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구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목개정 2023.12.29.]
제정 : 2021. 8. 31.
개정 : 2025. 11. 11.
주관부서 :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사업운영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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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부 주관 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단국대학교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사업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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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 <개정 2023. 12. 29.> |
| 3. | 교육컨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 |
| 6. | 그 밖의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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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총괄사업단에는 총괄사업단장, 분야별 사업단장 및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9.> |
| ② | 총괄사업단장, 분야별 사업단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총괄사업단장은 교학부총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사업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 | 분야별 사업단장은 분야별 사업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9.> |
| ③ | 사업총괄운영팀은 사업 전반의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 제4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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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 <개정 2023. 12. 29.> |
| 3. | 교육과정 및 제도의 지표관리 <개정 2023. 12. 29.> |
| 4. | 교육콘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 <개정 2023. 12. 29.> |
| 제5조(총괄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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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의 계획수립 및 변경 등의 중요 사안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관리위윈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9.> |
| ② | 위원장은 총괄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사업단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목개정 2023. 12. 29.]
| 제6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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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분야별 사업단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바이오헬스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29.> |
| ② | 바이오헬스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
| ③ | 사업단 산하에 교육인프라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성과평가센터, 커리어개발센터, 산학연계센터를 둔다. |
| 제7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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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
| 1. |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지원 <개정 2023. 12. 29.> |
| 2. | 교육과정 공유 확산 <개정 2023. 12. 29.> |
| 3. | 교육과정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개정 2023. 12. 29.> |
| 4. | 교육과정 관리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개정 2023. 12. 29.> |
| 6. |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관리 <개정 2023. 12. 29.> |
| 1. |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
| 4. | 산ㆍ학ㆍ연 교류 협력 사업 추진 <신설 2023. 12. 29.> |
| 1. | 사업단 전반의 행정지원 <개정 2023. 12. 29.> |
| 2. |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개정 2023. 12. 29.> |
| 3. | 사업단 예산 수립 및 운영관리 <신설 2023. 12. 29.> |
| 4. |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번호개정 2023. 12. 29.> |
| 5.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개정 2023. 12. 29.> |
| 6. |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번호개정 2023. 12. 29.> |
| 7. |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3. 12. 29.> |
| 제8조(비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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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목개정 2023. 12. 29.]
| 제9조(바이오헬스사업단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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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TF팀장 및 관련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
| ② | 바이오헬스사업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
| 1. |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2. |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발의 |
[제목개정 2023. 12. 29.]
| 제10조(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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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을 포함하여 대학별 관련 분야 교원 2인을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
| ② |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
| 1.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
| 2. |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
| 3. |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 사항 <개정 2023. 12. 29.> |
| 4.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
| 5. |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12. 29.> |
| ③ |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본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목개정 2023. 12. 29.]
| 제11조(바이오헬스 자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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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여대학 단장, 성과평가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인프라혁신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사업참여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3. 12. 29.]
| 제12조(바이오헬스 기자재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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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는 실습기자재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
| ②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인프라혁신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3조(바이오헬스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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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
| ②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참여대학의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4조(바이오헬스 사업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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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 ② | 주관대학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대학의 단장 및 각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3.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 전반의 협의 |
| 5. |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협의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5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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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분야별 사업단으로 반도체소ㆍ부ㆍ장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 ② | 반도체소부장사업단에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
| ③ | 반도체소부장사업단 산하에 대학공유센터, 학생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산학연계센터를 둔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6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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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개발된 교육 컨텐츠의 외부 성과 공유 및 확산 |
| 3. | 그 밖의 교내외 유사센터와 협업에 관한 사항 |
| 1. | 취업ㆍ창업ㆍ진로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 3. | 취업ㆍ창업ㆍ진로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
| 4. | 산업체 수요반영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안 수립 |
| 1. | 참여기업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참여 지원 |
| 2. | 현장실습, 인턴쉽, 산학프로젝트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3. | 사업단, 참여학과 및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 5. | 장비,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7조(비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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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8조(반도체소부장사업단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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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 2. |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 4. | 사업단 소속 비정년 전임교원, 특별교원 및 연구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
| 6. |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 ③ |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반도체 관련 산업계 인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인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⑨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둔다. |
| ⑩ |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9조(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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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②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사업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에 대한 자문 |
| 4. | 교육과정 중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
| 5. |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 ③ | 위원은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반도체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단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둔다. |
| ⑥ | 그 밖의 반도체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0조(반도체소부장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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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사업단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부단장, 성과평가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및 관련 산업계, 연구소, 공공기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성과평가센터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⑥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⑦ |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1조(반도체소부장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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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반도체소부장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기자재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 | 사업단 도입 장비 보유 기자재 여부 및 공동 활용 여부 |
| ③ |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지원센터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⑨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
| 1. |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 |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후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용 기자재 구입 절차에 따른다. |
| ⑪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2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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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분야별 사업단으로 글로벌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글로벌K-컬처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 ② | 글로벌K-컬처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
| ③ | 글로벌K-컬처사업단 산하에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육인프라혁신센터, 성과평가센터, 문화융합커리어개발센터, 글로벌연계지원센터를 둔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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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
| 1. |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
| 2. |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 5.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4조(비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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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5조(글로벌K-컬처사업단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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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TF팀장 및 관련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
| ② | 글로벌K-컬처사업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2. |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발의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6조(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
| ① |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을 포함하여 대학별 관련 분야 교원 2인을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 ② | 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③ | 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본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7조(글로벌K-컬처 자체평가위원회) |
|
| ① | 사업단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여대학 교무처장 구성하며 사업참여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8조(글로벌K-컬처 사업관리위원회) |
|
| ① | 글로벌K-컬처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 ② | 주관대학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대학의 단장 및 각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3.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 전반의 협의 |
| 5. |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협의 |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9조(구성) |
|
| ① | 분야별 사업단으로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차세대디스플레이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
| ③ | 사업단 산하에 사업운영센터, 교육과정센터, 교육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산학협력센터를 둔다. |
[본조신설 2024.10.29.]
| 제30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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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
| 1. |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
| 2. |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 5.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본조신설 2024.10.29.]
| 제31조(비전임교원) |
|
| ①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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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 |
|
| ① | 컨소시엄의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
| 4. | 산하 위원회 활동 총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 및 참여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지·산·학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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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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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컨소시엄 공동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운영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3. |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과 교육과정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
| ⑤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 제33조의2(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
| ① | 컨소시엄 공동의 교과목 개발 및 개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육과정 및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 질관리에 관한 사항 |
| 2. | 전공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개선 심의에 관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위원 및 차세대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공별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5.11.11.]
| 제33조의3(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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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2. |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 품질 검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3. | 그 밖의 원격수업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교육과정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참여교원과 관련분야의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④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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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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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컨소시엄의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사업단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2. | 사업단의 성과 달성 수준과 달성 방안에 관한 사항 |
| 3. | 사업단의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 4. | 연차평가,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성과관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산하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 ⑤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 제34조의2(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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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컨소시엄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 환류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목표와 달성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 2. | 성과지표 수행 과정 방법 및 결과도출 지도에 관한 사항 |
| 3. | 사업 성과에 따른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의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주관대학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성과관리센터장과 학생위원, 관련분야의 지·산·학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④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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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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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컨소시엄 교육에 활용되는 인프라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실험실습 및 교육 인프라 구입에 관한 사항 |
| 2. | 물적, 인적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3. | 교육 인프라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 및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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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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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컨소시엄의 산업체 연계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산업체 연계 교과목 운영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 2. | 산업체 참여를 통한 취업 연계 및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
| 3. | 산학협력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산학협력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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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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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
| ②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2. | 사업의 주요 발전방안 협력 현안 공유에 관한 사항 |
| 3. | 교육과정 개편, 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5. |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사항 |
| ③ |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사업단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 제3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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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분야별 사업단으로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사회구조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 ② | 사회구조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 |
| ③ | 사회구조사업단 산하에 미래융합교육센터, 공유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융합커리어센터, 지산학연계센터를 둔다. |
[본조신설 2024.10.29.]
| 제39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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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 성과관리 |
| 2. | 사업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 5.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본조신설 2024.10.29.]
| 제40조(비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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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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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회구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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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구조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2. |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③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으로 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⑦ |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⑨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팀장, 서기는 사업지원팀 직원으로 한다. |
| ⑩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⑪ |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 ⑫ |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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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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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구조사업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②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2. |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편,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
| 3. | 사업단의 교과목 개발, 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
| ③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으로 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 ⑥ |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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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회구조 자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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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② |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한다. |
| 2. | 사업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
| 3.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 |
| ③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 및 관련 지자체, 산업계, 공공기관, NGO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 ⑦ | 그 밖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 제4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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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및 교비 등으로 운영한다. |
| ② | 사업비의 재정 및 관리는 국고사업 집행기준을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번호개정 2023.12.29., 2024.10.29.>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10.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