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제정 : 2008. 2. 29.
전부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라도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단국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6. "확인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기록한 날짜,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연구노트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USB, CD 등 전자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연구노트의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록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확인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확인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확인자는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보관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연구노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열람 및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관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연구노트의 열람대상과 범위는 연구책임자가 별표의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 따라 부여한 등급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관련자(연구자 및 연구노트 관리자)와의 협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폐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부칙(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8. 3. 1. 이후 시작되는 신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는 시행일 이후 다시 시작되는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자연구노트는 2009. 3. 1. 이후 시행할 수 있고, 전자연구노트 작성이 적절한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