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시채용 시행세칙
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대학이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기 위한 교원 상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시채용 초빙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별표 5-1 정년보장 연구업적 요건 중 계열별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상시채용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시채용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상시채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바탕으로 상시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
1. 충원요청 학부(과)의 발전 방향, 공동연구 계획, 학부(과)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시채용 지원자의 학문적 탁월성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3. 상시채용 지원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재정, 공간,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상시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승인된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상시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시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심사단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각 심사단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용직급 및 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시채용 교원의 임용직급 및 임용기간은 교원 임용직급 환산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제7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