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시채용 시행세칙
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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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대학이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기 위한 교원 상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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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채용 초빙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별표 5-1 정년보장 연구업적 요건 중 계열별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제3조(상시채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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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상시채용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 ③ | 상시채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바탕으로 상시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 |
| 1. | 충원요청 학부(과)의 발전 방향, 공동연구 계획, 학부(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2. | 상시채용 지원자의 학문적 탁월성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
| 3. | 상시채용 지원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재정, 공간,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4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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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상시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 ② |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
| ③ | 승인된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
| ④ | 상시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⑤ | 상시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 제5조(심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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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상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1. |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
| 2. |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
| 3. |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 ② | 각 심사단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 제6조(임용직급 및 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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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채용 교원의 임용직급 및 임용기간은 교원 임용직급 환산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 제7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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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