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현장실습 관련 규정 제·개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3. 현장실습 트렌드 분석 및 활성화 전략 수립
4.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5.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6.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7.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배정
8.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시행
9.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10. 현장실습 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사고 대응
1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1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3. 실습기관과 교내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단과의 협의체 구축 및 간담회 개최
14.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총괄 운영 및 관리
15. 산학협력 및 외부 연계 네트워크 구축
16.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17.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센터는 실습기관의 발굴 및 관리,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행 점검과 상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제4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두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우리 대학교 지원금
2.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제6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