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제정 : 2008. 2. 29.
전부개정 : 2025. 12. 29.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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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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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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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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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
| ② |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라도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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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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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 2. |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3. |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4. |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단국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5. |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 6. | "확인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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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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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연구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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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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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 |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 2. |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3. |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기록한 날짜,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② |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 |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
| 2. |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3. |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③ | 연구노트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USB, CD 등 전자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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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노트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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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1. |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2. |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 | 기록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확인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확인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4. | 확인자는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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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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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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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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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연구노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② | 연구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 ④ |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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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열람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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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관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 ② | 연구노트의 열람대상과 범위는 연구책임자가 별표의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 따라 부여한 등급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관련자(연구자 및 연구노트 관리자)와의 협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 ④ |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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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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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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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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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부칙(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8. 3. 1. 이후 시작되는 신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는 시행일 이후 다시 시작되는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자연구노트는 2009. 3. 1. 이후 시행할 수 있고, 전자연구노트 작성이 적절한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29.)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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