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 1990. 9. 1.
개정 : 2026. 2. 24.
주관부서 :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의 일반직·기능직,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일반직·기술직·원무직·기능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7.3.1., 2011.9.26., 2014.2.25., 2017.11.24., 2021.2.25., 2022.8.19.>
1. (2011.9.26. 삭제>
2. (2011.9.26. 삭제>
3. (2011.9.26. 삭제>
4. (2011.9.26. 삭제>
5. (2007.2.7. 삭제>
별정직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3조(승진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승진 대상자는 직원인사규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3.1., 2001.12.6.,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승진임용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별 승진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1.6.29., 2003.9.1., 2004.2.1., 2004.3.22., 2005.1.20., 2011.9.26., 2014.7.30.>
1. 3급 이상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2. 4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26.2.24.>
3. 5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26.2.24.>
4. 6급으로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임용일 기준 최근 3개년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전체 직원 중 하위 1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23. 5. 24., 2026.2.24.>
5. 7급 이하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부서평가, 관계성평가,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신설 2026.2.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승진보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진보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26.2.24.>
1. 1~3회 미달자 : 각 6개월간 승진보류 <개정 2026.2.24.>
2. <삭제 2026.2.24.>
승진보류는 직원인사규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승진이 보류된 승진일의 차승진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9.26.>
제4조제4호에 따른 승진보류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진임용일 기준 최근 3개년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42점 이상인 자는 승진임용을 보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4.>
제4조제4호에 따른 승진보류자에 대하여 직원인사평가 검토위원(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진임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본조신설 1997.3.1.]
제6조(승진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시기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로, 연 2회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근무성적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1.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2. 평정 구분
가.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나.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다. <삭제 2018.2.28.>
3. 평정기간 : 매년 12월, 6월 중 <개정 2026.2.24.>
4.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6.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48점 이상 또는 39점 미만인 경우, 해당자 전원에 대하여 직원인사평가 검토위원(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2.24.>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1. 부팀장 및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2025.2.20.>
2.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3. <삭제 2018.2.28.>
4. 일반직, 기술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원무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2022.8.19.>
5. 기능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종합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종합평정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5.1.20., 2011.9.26., 2016.11.28.>
1. 근무성적평정
2. 교육ㆍ연수평정
3. 가점(포상,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우수) <개정 2026.2.24.>
4. 현 직급 경력평정(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함)
5. 감점(징계, 무단결근)
6. <삭제 2016.11.28.>
7. 부서평가(대학 직원에 한함) <신설 2026.2.24.>
8. 관계성평가(대학 직원에 한함) <신설 2026.2.24.>
9.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번호개정 2026.2.24.>
종합평정은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시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평정의 점수산정 및 가점ㆍ감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점으로 인하여 종합평정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점수는 종합평정점수 만점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6.2.24.>
[본조신설 1997.3.1.]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임용 제한은 직원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제10조(동점자의 순위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 직급 승진후보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현 직급 장기근무자
2. 장기근무자
3. 연장자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1997.3.1., 2011.9.26.>
부칙(1990.9.1.)
제1조(경과조치)
1986. 9. 1. 이후 행정직원ㆍ사서직원 및 실험기사로 임용된 자 중 1986. 9. 1. 이전 타 직종에 근무하였던 자는 1986. 9. 1. 이전 입교자로 본다. 다만, 무급으로 발령 되었던 자는 유급발령. 부터 기산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제1조(경과조치)
제4조(승진시기) 규정은 1992.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세칙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제1조(경과조치)
별표 1의 근무성적평정은 승격시행기준일 이전 3개년을 반영하되 근무평 정회수가 6회에 미달할 경우 적용률 및 점수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세칙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세칙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8.)
제1조(적용)
이 세칙의 제7조는 2003년 1월의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 3.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세칙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경과조치)
종합평정점수 반영 기준표는 2003. 11. 1. 부터 적용하며, 제2조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22.)
이 세칙은 2004. 3.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0.)
제1조(적용)
제4조 및 제8조의 교육ㆍ연수평정은 2005. 3. 1. 부터 적용하고, 포상가점은 (별표1)의 경과조치에 의하며, 징계감점 및 근태(무단결근)감점을 2005. 1.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는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세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이 세칙은 2007. 2.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세칙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7조는 2010. 1.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6.1)
이 세칙은 2010. 8.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이 세칙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세칙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세칙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세칙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세칙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이 세칙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세칙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이 세칙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2017학년도 직원평정은 노사 협의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8. 8. 16.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2.25.)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이 세칙은 2022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5.24.)
이 규정은 2023.5.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0.)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2.24.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2025학년도 직원평정은 노사 협의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종합평정점수 반영 기준표.hwp
2. [별지 서식 1] 1, 2차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hwp
3. [별지 서식2] 1, 2차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hwp
4. [별지 서식3].hwp
5. [별지 서식 4]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 2차 직원 직무성적 평정표.hwp
6. [별지 서식5]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1, 2차 직원 직무성적 평정표.hwp
7. [별지 서식6] 관계성 평가항목(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제외).hwp