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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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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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 현장실습 트렌드 분석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 5. |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
| 7. |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배정 |
| 8. |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시행 |
| 10. | 현장실습 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사고 대응 |
| 12. |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 13. | 실습기관과 교내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단과의 협의체 구축 및 간담회 개최 |
| 14. |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총괄 운영 및 관리 |
| 제3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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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
| ② | 센터는 실습기관의 발굴 및 관리,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행 점검과 상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
| 제4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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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두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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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6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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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