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연구처 연구혁신1,2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의2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연구 수행
2. 신약-나노-재생의학-에너지 등 융합 소재 연구 수행
3. 예술치료-운동치료-인문사회적 치유연구의 통합 및 차세대 융합형 인재 양성
4. 국가 첨단 소재 연구 과제 수주 및 수행 거점 역할 수행
5. 복수학위제를 통한 글로벌 연구 및 교육 허브 구축
6. 산학연 협력 및 기술실용화(Technology Translation)
7. 초융합 연구생태계 구축
8. 그 밖에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1. 융합과학연구소
2. 에너지환경연구소
3. DTina연구소
4. 다약제내성난치암융합연구소
5. 국제융합기술협력선도센터
다음 각 호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과학연구소
가. 소재 합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관한 융합연구
나. Dual Degre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제공동 학위과정 및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다.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외 산학연 협력 과제의 기획 및 수행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에너지환경연구소
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순환 연구 인프라 구축
나.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핵심 소재 및 부품 연구 수행
다. 지역연계형 에너지환경 교육과정 개발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DTina연구소
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연구 수행
나. 유전체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다. 질병예측·예방·진단 및 치료물질 개발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다약제내성난치암융합연구소
가. MRCRC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분석평가 수행
나.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다.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위탁연구사업
라.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국제융합기술협력선도센터
가. 글로벌 공동학위 기반 구축
나.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및 국제 교류 생태계 확장
다. 국제융합기술 실용화 연구 기반 확장
라. 연구원 운영 행정 지원
마.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각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행정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고,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참여교수·연구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또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해당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2. 연구교원 :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또는 해당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로 한다.
제6조(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또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상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장 및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3. 위원 및 간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열거된 연구소 및 센터의 순서로 소장 및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 개폐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센터 신설 및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
6.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및 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운영
제11조(중점연구분야 과제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후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2조(선정과제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제13조(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지원비는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2026.2.24.)
이 규정은 2026.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