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
[본조신설 2023. 12. 29.]
제4장 반도체소부장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야별 사업단으로 반도체소ㆍ부ㆍ장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반도체소부장사업단에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반도체소부장사업단 산하에 대학공유센터, 학생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산학연계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6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공유센터
1. 개발된 교육 컨텐츠의 외부 성과 공유 및 확산
2. 외부기관의 장비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3. 그 밖의 교내외 유사센터와 협업에 관한 사항
4. 공유플랫폼 지원 및 관리
학생지원센터
1. 취업ㆍ창업ㆍ진로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관련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취업ㆍ창업ㆍ진로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센터
1.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고도화 지원
2. 교육과정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3. 참여학과 연계 교육과정 개선방향 도출
4. 산업체 수요반영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안 수립
5.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연계센터
1. 참여기업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참여 지원
2. 현장실습, 인턴쉽, 산학프로젝트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업단, 참여학과 및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지원팀
1. 사업단 전반의 행정지원
2. 사업단 운영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3.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4. 사업단 예산 수립 및 운영관리
5. 장비,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3. 12. 29.]
제17조(비전임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8조(반도체소부장사업단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3.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 조정업무
4. 사업단 소속 비정년 전임교원, 특별교원 및 연구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반도체 관련 산업계 인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인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둔다.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9조(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의 사업 방향설정에 대한 자문
2. 사업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에 대한 자문
3. 사업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참여
4. 교육과정 중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5.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은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반도체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단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둔다.
그 밖의 반도체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0조(반도체소부장 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사업단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부단장, 성과평가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및 관련 산업계, 연구소, 공공기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성과평가센터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1조(반도체소부장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반도체소부장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기자재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자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단 도입 장비 보유 기자재 여부 및 공동 활용 여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지원센터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기자재도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후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용 기자재 구입 절차에 따른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장 글로벌 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제22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야별 사업단으로 글로벌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글로벌K-컬처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글로벌K-컬처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글로벌K-컬처사업단 산하에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육인프라혁신센터, 성과평가센터, 문화융합커리어개발센터, 글로벌연계지원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학습혁신센터
1.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지원
2. 교육과정 공유 확산
3. 교육과정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4. 교육과정 관리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5. 참여학과 연계 교육트랙설계 및 선도
6.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관리
교육인프라혁신센터
1. 교육시스템 고도화 지원 및 총괄
2.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3. 물리적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리
4. 공유플랫폼 지원 및 관리
성과평가센터
1.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2. 학습자역량진단 및 성과관리
3. 학습성취도·학습만족도 진단 및 관리
4. 학습자진로 성과관리
5. 성과평가결과 환류 및 성과확산
6. 기타 사업성과지표 관리
문화융합커리어개발센터
1. 진로취업컨설팅
2. 인문사회(비전공) 커리어개발
3. 취창업 컨설팅
글로벌연계지원센터
1. 글로벌 교육 운영 총괄
2. 협력기업 멘토 및 관리 총괄
3. 글로벌 취창업 연계 및 현장실습 관리
사업지원팀
1. 사업 전반의 행정지원
2.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3. 사업단 예산 수립 및 운영관리
4.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5.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3. 12. 29.]
제24조(비전임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5조(글로벌K-컬처사업단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TF팀장 및 관련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K-컬처사업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발의
3. 사업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연구지원 및 성과평가 심의
5.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제26조(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을 포함하여 대학별 관련 분야 교원 2인을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본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7조(글로벌K-컬처 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여대학 교무처장 구성하며 사업참여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8조(글로벌K-컬처 사업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K-컬처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주관대학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대학의 단장 및 각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관리위원회 운영회칙 제·개정
2. 주요 발전방안 협력 현안 공유
3.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 전반의 협의
4. 참여대학 간 예산분배 협의
5.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협의
6. 기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
[본조신설 2023. 12. 29.]
제6장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제2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야별 사업단으로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차세대디스플레이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사업단 산하에 사업운영센터, 교육과정센터, 교육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산학협력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24.10.29.]
제30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운영센터
1. 취업ㆍ창업ㆍ진로 컨설팅 및 지원 관리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관리
3. 연간 공동 운영사업 추진 및 관리
교육과정센터
1.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지원
2. 교육과정 공유 확산
3. 교육과정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4. 교육과정 관리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5. 참여학과 연계 교육트랙설계 및 선도
6.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관리
교육인프라센터
1. 교육시스템 고도화 지원 및 총괄
2.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3. 물리적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리
4. 공유플랫폼 지원 및 관리
성과관리센터
1.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2. 학습자역량진단 및 성과관리
3. 학습성취도·학습만족도 진단 및 관리
4. 학습자진로 성과관리
5. 성과평가결과 환류 및 성과확산
6. 기타 사업성과지표 관리
산학협력센터
1. 산학연계형 교육(리빙랩) 총괄
2. 협력기업 멘토 및 관리 총괄
3. 취창업 연계 및 현장실습 관리
4. 산ㆍ학ㆍ연 교류 협력 사업 추진
사업지원팀
1. 사업단 전반의 행정지원
2.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3. 사업단 예산 수립 및 운영관리
4.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5.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4.10.29.]
제31조(비전임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의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여대학 간 협업에 관한 사항
4. 산하 위원회 활동 총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 및 참여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지·산·학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 공동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운영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과 교육과정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제33조의2(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 공동의 교과목 개발 및 개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 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전공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개선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공별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위원 및 차세대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공별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제33조의3(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 품질 검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원격수업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교육과정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참여교원과 관련분야의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의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성과 달성 수준과 달성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연차평가,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성과관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산하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제34조의2(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 환류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목표와 달성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성과지표 수행 과정 방법 및 결과도출 지도에 관한 사항
3. 사업 성과에 따른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주관대학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성과관리센터장과 학생위원, 관련분야의 지·산·학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 교육에 활용되는 인프라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험실습 및 교육 인프라 구입에 관한 사항
2. 물적, 인적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 인프라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 인프라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 및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의 산업체 연계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체 연계 교과목 운영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체 참여를 통한 취업 연계 및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산학협력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주요 발전방안 협력 현안 공유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참여대학 간 예산분배에 관한 사항
5.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사업단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제7장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
제38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야별 사업단으로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사회구조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회구조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사회구조사업단 산하에 미래융합교육센터, 공유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융합커리어센터, 지산학연계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24.10.29.]
제39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융합교육센터
1.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지원
2. 교육과정 공유 확산
3. 교육과정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4. 교육과정 관리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5.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관리
공유인프라센터
1. 교육시스템 고도화 지원 및 관리
2.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및 관리
3. 물리적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리
4. 공유플랫폼 지원 및 관리
성과관리센터
1.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2. 학습자역량진단 및 성과관리
3. 학습성취도·학습만족도 진단 및 관리
4. 학습자 진로 성과관리
5. 성과평가결과 환류 및 성과확산
6. 기타 사업성과지표 관리
융합커리어센터
1. 진로취업컨설팅
2. 인문사회(비전공) 커리어 개발
3. 취창업 컨설팅
지산학연계센터
1. 지산학연계형 교육 운영 관리
2. 협력기업 멘토 및 관리
3. 지산학 취창업 연계 및 현장실습 관리
사업지원팀
1. 사업 전반의 행정지원
2.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3. 사업단 예산 수립 및 운영관리
4.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5.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4.10.29.]
제40조(비전임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사회구조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구조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연구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팀장, 서기는 사업지원팀 직원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구조사업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5.11.11.>
2.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편,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교과목 개발, 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11.11.>
5. 기타 사업단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삭제 2025.11.11.>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사회구조 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한다.
1. 자체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
5. 사업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 및 관련 지자체, 산업계, 공공기관, NGO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삭제 2025.11.11.>
<삭제 2025.11.11.>
그 밖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제8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44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및 교비 등으로 운영한다.
사업비의 재정 및 관리는 국고사업 집행기준을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개정 2023.12.29., 2024.10.29.>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10.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