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교무처 연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미래전략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의 중장기 연구전략 및 미래학문 비전과 부합하는 핵심 연구분야 육성 목적
2. 국가 과학기술 및 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외부 연구재원 확보 목적
3. 산학연 협력 기반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목적
제3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두며, 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I융합연구원
제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원에는 각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원장은 각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각 연구원에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각 연구원에는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 연구소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고,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연구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제2장 연구원
제5조(AI융합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AI융합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AI 기반 정보통신기술 및 융합연구를 육성하고 연구성과 창출과 대형 연구과제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AI 핵심기술(AI Core) 개발과 다학제 간 융합연구(AI+X)을 활성화하며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술 산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AI융합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은 캠퍼스 구분 없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의 중요 발전계획,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9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각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
가. 연구결과는 국외 전문학술지(SCI, SCIE)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지로 출판(발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국외 전문학술지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게재 또는 출판(발표)하여야 하며, 연간 출판(발표) 편수는 각 연구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3.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미래전략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액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해진 기일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3. 제9조제2호에 따른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해산 및 통폐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의 해산 및 통폐합은 연구원 평가나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