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교무처 연구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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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미래전략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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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 1. | 대학의 중장기 연구전략 및 미래학문 비전과 부합하는 핵심 연구분야 육성 목적 |
| 2. | 국가 과학기술 및 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외부 연구재원 확보 목적 |
| 3. | 산학연 협력 기반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목적 |
| 제3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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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두며, 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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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각 연구원에는 각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 ② | 원장은 각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③ | 각 연구원에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
| ④ | 각 연구원에는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 연구소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고,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연구프로젝트를 총괄한다. |
| 제5조(AI융합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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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I융합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AI 기반 정보통신기술 및 융합연구를 육성하고 연구성과 창출과 대형 연구과제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AI 핵심기술(AI Core) 개발과 다학제 간 융합연구(AI+X)을 활성화하며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술 산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 ② | AI융합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6조(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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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은 캠퍼스 구분 없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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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구기관의 중요 발전계획,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 ② |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8조(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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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
| ② |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9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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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각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 연구결과는 국외 전문학술지(SCI, SCIE)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지로 출판(발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 위 '가'목의 국외 전문학술지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게재 또는 출판(발표)하여야 하며, 연간 출판(발표) 편수는 각 연구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
| 3. |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 4. |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미래전략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
| 제10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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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액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 정해진 기일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
| 3. | 제9조제2호에 따른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1조(해산 및 통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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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구원의 해산 및 통폐합은 연구원 평가나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
| ② |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