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교무처 연구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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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AI융합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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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AI 핵심기술(AI Core) 및 다양한 분야와의 AI 융합(AI+X) 연구개발 및 학제 간 공동 연구 촉진 |
| 2. | 연구효율화 및 응용 AI 분야 확장을 위한 연구센터·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
| 3. | 국가 AI 전략에 대응하는 대형 연구과제 및 국책연구의 발굴, 수주 및 수행 |
| 4. | 산업체·공공기관·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및 AI 기술의 실증·이전·사업화 |
| 5. | 차세대 AI 전문인력 및 AI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연계 학술 활동 |
| 6. | 국내외 AI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 수행 |
| 7. | AI 기술 발전 및 연구원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업 |
| 제3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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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I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
| ② | AI융합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 2. | 자율주행ㆍ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
| ③ |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와 연구소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 가. | 미래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R&D 역량 강화 |
| 나. | 모바일 융합 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 |
| 다. |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
| 2. | 자율주행ㆍ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
| 가. | 드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
| 나. | 드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
| 다. |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
| 라. |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가. | AI 기반 사이버보안·데이터보호·위협탐지 기술 연구 |
| 나.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AI 보안정책 및 보안체계 연구 |
| 다. | AI 보안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
| 라. |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연구 및 AI 보안 기술 산업화 |
| 가. |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 데이터 분석 기술 연구 |
| 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에너지·환경 AI 적용 연구 |
| 다. |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환경 AI에 관한 산학협동연구 |
| 라. | 에너지환경 AI 관련 외부 용역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
| 가. | 인간 친화적·윤리적 AI 설계 및 사용자경험(UX) 기술 연구 |
| 나. | 지능형 인터랙션(HCI) 기반 인간-AI 상호작용 연구 |
| 다. | 정부 및 산업체가 추진하는 인간중심 AI 정책·기술 산학협동연구 |
| 라. | 인간중심 AI 전문가 교육 및 윤리적 AI 커리큘럼 운영 |
| 가.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생성형·자율형 AI 기술 연구 |
| 나. | 메타버스 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동 및 공동연구 |
| 다. | 메타버스 AI 기반 콘텐츠 및 가상사회 모델 연구 |
| 라. | 메타버스 기술 관련 교육·학술 교류 및 국제 학회 개최 |
| 가. |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및 AI 기반 신산업 창출 연구 |
| 나. | 기업·기관·연구조직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사업 |
| 다. | AI 산학 네트워크 및 기업 협력 파트너십 운영 |
| 라. | 기업 맞춤형 AI 기술컨설팅 및 외부 위탁 용역 수행 |
| 가. | 사회과학·예술·심리·언어 등 분야의 AI 융합기술 연구 |
| 나. | AI 기반 문화·사회 분석 및 인간행동 데이터 연구 |
| 다. | 다학제간 융복합 AI 교육 및 연구협력 프로그램 운영 |
| 라. | 국내외 사회·예술·문화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및 교류 |
| 가. | AI 기반 자율지능·로봇제어·센서융합 핵심기술 연구 |
| 나. | 정부 및 산업체와의 AI 로봇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수행 |
| 다. | AI 로봇 전문기술인력 및 실무형 연구인력 양성 |
| 라. | 연구성과의 산업 적용 및 AI 로봇 기술의 사업화 |
| 가. | 초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및 초대규모 AI 기술 연구 |
| 나. | 뇌·인지·AI 융합 기반 초지능형 알고리즘 연구 |
| 다. | 초지능 분야 글로벌 리더급 석·박사 인력 양성 |
| 라. | 초지능기술 기반 국가·산업전략 연구 및 필요사업 수행 |
| ④ | 각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
| ⑤ | AI융합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4조(행정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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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고, 직원 또는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5조(참여교수·연구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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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연구원 또는 각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 1. |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AI융합연구원의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I융합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
| 2. | 연구교원 : AI융합연구원 또는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로 한다. |
| 제6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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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I융합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상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
| ② |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AI융합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
| 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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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I융합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5.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열거된 센터 및 연구소의 순서로 센터장 및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8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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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AI융합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 2. | AI융합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 개폐의 요청에 관한 사항 |
| 3. | AI융합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 4. | AI융합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5. | 연구센터 신설 및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 |
| 6. | AI융합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 7. | 그 밖의 AI융합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제9조(회의 및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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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제10조(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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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
| ③ |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11조(중점연구분야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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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I융합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 |
| ② |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후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 제12조(선정과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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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
| ③ |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
| 제13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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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I융합연구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
| ② | AI융합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 연구지원비는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1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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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
| ② | AI융합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
| ③ |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AI융합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
| ④ |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AI융합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
| 제15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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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AI융합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 ② |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 제16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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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I융합연구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