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연구처 연구혁신1,2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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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의2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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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국제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연구 수행 |
| 2. | 신약-나노-재생의학-에너지 등 융합 소재 연구 수행 |
| 3. | 예술치료-운동치료-인문사회적 치유연구의 통합 및 차세대 융합형 인재 양성 |
| 4. | 국가 첨단 소재 연구 과제 수주 및 수행 거점 역할 수행 |
| 5. | 복수학위제를 통한 글로벌 연구 및 교육 허브 구축 |
| 6. | 산학연 협력 및 기술실용화(Technology Translation) |
| 8. | 그 밖에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 제3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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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
| ②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 ③ | 다음 각 호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 가. | 소재 합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관한 융합연구 |
| 나. | Dual Degre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제공동 학위과정 및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
| 다. |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외 산학연 협력 과제의 기획 및 수행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가.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순환 연구 인프라 구축 |
| 나. |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핵심 소재 및 부품 연구 수행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가.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연구 수행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가. | MRCRC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분석평가 수행 |
| 나.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
| 라.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나. |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및 국제 교류 생태계 확장 |
| 마. |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④ | 각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
| ⑤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4조(행정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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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고,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5조(참여교수·연구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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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또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 1. |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해당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
| 2. | 연구교원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또는 해당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로 한다. |
| 제6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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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또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상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
| ② |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
| 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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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장 및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5.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열거된 연구소 및 센터의 순서로 소장 및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8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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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 2.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 개폐의 요청에 관한 사항 |
| 3.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 4.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5. | 연구센터 신설 및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 |
| 6.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 7. | 그 밖의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제9조(회의 및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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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제10조(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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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
| ③ |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11조(중점연구분야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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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 |
| ② |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후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 제12조(선정과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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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
| ③ |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
| 제13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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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
| ②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 연구지원비는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1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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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
| ②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
| ③ |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
| ④ |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
| 제15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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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 ② |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 제16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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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